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논평] 대체역 복무관리매뉴얼의 공개를 판결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2024-11-29 73

[공동논평] 대체역 복무관리매뉴얼의 공개를 판결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1. 양심적 병역거부로 대체복무 중인 대체복무요원이 자신들의 복무조건을 규율하는 대체역 복무관리매뉴얼을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법무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며 대체역 복무관리매뉴얼의 대부분을 비공개하는 처분을 하였다.

 

  1. 대체역 복무관리매뉴얼은 대체복무요원들의 복무 조건, 권리, 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지침이다. 이러한 정보는 대체복무요원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당한 처우에 대응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다른 병역대체복무자의 복무관리매뉴얼은 이미 공개되어 있다는 점에서 대체복무요원만 예외적으로 매뉴얼을 비공개하는 것은 형평성과 합리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결정이었다.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2024. 3. 법무부의 대체역 복무관리매뉴얼 부분공개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오늘 서울 행정법원은 법무부의 부분공개 처분에 대하여 취소할 것을 판결하였다.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이다. 따라서 정보의 비공개는 예외적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해석하여야 한다. 법원은 대체역 복무관리매뉴얼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을 가져올 것이라는 법무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 이번 판결은 행정기관의 내부 지침이나 매뉴얼이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함을 재확인한 것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법무부는 판결을 존중하여 대체역 복무관리매뉴얼을 전면 공개하고, 대체복무제도의 운영 방식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특히 대체복무요원들의 복무 환경이 군사화된 규율이 아닌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1. 국가는 앞으로도 대체복무제도의 취지에 맞는 운용의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전쟁없는세상 역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2024. 11. 2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전쟁없는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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