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센터][성명] 헌법질서 수호가 긴요한 시점에서 재판개입 등에 협력한 반헌법적 이력이 있는 조한창이 헌법재판관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2024-12-16 117

 

[성명] 

헌법질서 수호가 긴요한 시점에서

재판개입 등에 협력한 반헌법적 이력이 있는

조한창이 헌법재판관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국민의힘이 2024. 12. 6. 헌법재판관 후보로 조한창 변호사를 추천하였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조 후보를 여당 몫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하는 절차를 마쳤다”고 말했다고 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 후보 2명을 추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보인다. 그러나 민변 사법센터가 2024. 11. 29.자 성명을 통해 지적한 바와 같이, 조한창 변호사는 법원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대한 이해・존중이 결여된 인사로, 그에 대한 헌법재판관 추천이 지극히 부적절하다는 점을 다시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의 헌정질서 파괴행위가 이루어진 비상한 시기인 현 시점에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에 의해 소추된 탄핵의 심판을 관장하고(헌법재판소법 제2조 제2호),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결정을 인용한다(헌법재판소법 제23조). 국회는 2024. 12. 3.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여 탄핵에 착수하였으나, 같은 달 7. 여당인 국민의 힘 의원들의 조직적인 불참으로 투표 불성립 되었다가 1주일 후 겨우 가결되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헌정질서를 수호할 본연의 책임을 도외시한 채 반헌법적 내란 행위에 동조하는 투표 불참행위를 한 것도 모자라, 상당수가 탄핵을 반대한 어이없는 상황이다. 반헌법적 내란 행위에 동조한 정당이 헌법재판관을 추천할 자격이 있는지부터 의문일 뿐더러, 이 정당이 추천한 조한창이라는 인물은 재판 개입을 통해 권력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만들어내려고 했던 사법농단 사태 관여 이력이 있는 반헌법적 인사라는 점에서 헌법질서 회복에 매진해야 하는 현 시기의 헌법재판소의 사명에 가장 배치되는 추천이라 할 것이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헌법질서 수호, 국헌문란 행위를 범한 책임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 회복이 긴박하게 요구되는 현 시국의 엄중함을 무겁게 새기고, 조한창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철회하라.

 

2024. 12. 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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