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노동민중단체, 윤석열 대통령 및 책임자 내란죄 등 혐의 고소장 접수

2024-12-04 468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노동민중단체,
윤석열 대통령 및 책임자 내란죄 등 혐의 고소장 접수

 

  1. 시민사회단체·노동민중단체 대표 및 활동가 59명은 2024. 12. 4. 16:40경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및 비상계엄 명령을 수행한 군인 및 경찰들에 대하여 ①내란죄, ②반란죄, ③직권남용체포교사죄, ④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⑤국회법위반죄 등의 범죄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소를 제기하였다. 

 

  1. 2024. 12. 3.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사령부 구성 및 포고령 발표, 경찰의 국회 봉쇄와 무장군인들(특전사 등 특수부대)의 국회 침입 등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행위에 해당하여 형법 제87조 내란죄가 성립된다. 피고소인들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수괴 모의참여 주요임무종사 등의 역할을 하여 군형법 제5조 반란죄의 혐의 또한 존재한다.

 

  1. 뿐만 아니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하여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 등에 무장군인들의 체포행위를 하도록 명령한 것은 형법 제124조 직권남용체포교사죄에 해당하고, 헌법기관인 국회와 국회의원들의 권한을 정지 또는 상실시키기 위한 행위에도 해당하여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도 해당한다. 또한 무장군인들이 국회 경내에 침입하고 재물손괴의 폭력행위 등을 하였기에 이는 국회법 제166조 제1항 국회 회의 방해죄로도 처벌된다.

 

  1. 이러한 명백하고 중대한 범죄행위에 대해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 및 노동민중단체 활동가들은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국가수사본부는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이번 헌법파괴범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한 책임을 밝혀야 할 것이다. 

 

  1. 위 내용에 관하여 언론인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첨부 1] 고소장 원문

[첨부 2] 고소장 접수 사진

 

끝.

2024. 12. 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윤복남

 

 

 

첨부파일

M20241204_[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윤석열 대통령 및 책임자 내란죄 등 혐의 고소장 접수.pdf

첨부 1. 고 소 장.pdf

첨부2. 고소장 접수 사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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