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동덕여대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을 환영한다. 동덕여대는 학생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학생들과의 대화에 나서라.

2025-02-11 351

[논평]
동덕여대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을 환영한다.
동덕여대는 학생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학생들과의 대화에 나서라.

 

 

  1.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5. 2. 10. 동덕여자대학교 총장 김명애를 비롯한 교무처장, 학생처장 등 각 처장들(이하 ‘학교 본부’)이  총학생회 및 각 단과대 학생회장 등 동덕여대 학생들을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했다. 학교 본부는 총학생회 및 총학생회장과 단과대 학생회장 등을 상대로 본관 점거를 풀고 업무 방해를 중단할 것, 동덕여대 내 건물 및 부지에서 근조화환 설치·현수막과 사진 게시·북과 앰프 등을 사용한 구호나 노래 제창 등의 행위 등의 금지와,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일당 100만 원씩을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대학의 비민주적 공학전환 등에 반대하여 학생들이 행사한 학내 투쟁의 정당성을 인정하며, 학생들의 집회·시위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동시에 각종 소송절차로 학생을 탄압하려는 대학의 시도가 허용될 수 없음을 확인했다. 대학 본부가 학내민주화를 위한 평화시위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학생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초유의 사태에 상식적인 판결을 내린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1. 대학 민주화를 위한 학생들의 의사표현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법원은 이 사건 결정문을 통하여 “집회·시위·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고, 가처분을 통한 집회·시위 및 표현행위의 사전 금지는 엄격한 제한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집회·시위·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명확히 확인하였다. 만일 학교 본부의 신청이 받아들여졌다면, 학생들이 학내에서 자신들의 견해를 학교에 전달하기 위한 어떠한 집회나 시위도 허용되지 않았을 것이고, 대학의 비민주적인 밀실 운영은 계속되었을 것이다. 학교 본부는 이 사건 가처분을 통해 학생들의 집회·시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했고, 이를 저지한 법원의 결정은 타당하고 당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1. 2025. 2. 현재에도 학교 본부는 동덕여대 본관에 외부 용역을 세워두고 일반 학생들의 출입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 학생이 직접 쓴 종이 한 장짜리 대자보조차 붙이자마자 떼어버리도록 용역업체를 고용하는 등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 역시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시위에 참여했던 많은 학생들 중 일부는 시위에 동참한 것이 확인되었다는 사유로 주동자로 지목되어 징계사유조차 불분명한 징계절차에 소환되고 있으며, 학교 본부는 개별 학생들을 향한 형사고소·고발도 서슴치 않고 학내에서의 어떠한 의견 표출도 금지하고 탄압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학생들과 어떤 소통도 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 의견을 표현했다는 것만으로 징계와 고소를 일삼는 학교 본부를 규탄하며, 즉시 징계절차를 중단하고 모든 소송과 형사고소·고발을 취소할 것을 요구한다. 

 

  1. 일부 혐오세력과 정치인들은 동덕여대 학생들의 정당한 투쟁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을 일으킨 테러세력에 빗대거나 젠더갈등을 부추긴다며 운동의 본질을 왜곡하고 학생들을 모욕했다. 이는 우리 사회에 여전히 존재하는 여성과 페미니즘에 대한 낙인과 차별, 혐오에 편승하여 여성과 여성대학을 고립시키고 탄압함으로써 대학의 민주화를 저지하여 사학 세습으로 인한 폐해를 은폐하고 기득권 확대에 편승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이에 맞서는 동덕여대 학생들에 대한 연대는 민주주의의 기본 조건인 차별없는 평등사회를 위한 최소한의 의무이며, 우리 사회의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사라질 때까지 연대의 투쟁은 더욱 강해질 것이다. 

 

  1. 우리 모임은 학교 본부의 학생에 대한 탄압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시민사회와 함께 ‘민주 동덕에 봄이 오는 그 날까지’ 학교 본부를 상대로 학내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는 학생들과 함께할 것이다. 

 

 

2025. 2. 1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윤복남 

 

첨부파일

M20250211_[논평] 동덕여대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을 환영한다. 동덕여대는 학생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학생들과의 대화에 나서라.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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