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 2024. 12. 31.(화) 11:00 헌법재판소 앞

2024-12-30 89

 

 

[취재요청]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24.12. 31.(화) 11:00 헌법재판소 앞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 공정한 언론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1. 지난 12월 26일, 국회는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선출안을 가결시켰습니다. 현재 우리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9인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한 자를 임명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는 이상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헌법상 의무를 방기하고 있습니다. 

 

  1. 현재 헌법재판소에 사건이 계류중에 있는 당사자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 제27조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으며, 이에 민변은 현재 헌법소원을 진행하고 있는 청구인들을 대리하여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에 이르렀습니다.  

 

  1.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헌법재판관의 조속한 임명 촉구의 필요성, 헌법소원청구 개요 및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의 위헌성 등에 대하여 발언이 있을 예정입니다. 명백한 헌법성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보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이번 헌법소원 청구에 언론인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24.12. 31.(화) 11:00 헌법재판소 앞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회 : 최새얀 민변 윤석열퇴진특위 법률대응단 변호사

 

○헌법재판관 조속한 임명 촉구 필요성

– 윤복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헌법소원 청구 개요 및 임명 부작위의 위헌성

– 류광옥 민변 윤석열퇴진특위 법률대응단 변호사

○연대발언(섭외중)

*식순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첨부파일

M20241230_[취재요청]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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