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결의문]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민변 특별결의문
[결의문]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민변 특별결의문
1.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내란사태는 심각한 헌정질서 파괴이자, 민주주의·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이었다. 이에 대한 극복이 지금 시기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임은 분명하다.
2. 윤석열이 군 병력과 경찰을 투입하여 헌법기관인 국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침탈하고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은 우리 사회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그럼에도 한겨울 한시도 쉬지 않고 국회 앞을 지키며 민주주의 수호와 윤석열 탄핵을 외쳤던 시민들의 결연한 의지가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고, 윤석열 체포, 구속으로 이어져 이번 내란사태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중대한 고비 하나를 넘었다.
3. 그러나 ‘서울서부지법 폭동’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극우세력’의 극복이라는 또 하나의 과제를 남겼다. 이번 사태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그를 비호하고 폭동을 선동한 국민의힘 등 ‘내란공범’의 난동과 다르지 않으며, 지금도 이들의 준동은 계속되고 있다. 우리는 이를 경계하며 비상한 각오와 결의로 대응해나갈 것이다.
4.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윤석열의 파면을 결정하고, 사법부도 윤석열과 그 일당에 대해 엄정한 법의 심판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최근 일부 극우세력과 특정 정당의 헌법재판관에 대한 공격,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훼손하고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우리는 이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며,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확고히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 사법부의 독립과 이에 대한 존중에 의해 가능함을 확인한다.
5. 나아가 현재 우리의 과제는 윤석열 파면과 사법적 심판에 그치지 않아야 한다. 적대와 혐오의 정치를 끝내고 민주주의를 소생시켜 다시는 이런 헌정질서 파괴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혁에 앞장서야 한다. 아울러 새로운 사회를 염원하는 광장의 요구를 구체화한 ‘사회대개혁’ 과제를 시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창립 이후 30년 넘게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활동해 온 민변은 진보적 법률가단체로서,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의 일원으로서 위와 같은 헌정질서의 회복과 사회대개혁 과제의 실행을 위해 흔들림 없이 진력할 것을 결의한다.
2025년 2월 1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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