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공조수사본부 출범을 환영하며, 검찰의 협조를 촉구한다!
12·3 내란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2024년 12월 1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국방부조사본부가 공동으로 공조수사본부를 출범시켰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등을 포함한 내란죄 혐의에 대해 다수의 수사기관이 협력하여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다. 우리 모임은 이번 공조수사본부의 출범을 환영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한다.
1. 경찰 국수본이 수사를 주도하고, 검찰 및 공수처는 협력해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한을 가진다. 이에 경찰이 수사를 주도하고, 검찰·공수처는 영장 청구나 기소 과정에서 경찰과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되어야 수사의 적법성,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수사, 기소, 재판 전 과정에서의 절차적 논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증거 수집과 신병 확보는 경찰이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소와 재판 과정까지 고려한다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검찰과 공수처 모든 관련 기관이 협조하는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경찰 국수본은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있으며,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신속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군검찰을 포함)은 독단적인 수사와 비협조로 국수본의 독립적 수사에 차질을 빚지 말고 공조수사본부 체계에 협력하여 중복 수사와 관할권 분쟁 논란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들의 신뢰를 저해하지 않는 길이다.
2. 공수처의 역할은 중복 수사 방지와 수사 협의체 조정에 있다.
공수처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장성급 장교,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 등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며, 이를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다. 공수처는 이러한 권한을 바탕으로 경찰, 검찰, 군 수사기관과 협력하여 수사 협의체의 조정을 맡고, 기관 간 협의와 조정을 통해 이첩을 포함한 수사 관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3. 특검이 사건을 이관 받아 독립적으로 수사, 기소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이번 사건은 특별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내란특검법에 따라 독립적이고 정치적 외압 없는 특별검사가 임명된 후 신속하게 수사기관 간의 중복수사, 관할 문제 등을 해결하며 본격적인 특검수사로 이어져야 한다. 공조수사본부는 내란특검 활동 전까지 교두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건이다. 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단죄하는 것은 민주주의 회복의 첫걸음이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더 이상의 혼란과 비극을 막기 위해 스스로 퇴진해야 한다. 또한, 모든 수사기관은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여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내야 한다.
2024년 12월 1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윤복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