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위][공동취재요청] 전세 개혁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일시·장소 : 2024. 11. 21. (목) 14:00,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부·경제부·사회부 |
발 신 |
전세개혁연구회 (담당 : 박효주 팀장 02-723-5052 housing@pspd.org) |
제 목 |
[보도협조요청] 전세 개혁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
날 짜 |
2024.11. 20. (총 3 쪽) |
보 도 협 조 요 청 |
전세개혁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일시·장소 : 2024. 11. 21. (목) 14:00,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
1. 취지와 목적
- 전세사기는 제도의 헛점, 무분별한 전세대출과 보증, 허술한 임대사업자 관리감독 제도 등으로 발생한 사회적 재난임. 작년 5월말 피해 구제를 위한 전세사기특별법이 제정된데 이어 올해 8월 28일 법 개정이 이뤄졌으나 여전히 사각지대 피해자가 존재함. 또한 여전히 전국 곳곳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세입자들의 불안이 커지면서 빌라 기피 현상이 확산되고, 아파트에 전세 수요가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다양한 전세 개혁 방안이 제시되고 있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전세가 부동산 투기에 악용된다든지 전세사기 문제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전세 제도의 한계와 문제점을 인정하고 있음. 이렇듯 전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정부는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를 근절할 방안은 마련하지 않고 오히려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을 가중할 임대차법 폐지나 민간임대사업자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이에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도시연구소를 비롯한 시민사회와 관련 전문가, 학자들이 <전세 개혁 연구회>를 구성하여, 2024년 3월부터 7월까지 약 5개월에 걸쳐 전세 개혁 방안을 논의함.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정리한 전세개혁방안 워킹페이퍼를 지난 10월 8일 발표한 바 있음. 이를 토대로 전세사기피해자, 시민사회, 연구기관, 정부 부처 담당자들과 함께 전세 제도 개혁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고자 함.
2. 개요
- 행사제목 : 전세 개혁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_ 전세 어떻게 바꿔야 하나?
- 일시·장소 : 2024년 11월 21일 목요일 오후2시, 국회 제1간담회의실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세개혁연구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김승원 의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 프로그램
- 좌장 :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 발제
-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
- 이강훈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토론
- 이철빈 공동위원장,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 윤성진 부연구위원, 국토연구원
- 권지웅 경기도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공동센터장
- 정태현 사무관,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문의 : 전세개혁연구회 02.723.5052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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