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공동보도자료] 윤석열 정부 기만적 노동약자보호법 규탄 기자회견(기자회견문 및 발언문 포함)

2024-11-26 42

[보도자료]

‘노동약자’에게 시혜가 아닌 권리를!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을!

윤석열 정부 기만적 노동약자보호법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24.11.26.화. 10:00

○ 장소 :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

○ 주최 : 민주노총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최정우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실장

 

– 여는 발언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 현장 규탄 발언 ① : 구교현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지부장

– 현장 규탄 발언 ② : 이창배 서비스연맹 대리운전노조 위원장

– 현장 규탄 발언 ③ : 서다윗 서울 남부 노동자의미래 사업단 집행위원장

– 법률 단체 발언 : 류하경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변 변호사

– 연대 단체 발언 : 정진우 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 참가자

 

[붙임1] 기자회견문

[붙임2] 여는 발언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붙임3] 발언문 –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구교현 지부장

[붙임4] 발언문 – 서비스연맹 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 이창배

[붙임5] 발언문 – 서다윗 서울남부지역 노동자권리찾기 사업단‘노동자의미래’집행위원장

[붙임6] 발언문 – 류하경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

[붙임7] 발언문 – 정진우 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붙임1] 기자회견문

 

‘노동권 사각지대 노동자’에게 시혜가 아닌 권리를!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을!

윤석열 정부 기만적 노동약자보호법 규탄한다.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 1조이다. 그러나 71년 동안 노동자는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왔지만, 현재의 근로기준법은 노동의 기준을 세우지 못하고 권리를 가로막으며 차별과 배제의 법에 되고 있다.

 

현재의 근로기준법은 달라진 노동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며 5인 미만 노동자, 특수고용·플랫폼, 프리랜서, 가짜 3.3 노동자들의 기초적인 노동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 살 수 없지 않습니까? 2년 전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의 절규는 노동조건을 실제로 정하는 원청과의 교섭,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노조법 2. 3조 개정 요구의 불씨가 되어 국회를 통과 했지만 노동약자를 보호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두 번이나 거부당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2년 반 동안 말했던 노동 개혁과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노조 탄압과 반노조 정책에 불과했고, 요란한 빈 수레 정책뿐이었다. 생색내기 밑천이 떨어졌는지 이번에는 정부가 직접 미조직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겠다고 한다. 현재의 노동조합은 조직률이 낮고 거대기업 중심이라 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노동약자 보호법을 만들겠다고 한다.

 

대체 노동약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정책과 제도는 구체성과 객관성에 입각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말하는 노동약자는 누구를 지칭하는지 그 의미조차 불분명하다. 만일‘노동약자’가 노동법 사각지대 노동자를 말한다면 노동법 사각지대를 없애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고, 노동과정에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노동자라면 해당 노동자를 두텁게 보호하도록 노동관계법을 개정하면 될 일이다. 노동법이 아닌 별도의 법을 만들어 노동약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은 ‘노동약자’에게 노동자성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노동자성을 추정할 수 있는 이들에게는 표준계약서, 공제회보다도 ‘오분류’로 인해 배제된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노동법을 적용하는 것이 우선 과제다.

 

잠자고 있는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하고, 근로기준법 2조를 개정하여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4대보험을 전면적용하는 것이 진정한 노동약자를 위한 방안이다. 사각지대 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적용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노무제공자 18개 직종과 예술인에게만 적용되는 고용보험·산재보험 적용을 전면 확대하는 것이 우선이다. 가짜 노동자를 양산하는 지금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법부터 정비하여 권리를 차별 없이 누리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정부가 할 일이다. 노동권 보장, 노동안전을 위해 가짜로 위장된 노동자를 국가 노동권을 보장하는 체계, 사회안전망으로 진입시켜야 한다. 노조할 권리를 위해 노조법 2·3조를 개정 해야 한다.

 

노동약자를 보호한다는 호들갑을 떨며 노동부는 미조직근로자지원과를 신설하고 노사발전재단에 위탁하여 6개 지역에 이음센터 개설했다. 그러나 정작 작은사업장 노동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이주노동자 등‘노동약자’를 지원해오던 노동권익센터, 비정규센터, 이주노동자지원센터의 운영을 대폭 축소, 폐쇄하면서 노동권 사각지대 노동자 보호를 확대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포장해 오고 있다.

 

노동약자 지원의 답은 정부의 시혜적인 정책이 아니라 바로 노동권 보장이다. 노동권 사각지대 노동자에게 시혜가 아닌 권리를!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을 촉구한다. 기만적인 노동자 배제 합법화 법을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온전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한다.

 

–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

– 5인 미만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하라!

– 노동권 보장 차별 없는 일터 근로기준법 적용이 먼저다!

– 노동자 권리보장 없는 노동약자보호법 규탄한다!

– 특수고용·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에게 4대 보험 전면 적용하라!

 

20241126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작업사업장 조직화 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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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플랫폼, 프리랜서 현장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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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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