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퇴진특위][성명] 국회와 대통령 권한대행은 조속히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진행하라
[성명]
국회와 대통령 권한대행은 조속히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진행하라
1.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 17.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은 대통령이 궐위의 상황이 아니라 직무정지 상황이기 때문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인 12. 16.에는 ‘재의요구권이나 헌법재판관 임명권도 모두 대통령 권한이므로 권한대행이 이 중 일부만 취사선택해서 행사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 바 있다.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옹호할 필요가 있을 때는 ‘권한대행에게는 헌법재판관 임명권도 있다’면서 자기주장을 강조하더니, 하루도 지나지 않아 입장을 바꾼 것이다. 한발 더 나아가 국민의힘은 아예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 참여도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탄핵심판 절차를 방해하고 어떻게든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2.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이 나오기 전인 2017. 2. 권성동 원내대표 스스로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형식적인 임명권의 행사”이고 “국정안정을 위해 탄핵심판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면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제 와서 말을 바꾸어 탄핵 인용 결정 전·후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가 달라지는 것처럼 주장하나, 이는 헌법상 어디에서도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탄핵 인용 결정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새로운 권한이 부여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내에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탄핵 인용 후 권한대행에게는 현상 변경보다는 현상 유지의 책임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 더구나 현재 헌법재판관 공석 3명은 국회 추천 몫에 해당한다. 헌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실질적 임명권의 행사가 아닌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 김형두 헌법재판관 역시 12. 16. “12월 이내에 9인 체제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발언이다.
3. 박근혜 탄핵 당시 헌법학계에서도 이 문제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2016. 12. 한국헌법학회와 서울대 법학연구소가 개최한 공동학술대회 ‘탄핵심판의 헌법적 쟁점’에서 발표자로 나선 송기춘 당시 전북대 로스쿨 교수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가 현상유지적이어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재판관 임명에 제한을 가하기는 어렵다”며 “한편으로는 공석이 되는 헌법재판관의 후임을 채우는 것이 현상유지적이라 할 수도 있겠다”라고 발표한 바 있고, 이 주장은 별다른 이견 없이 받아들여졌다. 더구나 지금은 헌법재판관이 3명이나 공석인 예외적인 상황이고, 만약 헌법재판관 6인만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결정할 경우 그 정당성 시비가 끊이지 않을 우려가 크다. 진정으로 국민의 통합과 국정의 안정을 생각한다면 국회는 조속히 인사청문회 절차를 진행하여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선출해야 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은 그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함으로써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에 임하게 해야 한다.
4. 우리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선출하여 임명된 재판관 중 공석이 발생한 경우, 국회는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공석인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할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2헌마2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국민의힘은 부적절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내세운 것도 모자라, 이제는 인사청문회 절차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한다. 헌법에 따른 국회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고, 동시에 내란수괴 윤석열을 옹호하고 동조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탄핵 절차를 지연함으로써 조속한 국정안정이라는 국민 모두를 위한 이익을 희생하면서까지 자신들의 정파적 이익을 얻으려는 후안무치한 행태에 참담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계엄해제 결의 불참에서부터 탄핵소추 결의 반대,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 불참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이 헌신과 희생으로 지켜낸 이 땅의 민주주의를 욕보이는 국민의힘 다수의 행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 반드시 국민의 선택으로 심판받을 것이다.
2024년 12월 1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윤복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