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24.12. 31.(화) 11:00 헌법재판소 앞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공정한 언론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 지난 12월 26일, 국회는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선출안을 가결시켰습니다. 현재 우리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9인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한 자를 임명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는 이상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헌법상 의무를 방기하고 있습니다.
- 현재 헌법재판소에 사건이 계류중에 있는 당사자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 제27조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으며, 이에 민변은 현재 헌법소원을 진행하고 있는 청구인들을 대리하여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에 이르렀습니다.
-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헌법소원심판 청구 개요와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의 위헌성, 헌법재판관의 조속한 임명 촉구의 필요성 발언 등이 있었습니다. 명백한 헌법성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보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이번 헌법소원 청구에 언론인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별첨1] 발언문
[별첨 2] 헌법소원 청구서 개요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4.12. 31.(화) 11:00 헌법재판소 앞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회 : 최새얀 민변 윤석열퇴진특위 법률대응단 변호사
○헌법재판관 조속한 임명 촉구 필요성
– 윤복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헌법소원 청구 개요 및 임명 부작위의 위헌성
– 류광옥 민변 윤석열퇴진특위 법률대응단 변호사
○연대발언
– 진영종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공동의장(참여연대 대표)
*식순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 3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별첨1] 발언문 (일부)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윤복남입니다.
먼저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유가족분들께 깊은 추모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희는 오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행위가 헌법에 위반한다는 판단을 받고자 헌법소원을 제기합니다.
지금의 현실은 헌법이 정한 절차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서 헌법이 작동 정지될 위험에 처했습니다. 대한민국호의 배가 좌초될 엄청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 위기의 한 가운데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이슈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주장합니다. 탄핵심판 당시 6인 재판관 체제로 있었으니, 현상변경 없이 6인 체제에서 탄핵심판을 판단해야 공정한 거 아니냐고요.
그러나 이는 말도 안되는 억지 주장이고 궤변일 뿐입니다.
오히려 현재의 6인 재판관 체제가 모순이고, 잘못된 체제입니다. 지난 10월 이후 헌법재판소가 단 한 건의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걸 보여줍니다.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중차대한 사건을 두고 헌법이 전혀 예정하고 있지 않은 6인 재판부 체제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결정을 하라는 것은 전혀 헌법에 부합되지 않는 주장입니다.
이런 주장은 탄핵심판을 지연시키고, 결과적으로는 탄핵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에서 나오는 잘못된 주장입니다.
헌법에서 국회 3명 선출을 대법원장 3명 지명, 대통령 3명 임명과 별개로 구별하고 있는 것은 입법부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이 전체 1/3의 비중으로 최종 결정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법에서는 헌법재판관 결원이 생긴 경우 임기만료일까지 임명하여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임기가 만료된 10월로부터 석달이 다 되어 가도록 임명하지 않고 6인 체제로 방기한 것은 위헌, 위법합니다. 특히 국회가 3명의 헌법재판관을 선출, 의결했는데도,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자가 해당 선출이 여야 합의에 의한 선출이 아니라는 이유로 임명을 하지 않는 것은 전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예정된 권한행사가 아닙니다.
대통령은 자신이 임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이 있을 뿐, 국회에서 선출한 3명에 대해서는 단순한 형식적 임명권만 갖고 있고, 해당 과정에서 여야합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검토하고, 판단할 몫이 아닙니다.
이렇게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는 바람에 헌법재판소는 자신에게 주어진 중요한 국가적 중대사인 대통령 탄핵심판을 제대로 진행하기 어려운 처지에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뒤늦게 대행을 하게 된 최상목 권한대행이 올바른 판단을 하게 하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나서 달라는 것이 이번 헌법소원의 취지입니다.
부디 이 중요한 시기에 대한민국이 헌법에 의해 올바로 재가동 될 수 있도록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부작위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신속하게 판단하여 헌법재판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신속한 윤석열 탄핵심판의 수행을 통해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부여한 엄중한 사명을 이행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별첨 2] 헌법소원 청구서 개요
- 당사자
– 청구인 :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진행중인 사건 당사자 6인
– 피청구인 : 최상목 , 한덕수
- 이 사건의 경위
– 2024. 10. 17.경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 3인의 임기가 만료하여, 대한민국 국회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거쳐 2024. 12. 26.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3인 선출안을 통과시킴.
– 그러나 2024. 12. 14.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직무가 정지됨으로써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게 된 피청구인은 1은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에서 선출된 3인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으며, 2024. 12. 27. 피청구인1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게된 피청구인 2 역시 지금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음.
– 이에 피청구인들이 헌법 제111조 제2항 내지 제3항, 헌법재판소법 제6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행정부작위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청구인들의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된 것임.
- 이 사건 심판 청구의 적법성
▉ 피청구인들의 헌법상 작위의무
– 행정부작위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바(헌법재판소 2004. 10. 28. 선고 2003 헌마898 결정 등 참조), 피청구인들에게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작위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됨.
– 헌법 제111조 제2항 및 제3항은 국회가 선출한 3인의 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할 작위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 또한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재판관 임명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음(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2헌마2 결정 참조).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규약’이라고 함) 제14조 제1항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원에 의한 공정한 심리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공평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석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할 의무가 인정됨.
– 따라서 헌법 제111조 제2항 및 제3항, 자유규약 제14조 제1항, 헌법의 해석과 법령에 따라 피청구인들에게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여야 할 헌법상 작위의무가 인정됨.
▉ 공권력 불행사
– 피청구인들이 재판관을 임명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상당한 기간’을 정당한 사유 없이 경과하여 헌법상 작위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됨.
– 피청구인 1은 이미 국회의 재판관 선출 결과를 무시하고 ‘여야합의’를 요구함으로써 실제 만장일치 의결을 요구하여 사실상 헌법상 작위의무의 이행을 명시적으로 거절하였고, 피청구인 2 역시 지금까지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에 대한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헌법상 작위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였는바, ‘상당한 기간’ 정당한 사유없이 헌법상 작위의무의 이행지체가 인정됨.
▉ 보충성 원칙, 청구기간, 심판의 이익
– 피청구인들의 부작위는 신청에 기하지 않은 행정부작위이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보충성의 원칙이 문제될 여지가 없으며, 진정입법부작위, 행정입법부작위와 마찬가지로 청구기간이 적용될 수 없음.
– 피청구인들의 부작위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질서의 수호를 위하여 긴요할 뿐만 아니라 그 헌법적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가지므로, 작위의무가 이행되어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해도 심판의 이익은 인정됨.
- 피청구인들의 부작위로 인한 기본권 침해
▉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재판청구권 중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는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도 포함됨(헌법재판소 2006. 7. 27. 선고 2005헌바58 결정, 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2헌마2 결정 등참조).
– 헌법은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다양한 가치관과 시각을 대표할 수 있도록 재판관 정수를 9인으로 명시하면서 각각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구성하도록 하였으므로,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는 곧 ‘심리 및 결정에 헌법재판관 9인의 가치관과 견해가 바탕이 되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라고 할 수 있음.
– 이 사안의 경우 국회 선출 3인의 헌법재판관이 모두 공석인 상황으로, 피청구인들의 부작위는 헌법상 헌법재판관의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그 견해들간의 경쟁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재판관 구성을 방해하여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함.
▉ 신속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 피청구인들의 임명 부작위가 계속된다면 재판의 결정은 계속 미뤄지거나 6인 전원의 찬성만으로 결정이 나올 수밖에 없으므로, 재판청구권의 내용 중 하나인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함.
▉ 평등한 재판 및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원에 의해 공정한 심리를 받을 권리 침해
– 자유권규약 제14조 제1항은 ‘모든 사람은 재판에 있어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자신에 대한 범죄 혐의 또는 소송상 권리 및 의무를 확인함에 있어, 법률에 따라 설치된 권한 있는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원에 의한 공정한 공개심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유엔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스페인의 사법부 총평의회 위원의 임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하여 임명지연이 자유권 규약에 반한다는 점을 강조함.
– 따라서 정치적 이유로 한 피청구인들의 부작위는 자유권규약이 보장하는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원에 의한 공정한 심리를 받을 권리’를 침해함.
▉ 실효성 있는 구제를 받을 권리 침해
– 헌법재판소에 권리구제의 실효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공허하게 만드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음(헌법재판소 2015. 9. 24. 2013헌가21 결정참조).
– 피청구인들의 부작위는 사실상 헌법재판관 6인의 만장일치에 의해서만 구제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인 실효성 있는 구제를 받을 권리를 침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