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보자료] 내란 동조 국민의힘 규탄 및 탄핵소추안 가결 촉구 제 시민사회단체 및 야 5당 공동기자회견

2024-12-06 84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제 시민사회단체 (담당 : 참여연대 이재근 협동사무처장 02-723-0666, 한국진보연대 주제준 정책위원장)
제    목 [보도자료] 내란 동조 국민의힘 규탄 및 탄핵소추안 가결 촉구 기자회견
날    짜 2024. 12. 6. (총 4 쪽)

보 도 자 료

내란 동조 국민의힘 규탄 및 탄핵소추안 가결 촉구

제 시민사회단체 및 야 5당 공동기자회견

일시 장소 : 12. 6. (금) 오전 10:30 국회 본청 앞 계단

  • 취지와 목적
  • 지난 12월 3일 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함에 따라 국회는 계엄 해제 표결을 긴박하게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본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은 단 18명에 불과했으며, 특히 추경호 원내대표는 ‘반복적 의원총회 장소 변경’으로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하고, 국회 본청에 머물면서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과 통렬한 반성을 해도 부족한 국민의힘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 윤석열의 계엄 선포는 요건도, 절차도 맞지 않은 위헌·위법적 내란 행위입니다.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계엄에 동조하는 것이며, 스스로 내란죄 공범임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국민이 위헌적 계엄에 반대하고 70%가 넘는 시민들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탄핵 반대 당론은 그 자체로 국민의 뜻에 반합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라는 자멸의 길이 아니라 윤석열 탄핵에 동참해 민주주의 수호의 길을 택해야 합니다.
  • 이에 오늘(12/6), 제 시민사회와 야 5당은 국회 본청 앞 계단에 모여 국민의힘을 규탄하고 탄핵소추안 가결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 개요
  • 제목 : 내란 동조 국민의힘 규탄 및 탄핵소추안 가결 촉구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4. 12. 6. 금 오전 10:30 / 국회 본청 앞 계단
  • 주최 : 제시민사회단체,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 진행 순서
    • 사회 :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규탄 발언
      • 1.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 2. 윤복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 정당 발언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 진보당 김재연 대표
      •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문의 : 참여연대 김희순 팀장 02-723-0666, 010-4271-4251

 

▣ 붙임1 : 기자회견문


▣ 붙임1 기자회견문

 

국민의힘은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소추’에 동참하라

탄핵 거부는 자멸의 길, 국민의힘은 민주주의와 국민의 편에 서라 

윤석열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군인을 동원해 국회를 침탈하여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내란을 일으켰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보루인 국회와 주권자 시민의 힘으로 계엄을 해제시켰다. 대한민국의 헌정 중단을 막고 민주주의를 수호한 국회의원들과 국민들께 경의를 표한다. 이제 위헌⋅위법적인 내란 행위에 대한 정치적, 법적 책임 추궁의 시간이다. 국회는 주권자의 뜻에 따라 헌법파괴자이자 내란수괴에 해당하는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속히 처리하라. 

그러나 이런 상황에도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소추안 반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지난 3일 밤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 위법하다면서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한다.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는 것은 계엄과 내란에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고, 내란 공범이 되겠다고 스스로 공언하는 것이다. 당리당략을 위해 주권자가 위임한 헌법기관으로의 역할을 망각한 국민의힘과 소속 국회의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국민을 배반하고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윤석열 탄핵에 나서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국민의힘의 존재를 결코 용납지 않을 것이다. 또 그 길에 함께 한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역사와 정의의 심판대에 세울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지난 4일 새벽 국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 표결에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은 18명만 참석했다. 이날 함께한 의원들은 국민의 대표로서 소임을 다한 것으로 격려받아 마땅하다. 반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헌법기관으로서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다른 의원들의 참여를 방해한 책임이 엄중하다. 거기다 한술 더 떠 대통령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도 묻지 않겠다고 한다. 추경호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라 할 수 없다.

국민들은 헌법파괴 범죄에 격노하고 있다. 윤석열 탄핵소추와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검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청원 개시 하루 만에 15만 명이 넘었고,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여론도 73%를 넘어 압도적이다. 윤석열을 내란죄로 수사하여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여론도 압도적이다. 국민의힘의 윤석열 탄핵 반대 당론은 그 자체로 국민의 뜻에 반한다. 국민의힘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비호하지 마라. 내란수괴를 비호하는 정당은 주권자의 이름으로 함께 처단될 것이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국민을 분노하게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탄핵 반대 당론을  철회하라. 내란 동조라는 자멸의 길이 아니라 윤석열 탄핵에 동참해 민주주의 수호의 길을 택하라.

 

탄핵 거부는 내란 동조다. 국민의힘 규탄한다!

국민의힘은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에 동참하라!

국회는 윤석열 탄핵안을 즉각 가결하라!

 

2024년 12월 6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윤복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발언문 전문

 

안녕하세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윤복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단순한 범죄자가 아닌 헌법파괴범입니다. 

우리 헌법은 국민주권, 삼권분립, 민주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합니다. 이는 국민의힘이 강조해 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내용입니다. 윤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선포는 이러한 헌법의 기본원칙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면적으로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전쟁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평온한 시기에 헌법이 정한 요건을 아예 무시하고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취임시 선서한 첫번째 의무인 ‘헌법 준수의무’를 윤대통령 스스로 위반하여 헌법파괴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는 법률 위반 수준이 아니라 중대하고 명백한 헌법상 의무위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적 법익을 침해한 내란범죄의 우두머리입니다.

우리 형법이 규정하는 범죄목록 중에 맨 처음 정해 놓은 것이 ‘국가적 법익’에 관한 범죄이고, 그 중 맨위에 있는 범죄가 ‘내란의 죄’입니다. 국가공동체를 위협하고 파괴하는 범죄를 엄하게 처발하지 않고서는 국가 자체가 존속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윤대통령은 위헌·위법의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군대를 동원하여 국회의 의결을 원천 차단하려고 하였습니다. 계엄사령관을 통해 정당의 활동과 국민의 결사·집회를 전면 금지하고, 영장없이 국민을 체포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는 내란죄의 성립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을 모두 충족하고도 남습니다. 윤대통령은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란죄의 우두머리(수괴)로 사형이나 무기징역, 무기금고에 처해져야 할 사람입니다.

 

이제 윤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은 재량이 아닌 헌법기관의 의무입니다.

국회의원은 유권자에 의해 직접 선출된 공직자로, 입법권 행사의 구성주체입니다. 그래서 헌법은 국회의원에게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른 직무수행 의무를 부여합니다. 여기서의 양심은 각자 마음가는대로 하면 되는 주관적인 것이 아니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국회의원의 권한을 국가이익을 기준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법률적·정책적·제도적 차원에서는 국가이익의 부합여부가 정파에 따라, 의원 소신에 따라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윤대통령은 헌법파괴범이자 내란범죄의 우두머리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헌정질서 수호라는 최우선의 국가이익에 정면으로 반합니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입니다.

주권자인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하루 빨리 통과시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헌법파괴범·내란범죄자에게 국가 원수의 지위에서 국가를 대표하고, 국군통수권을 행사하며, 행정권을 통할하는 권한을 부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탄핵소추를반대한다면, 주권자의 명령에 위반하여 헌법상 의무를 져버린 채 헌법파괴행위를 용인하고 내란범죄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역사적 평가와 법정에서의 단죄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반헌법적·반민주주의적 행위에 가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헌정질서 회복과 유지를 위해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한 윤대통령의 직무수행은 반드시 정지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회는 탄핵소추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또한 탄핵소추에  반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부디 내란죄 범죄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하루속히 파면하고 자유민주 헌법질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본연의 주어진 임무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에 따르지 않는다면, 국민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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