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센터][성명]이래도 내란이 아니라고 할 것인가. 현직 판사 체포 시도한 윤석열을 즉각 구속하라.

2024-12-13 51

[성명] 

이래도 내란이 아니라고 할 것인가.
현직 판사 체포 시도한 윤석열을 즉각 구속하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지호 경찰청장은 2024년 12월 12일 국가수사본부 특별조사단 조사에서 “지난 3일 계엄 선포 직후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등 약 15명의 위치를 추적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며, 그중에는 김동현 판사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진술했다. 김동현 판사는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부장판사다. 여 사령관이 조 청장에게 “체포를 위해 이들의 위치를 확인해야 한다”고 언급했다는 것이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양심에 따라 심판해야 하며(헌법 제103조), 외부의 어떠한 간섭이나 압력을 받아서는 안 된다. 또한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지 않는 한 파면되지 않으며, 징계 없이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없다(헌법 제106조). 이는 재판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장치이다.

 

윤석열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전직 대법원장과 전직 대법관을 체포하려고 한데다가 야당 대표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현직 판사까지 겨냥해 위치 추적과 불법 체포를 지시했다. 무엇보다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할 헌법기관인 사법부에 대한 직접적이고 심각한 침해이며, 명백히 헌법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이다. 군사독재 시절에도 없었던 광기어린 행태이다.

 

윤석열은 2024년 12월 12일 긴급 담화를 통해 국헌문란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입법부, 선거관리위원회에 더하여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까지 폭력으로 장악하고자 한 행위가 국헌문란이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 국헌문란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이 더 이상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에 반한다. 탄핵은 물론 즉각적인 강제수사를 통해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만이 유일한 질서의 회복 방안이다.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라. 즉각 구속하라. 

 

2024. 12. 1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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