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퇴진특위][성명] 검찰은 공조수사본부의 수사에 적극 협력하라

2024-12-16 66

 

 

[성명]

검찰은 공조수사본부의 수사에 적극 협력하라

 

1. 경찰 국수본이 공수처와 국방부 조사본부와 공동으로 꾸린 공조수사본부(이하 ‘공조본’)는 윤석열에게 12. 18. 오전 10시 공수처로 출석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윤석열에 대하여 12. 15.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지만 윤석열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면서 12. 16. 중 2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조본과 검찰은 중복 수사와 관할권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지 못한 채 독자적으로 수사하면서 경쟁적으로 윤석열의 신병을 확보하려는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2. 한편, 공수처는 지난 12. 9. 공수처법에 따라 검찰과 경찰에게 비상계엄 사태 관련 사건들의 이첩을 이미 요청했다. 검찰과 경찰이 모두 이에 응하지 않자 12. 14. 공수처는 제2차로 12. 18.까지를 기한으로 다시 이첩 요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경찰 국수본은 종전 태도를 변경하여 ‘12. 16. 오전 9시부터는 윤석열 및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를 공수처로 이첩한다’고 발표했다. 공조본이 윤석열에 출석을 요구한 장소도 경찰 국수본이 아니라 공수처인 것으로 알려졌다.

 

3. 검찰은 윤석열 정권 등장 이후, ‘검찰공화국’이라고 평가 받을 만큼 공정한 사법체계 유지보다는 윤석열과 그 가족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하는 모습을 보여왔고, 더욱이 검찰에 대한 지휘 권한을 가진 박성재 법무부장관 또는 장관 직무대행(김석우 법무부차관), 검찰의 중요책임자가 계엄선포 전 윤석열의 계엄선포 과정을 검토하고 사전 논의했다는 폭로도 나오고 있다. 검찰과 법무부의 비상계엄 관여 여부가 명확하게 밝혀지기 전까지 검찰의 수사는 ‘공정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4. 이번 내란사건은 궁극적으로 독립한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를 통해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하고, 이미 특검법은 국회를 통과하였다. 특검의 수사를 예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비록 신속한 수사의 필요성 때문에 수사 진행 자체를 보류하긴 어렵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 사이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초유의 내란사태에 대하여 온전한 법적 책임을 묻는 데 장애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검찰은 특검 수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공조본에 참여하여 수사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경찰, 공수처, 검찰 등 수사기관들은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며 오직 진상규명에만 힘씀으로써 이 비상시국에 우리 국민이 온몸으로 지켜낸 민주주의 가치를 또다시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02412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윤복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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