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퇴진특위][카드뉴스15] 과연, 맞는 말이었을까? 2025. 2. 4. 국조특위 이완규 법제처장 발언 Q&A
/ 발행일 2025. 2. 6.(목)
[윤석열퇴진특위][카드뉴스15] 과연, 맞는 말이었을까? 2025. 2. 4. 국조특위 이완규 법제처장 발언 Q&A / 발행일 2025. 2. 6.(목)
[카드 1] 제목카드
과연, 맞는 말이었을까?
2025. 2. 4. 국조특위
이완규 법제처장 발언 Q&A
[카드 2] 이거 뭔가 의심스러운데..
이완규 법제처장이 2025년 2월 4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출석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최 권한대행의 임명 보류 조치를 위법이라 판단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라고 발언하였는데, 어떤가요?
설마, 임명 보류가 위법이 아니진 않겠죠?
[카드 3] 아닙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야 합의가 필요한데,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크게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에 있어 여야 합의가 필요한지’ 여부와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보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카드 4] 여야 합의가 필요한가요?(1)
여야 합의에 의하여 헌법재판관이 선출되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어떠한 법적 근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행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 9명 중 국회에서 3명을 선출’한다고만 규정할 뿐 국회 몫의 재판관 추천이나 선출 방식에 대해선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0년 이후 현재까지 관례상 여당 추천 1인, 야당 추천 1인, 여야 합의 추천 1인으로 헌법재판관이 선출되었으나, 1994년도에는 여당 2인, 야당 1인이 추천되어 선출된 사례도 있습니다.
[카드 5] 여야 합의가 필요한가요?(2)
즉, 이완규 법제처장의 주장은 단순히 국회의 관례에 입각한 것일뿐,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정당한 주장이 아닙니다.
[카드 6]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보류할 수 있나요?(1)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의무는 헌법과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11조 제2항 및 제3항, 헌법재판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재판관 9인 중 3인을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3인을 대법원장이 지명하도록 하며,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공정하게 헌법재판관을 구성하여 다양한 견해 제시와 견제를 통해 헌정질서와 기본권을 수호하는 역할을 다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카드 7]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보류할 수 있나요?(2)
이러한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의 헌법재판관 구성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헌법적 ‘의무’입니다.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 또는 보류하는 ‘선택의 사항’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이완규 법제처장의 ‘국회가 선출하면 무조건 서명해야 한다는 해석은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주장대로라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최종적으로 대통령에게 있다는 것인데, 이는 헌법상의 헌법재판관 구성 취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해석이 됩니다.
[카드 8]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보류할 수 있나요?(3)
작년 12월경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 또한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임명하는 재판관과는 달리, 국회가 선출하는 재판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인 임명권이므로, 국회가 선출하는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충분히 임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습니다.
[카드 9] 한편,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생입니다. 윤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법제처장에 발탁되며 윤석열정부의 ‘검찰 라인’으로 주목받기도 하였습니다.
비상계엄을 해제한 4일, 서울 삼청동의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장관 등과 계엄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4일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하였습니다. 왜일까요?
[카드 10] 법제처장의 발언의 문제점은?
– 법적 근거?
: 법적 근거도 없는 ‘여야 합의 의무’를 이유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적 의무도 저버릴 수 있다는 주장!
– 대통령 권한대행의 의무!
: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의무를 저버리게끔 하는 주장!
– 결국 이완규 법제처장 발언은?
: 헌법으로 확립된 우리나라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주장!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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