[성명] 거짓과 궤변이 가득한 국가인권위 비상계엄 옹호 결정문 강력히 규탄한다 – 국가인권위를 몰락시킨 안창호, 이충상, 김용원, 한석훈, 이한별, 강정혜는 즉각 사퇴하라 –
[성명]
거짓과 궤변이 가득한 국가인권위 비상계엄 옹호 결정문 강력히 규탄한다
– 국가인권위를 몰락시킨 안창호, 이충상, 김용원, 한석훈, 이한별, 강정혜는 즉각 사퇴하라 –
1.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어제(2. 17.)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표명’ 결정문을 공개하였다.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에서의 절차를 엄격히 할 것,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각하할 것, 구속된 내란공범들에 대한 불구속 재판을 유념할 것을 권고하는 해당 결정에 대해, 우리 모임은 지난 2. 10.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었을 때부터 이를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 그리고 당시 알려진 의결 내용 이상으로 이번에 공개된 인권위 결정문은 거짓과 궤변으로 가득하다.
2. 인권위 결정문의 다수의견은 대법원 96도3376 판결의 일부만을 인용하여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이므로 그 요건 구비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는 없”기에, 탄핵심판을 신중히 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같은 판결에서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고 하였고, 2010년에는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며 긴급조치의 위헌성을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다수의견은 자신에게 유리한 판례 문구 일부만을 인용하여 거짓된 주장을 하고 있다.
3. 이러한 취사선택은 통계의 인용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다수의견은 “국민의 50% 가까이가 헌법재판소를 믿지 못한다는 여론조사도 있다”며,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편향성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견이 인용한 여론조사에서도 헌법재판소를 신뢰한다는 의견이 과반수를 차지하며, 비상계엄 이후 모든 여론조사에서 탄핵 찬성의견이 최소 60% 가까이 나온다는 사실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최근 헌법재판소에 대한 불신여론은 윤석열 측과 국민의힘 의원 등의 지속된 ‘헌법재판소 흔들기’에서 초래된 결과라는 사실은 외면하고 있다.
4. 이처럼 다수의견은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고 윤석열 측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위헌적이고 반인권적인 결론을 먼저 내리고, 이에 따라 이유를 짜맞춘 것에 불과하다. 사실관계의 서술에 있어서도 윤석열이 어떠한 절차적·실체적 근거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한 사실은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야당의 국무위원 등에 대한 탄핵소추만을 부각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에 의해서도 허용되지 않는 국회에 대한 군 병력 투입이라는 윤석열의 행위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틀 내에서 이루어진 탄핵소추와 그 위헌·위법성에서 비교할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다수의견은 야당의 계속된 탄핵소추가 국헌문란의 여지가 될 수 있다고까지 주장하고 있다.
5. 나아가 김용직, 남규선, 소라미, 원민경 위원의 반대의견이 지적한 것과 같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각하하라는 내용은 윤석열의 탄핵심판에 대한 의견표명과는 무관한 건임에도 심의 당일 갑자기 추가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또한 불구속 재판, 수사의 원칙을 보장하는 의견은 일반론적인 입장에 불과하나, 다른 구속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던 인권위가 유독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공범에 대해서만 무죄추정원칙과 불구속 재판을 강조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으며, 다수의견 자체가 정치적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더구나 2. 20. 윤석열에 대한 구속취소 심문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인권위 결정은 윤석열의 극렬지지자들에 의한 또 다른 폭력을 선동할 우려까지 있다.
6. 인권위는 모든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향상시킴으로써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함을 그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법치주의와 민주질서를 철저히 파괴하고 시민들의 정치적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 12. 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면서, 권력자인 윤석열과 내란공범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번 결정은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자 설립 목적 자체에 위배되는 결정이다.
7. 인권위는 2000년 말 독립적 인권기구 설립을 요구하며 인권활동가들이 한겨울 단식농성까지 한 끝에 2001년 설립되었다. 설립 이후 인권위는 다소 부침이 있었으나 20년이 넘게 시민사회와 소통하며 모든 시민, 특히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구가 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인권위는 더 이상 독립적 국가인권기구라 부를 수 없게 되었다. 24년의 역사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으로 남을 이번 결정을 우리 모임은 강력히 규탄하며 동시에 요구한다. 안창호, 김용원, 이충상, 강정혜, 이한별, 한석훈. 더 이상 인권위원의 자격이 없는 이들은 이번 결정에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그것만이 인권위가 제대로 된 국가인권 독립기구로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2025년 2월 1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윤복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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