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내란수괴를 보호하는 안건 가결한 국가인권위, 인권기관의 자격을 박탈한다 – 안창호 인권위원장, 이충상,김용원, 한석훈, 이한별, 강정혜 인권위원은 즉각 사퇴하라 –
[성명]
내란수괴를 보호하는 안건 가결한 국가인권위,
인권기관의 자격을 박탈한다
– 안창호 인권위원장, 이충상,김용원, 한석훈, 이한별, 강정혜 인권위원은 즉각 사퇴하라 –
1.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어제(2. 10.) 이충상,김용원, 한석훈, 이한별, 강정혜 인권위원과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주도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일부수정하여 의결했다. 반면 12. 3. 비상계엄에 대한 직권조사 안건은 기각했다. 시민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독립적 인권기구가 오히려 시민들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은 내란세력의 편에 선 것이다. 우리 모임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행보를 강력히 규탄하며, 더불어 폭력과 협박으로 인권위를 부당히 압박한 혐오세력들에 대한 처벌을 촉구한다.
2. 인권위는 1. 13. 위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상정하여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시민들과 인권활동가들의 항의와 저지로 한 차례 무산되었다. 그런데 어제 의결된 안건은 윤석열의 보석 허가 등을 요구하는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수정되어 다시 상정된 것이며, 의결된 사항은 ① 헌법재판소장은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 시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할 것, ② 박성재 법무부장관 등에게 탄핵소추의 남용 여부를 적극 검토하여 남용 인정 시 각하할 것, ③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본안 심리 시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절차를 준수할 것, ④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등에게 구속 피의자에 대해 형사법의 대원칙인 불구속 재판을 유념할 것 등을 권고하는 내용이다.
3. 이번 안건 가결로 인권위는 그 설립취지에 알맞은 역할을 다하도록 바로잡힐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스스로 내팽개쳤다. 안건을 상정하고 의결을 강행한 김용원, 이충상, 한석훈, 강정혜, 이한별 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에 따른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인권위원의 자격을 완전히 상실하였고,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위 안건에 대해 “신분을 이유로 한 사람의 인권 보호에 소홀히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말을 들먹이며 시민이 아닌 내란수괴의 편에 서서 ‘내란옹호위원장’으로 전락하였다.
4. 인권위는 이번 수정안건으로 헌법재판소와 법원에서 진행 중인 탄핵심판 및 형사절차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미 헌법에 따라 헌법재판의 고유한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여 탄핵심판을 진행하고 있으며, 윤석열과 내란공범에 대한 구속 역시 법률에 따라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관이 판단한 결과에 따른 것인바, 위 안건의 내용은 법적 근거도 정당성도 결여한 것이다. 사법부는 이러한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 처리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야만 할 것이다.
5. 또한 어제 우리는 지난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폭동 사태에 준하는 경악스러운 장면을 다시 한 번 목도했다. 윤석열을 옹호하는 혐오세력들은 오전부터 인권위 건물을 점거한 채 출입하는 직원 및 기자들에게 마치 사상검증을 하려는 듯 ‘이재명 XXX 해봐라’, ‘시진핑 XXX 해봐라’, ‘좌파언론이냐’ 등의 말로 협박하였으며, 인권단체들이 오면 폭력을 자행할 결의까지 하였다. 법원 폭동 사태 이후 극우세력은 실질적으로 국가기관을 위협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민주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히고 있다. 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이런 극우세력의 비호하에 그들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사회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
6. 인권위는 2. 10.자로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의 자격을 상실했다. 인권위가 시민사회의 인권 보장과 존중을 위한 지난한 투쟁의 성과로 설립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금의 망가진 인권위가 더욱 뼈아프게 다가온다. 그렇기에 우리 모임은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 안창호 인권위원장과 김용원, 이충상, 한석훈, 강정혜, 이한별 위원은 즉각 사퇴하라. 이들의 사퇴만이 인권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2025. 2. 1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첨부파일 |
M20250211_[성명] 내란수괴를 보호하는 안건 가결한 국가인권위, 인권기관의 자격 박탈한다 (1).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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