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퇴진특위][카드뉴스4]  국회와 대통령 권한대행은 조속히 헌법재판관 임명절차를 진행하라 – 발행일 2024. 12. 2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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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퇴진특위][카드뉴스4]  발행일 2024. 12. 20.(금)

 

국회와 대통령 권한대행은 조속히 헌법재판관 임명절차를 진행하라

 

[chapter 02] 탄핵심판만 방해된다면, 어제와 오늘 말이 달라도 그만?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 17. “지금은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황이기 때문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vs 전날인 12. 16.에는 ‘재의요구권이나 헌법재판관 임명권도 모두 대통령 권한이므로 권한대행이 이 중 일부만 취사선택해서 행사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 바 있는데요.

 

[chapter 03]

헌법 제111조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 이제서 말을 바꾸어 탄핵 인용 결정 전·후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가 달라지는 것처럼 주장하나, 이는 헌법상 어디에서도 근거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chapter 04]

헌법재판관과 헌법학자의 견해는?

•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12. 16. “12월 이내에 9인 체제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발언이에요.
• 2016. 12. 공동학술대회 ‘탄핵심판의 헌법적 쟁점’에서 송기춘 당시 전북대 로스쿨 교수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가 현상유지적이어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재판관 임명에 제한을 가하기는 어렵다”며, “한편으로는 공석이 되는 헌법재판관의 후임을 채우는 것이 현상유지적이라 할 수도 있겠다”라고 발표했어요.

 

[chapter 05] 권한대행에게는 “현상 유지의 책임”이 강조되어야!
• 탄핵 인용 결정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새로운 권한이 부여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내에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하기 때문에, 권한대행에게는 현상 유지의 책임이 강조되어야 함!
• 현재 헌법재판관 공석 3명은 국회 추천 몫임!
• 헌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형식적 절차에 불과함!
• 따라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chapter 06]
• “국회가 선출하여 임명된 재판관 중 공석이 발생한 경우, 국회는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공석인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할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2헌마2 결정 참조)
• 국민의힘은 부적절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내세운 것도 모자라, 이제는 인사청문회 절차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는 헌법에 따른 국회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고, 동시에 내란수괴 윤석열을 옹호하고 동조하는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chapter 07]
• 탄핵 절차를 지연함으로써 조속한 국정안정이라는 국민 모두를 위한 이익을 희생하면서까지 자신들의 정파적 이익을 얻으려는 후안무치한 행태에 참담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국민의 선택으로 심판받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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