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퇴진특위][성명] 자가당착에 빠진 권성동은 근거 없는 선동을 중단하라
[성명]
자가당착에 빠진 권성동은 근거 없는 선동을 중단하라
1.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이하 ‘권 원내대표’)는 2024년 12월 22일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하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내란 특검법에 대해 “위헌적 요소가 명백한데도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쓰지 않는 게 오히려 헌법 위반”이라고 하면서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기본적으로 국가원수 지위에서 나오기 때문에, 권한대행으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2. 권 원내대표가 특검법의 위헌적 요소로 주장한 야당의 특검 후보자 추천권은 수사의 독립성과 기존의 전례,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전혀 타당하지 않다. 첫째,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의혹 규명이 핵심 과제인 사건에서 특검의 독립성은 필수이기에 여당 추천권을 배제하는 것은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합리적 조치이다. 둘째, 과거 ‘내곡동 사저 특검’,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드루킹 특검’ 모두 야당 추천권에 의해 특검이 임명되어 수사가 진행되었다. 셋째 헌법재판소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이 같은 쟁점으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국회의 입법재량”이라며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헌법재판소 2019. 2. 28. 선고 2017헌바196 결정 참조).
3.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국가원수 지위’와 ‘행정부 수반 지위’로 나누어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가원수 지위에서 나오는 것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억지에 불과하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하여 단순히 “그 권한을 대행한다”라고 규정할 뿐, 대통령의 직무에 따라 권한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 권 원내대표의 주장대로라면, 한덕수 대행이 2024년 12월 15일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 동맹 강화 등을 논의한 것은 국가원수의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명백한 위헌행위가 된다. 국회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 및 동의 권한은 헌법이 직접 부여한 것이다.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에 대한 대통령의 형식적 임명 절차를 ‘국가원수 지위에서 나오는 권한’으로 해석하는 것은 정치적 선동에 불과하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운운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미 국회의원에게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07. 7. 26. 선고 2005헌라8 결정 등 참조).
4. 권 원내대표의 주장은 과거 본인의 행적과도 모순된다. 2018년 5월 21일 당시 권성동은 국회 법사위원장으로서 야당에게만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부여한 드루킹 특검법을 심의·의결한 사람이다. 한편, 2017년 2월 1일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은 박근혜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관 후임을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 총리가 임명하는 절차를 지금부터 밟아야 한다.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형식적인 임명권”이라고 밝힌 바 있다.
5. 견강부회·아전인수의 달인이 된 권 원내대표는 즉각 자가당착적 선동을 중단하고, 국정 혼란을 조속히 수습할 수 있도록 내란 특검법 공포와 헌법재판관 임명에 적극 협조하라.
2024년 12월 2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윤복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