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폐지행동][보도자료] 윤석열 정권 공안정국에 힘실어주는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 규탄 기자회견

2024-11-07 61

윤석열 정권 공안정국에 힘실어주는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 규탄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4년 11월 7일(목) 오후 2시, 법원삼거리 (서울 서초동)

○ 주최 :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정권 위기 국면전환용 공안탄압 저지·국가보안법 폐지 대책위원회

 

윤석열 정권 공안정국에 힘실어주는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 규탄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4년 11월 7일(목) 오후 2시, 법원삼거리 (서울 서초동)

○ 주최 :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정권 위기 국면전환용 공안탄압 저지·국가보안법 폐지 대책위원회

 

<주요구호>

-국면전환용 공압탄압 가세하는 사법부를 규탄한다!

-반헌법 반인권 반민주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 하라!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

 

<순서>

사회: 안지중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집행위원장

발언. 김재하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공동대표

발언. 함승용 변호사 (변호인단)

발언. 황인근 목사. NCCK 인권센터 소장

발언. 엄미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1. 윤석열 정권 공안탄압에 힘을 실어주는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11월 7일 오후 2시 법원 삼거리에서 열렸다. 기자회견은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과 정권위기 국면전환용 공안탄압 저지, 국가보안법폐지대책위원회의 주최로 개최되었다.

2. 기자회견의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김재하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공동대표는 “정권 유지를 위하여 민주 인사들을 국가보안법 적용해서 압수수색하고 구속시키고 또 중형을 내리는 윤석열 정권 앞잡이 노릇을 하는 사법부 강력히 규탄한다”며 “윤석열 정권이 물러난다면 이번 15년 구형을 선고한 재판부는 국민으로부터 지탄받고 청산 대상 1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3. 이번 재판 변호인단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함승용 변호사는 “법원이 증거로 채택한 자료가 이미 대중에 공개되어 기밀 자료가 아니며, 피고인들이 기소 전부터 ‘민주노총 간첩단 ‘등의 프레임으로 무죄추정의 원칙과 공소장 일본주의같은 의견이 작동되지 않았”다며 재판부와 언론을 비판하였다.

4. 황인근 NCCK 인권센터 목사는 “이렇게 검찰의 기소내용 꼼꼼히 읽어주는 재판부는 처음”이라며, “민주주의와 인권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가 내린 15년 선고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그들의 “말로가 두려워 발버둥치는 것을 모든 국민이 알고 있”다며 “이를 가리기 위해 간첩 사건, 국가위기를 떠벌리고 국민을 속이고 겁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5. 엄미경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국정원이 작년 민주노총을 압수수색 했을 때, 민주노총을 마치 간첩단 집단처럼 여론 왜곡, 탄압의 근거로 삼아왔다”며 이번 재판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어느 때보다 정권의 위기는 높아졌고 민주노총 120만 조합원과 온 국민이 실상을 알고 있”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의 육성녹음을 변명, 거짓말하는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한국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작태”라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하 발언문>

 

  • 김재하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공동대표

어제 재판은 이례적이었습니다. 판사의 판결문은 검찰의 검사의 공소장 판박이었습니다. 국가보안법을 적용하고 또한 정권 유지에 앞장서온 공안검찰의 공소장을 그대로 재판부는 장시간에 걸쳐서 낭독하고 그 판결문을 조중동 등 분단과 전쟁 신문들은 그대로 뺏겨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설령 폐지하지 못한 국가보안법을 적용시킨다 하더라도 15년 징역 선고라는 게 웬 말입니까? 정말 야만적인 재판부입니다. 정권 유지를 위하여 민주 인사들을 국가보안법 적용해서 압수수색하고 구속시키고 또 중형을 내리는 윤석열 정권 앞잡이 노릇을 하는 사법부 강력히 규탄합니다. 재판부에 명심해야 합니다. 머지 않은 장래에 윤석열 정권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쯤 어제 그렇게 15년 구형을 한 선고를 내린 재판부는 아마 전 국민으로부터 지탄받고 청산 대상 1호로 지정될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검찰과 재판부가 그렇게 탄압하고 중형을 선고한다고 해서 자주와 평화, 통일을 향한 양심의 목소리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야만적인 선고 15년 선고한 재판부 강력히 규탄합니다.이상입니다.

 

  • 함승용 변호사

국가보안법 제1조 제1항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존속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항, ‘이 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 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합니다. 국가보안법은 그 자체로 위헌적이지만 국가보안법을 적용할 때에도 이러한 조문과 같이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고 실질적이고 명백한 위험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이번 판결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법원은 비밀에 대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방면에 관하여 반국가단체에 대하여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는 모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으로서 그것들이 국내에서의 적법한 절차 등을 거쳐 이미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 물건 또는 지식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하고, 또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밀로 보호할 실질 가치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 국가 기밀이라고 인정된 자료들은 기사로 게재되거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쉽게 찾을 수 있는 자료입니다.누구든지 원할 경우에 자격이나 신분의 제한 없이 어떠한 법률적 제한도 없이 실정법에 위반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접근 가능합니다.이것은 국가 기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나머지 구체적 내용은 항소심을 통해 치열하게 다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기소되기 이전부터 ‘민주노총 간첩단’이라는 프레임으로 사건이 진행됐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기소되기 이전부터 일상이 파괴되었고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웠습니다.자신이 20년 넘게 몸담았던 조직을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이미 간첩단으로 규정되었고 사회적으로 고립되었습니다. 수 년 간 자신을 미행하고 촬영한 자들 때문에 지인들과 밥을 먹기도, 대화를 나누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일상이 파괴되어 배제되고 고립되었다고 생각합니다.이러한 상황 속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나 피고인들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공소장 일본주의와 같은 의견은 실질적으로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중 4명 중 1명은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간첩단을 구성하였다거나 조직적 활동을 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상입니다.

 

  • 황인근 NCCK 인권센터 소장

바로 일주일 전 이곳에서 통혁당 재건위 사건 재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무죄였습니다. 49년 만이었죠. 그 사이 당사자들은 억울하게 삶을 마감했습니다. 한 분은 16년을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하고 10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고, 한 분은 결국 감옥에서 복역 중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가족 자녀들이 50년이 지난 지금까지 억울하다며 싸워왔고, 결국 법원은 그 판결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49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사건도 간첩 사건이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그 패악질의 도구였습니다. 누구는 50년 만에 무죄를 받았으니 기뻐한다고 말하지만, 50년 만에 무죄를 받았으니 정말 그게 기쁜 일인가요? 50년의 세월을 누가 보상해 줍니까? 이미 세상을 떠난 이들의 삶을 누가 대신해 줍니까?당사자와 그 가족들의 비극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국가보안법 사건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국가폭력의 결과가 그렇습니다. 한 사람, 한 가정의 삶을 망칩니다.

인간의 존엄을 지키라고 위임받은 권력이 자신의 권력을 지키려고 국민의 존엄을 짓밟는 용서할 수 없는 패악을 버리는 것들입니다. 국민을 배신하는 패악 중에 패악입니다. 그때 사회는 안전하지 못하고 여지없이 흔들립니다. 저는 어제 선고 재판을 함께 했습니다. 2시간 40분 인권센터 소장으로 여러 재판을 경험했지만 그런 재판은 처음이었습니다. 판사는 검찰의 기소 내용을 마치 보도라도 하는 양 읽어내려갔습니다. 피고인들의 변론은 단 몇 마디로 일축하고, 검사들의 기소 내용은 꼼꼼히 읽어주었습니다. 말로만 들어왔던 1974년 인혁당 사건 민청학련 사건을 연상케 했습니다. 판사가 읽어주는 북한 지령이라고 하는 내용을 듣다 아연실색했습니다. 근 10여 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모든 시민운동이 북한의 지령에 의한 것이더군요. 정부에게 정부의 패악에 맞서 외치는 모든 구호가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외침이 모두 북의 지령이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고를 내렸습니다. 15년, 15년이라니요. 너무 참담했습니다. 민주주의 인권의 보류인 사법부가 내린 결정에 실망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에서 했던 발언의 몇 마디를 다시 전합니다.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것이 종교뿐 아니라 인류의 오랜 가치요 지향입니다. 사회의 모든 법은 인권, 존엄한 생명을 지키는 일을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국가는 그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일을 수행하기 위해 권력을 위임받았습니다. 국민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국민을 적으로 내몰고 있습니다.한 줌도 안 되는 기업과 권력자들의 뒷배가 되고, 자신들을 행정부로 세워진 이들이 국민 힘을 망각한 채 악한 권력에 취해 패악한 짓을 일삼고 있습니다.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국민들이 모를 것 같습니까? 이제 연말이면 끝나는 국정원의 수사권 때문이고,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의 말로를 감추기 위해 벌이는 짓들임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말로가 두려워 발버둥치고 있다는 것 모든 국민이 다 압니다.바닥까지 떨어진 민심을 가리기 위해 또 간첩 사건을 떠벌리고, 국가 위기를 떠벌리며 국민을 속이고 겁박하고 있습니다.악한 권력 반드시 망합니다. 성경은 백성을 수단으로 삼았던 파라오가 결국 홍해에 수장되었고, 우상숭배와 패악을 일삼는 악한 왕들이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했다고 전해줍니다.한 사람의 종교인으로서 한국교회 인권센터 소장으로 분명하게 경고합니다.악한 일을 멈추십시오. 한국교회는 부패한 정부를 준엄하게 꾸짖을 겁니다.악한 위정자들을 끌어내릴 겁니다. 거기에 부역한 이들을 몰아낼 겁니다.한 사람,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요 우주입니다.무엇도 인권을,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없습니다.사법부 분명하게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십시오. 허튼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게 당신의 임무들이 아닙니다.국민의 존엄과 안전한 사회를 위해 책임을 다해 일하십시오.하늘이 또 국민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 엄미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작년에 국가정보원이 음지에 있어야 할 국가정보원이 등짝에 대문짝만 한 국가정보원이라는 글씨가 새겨진 채 민주노총을 기습적으로 압수수색했을 때부터 어쩌면 예상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도 정권의 위기 속에 누군가의 희생양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을 마치 간첩단 집단처럼 여론을 왜곡하고 민주노총의 탄압을 근거로 삼아왔습니다. 어제 이 재판 또한 저희들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정권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북의 공작 지령이라고 일컬어지는 문서 쪽이 대화 몇 마디가 대한민국 근간을 흔든다라는 온갖 거짓 선동으로 국민의 민주노총 활동을 왜곡하고 민주노총의 간부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기억할 것입니다. 민주노총 120만 조합원도 다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런 거짓과 국가보안법으로 정치적 돌파를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결코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북의 한 두 마디가 두 마디로 무너질 대한민국입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 오늘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만천하에 공개되어 있는 명태균의 육성 녹음을 거짓말하고 변명하고 그것을 계속 거짓 선동이라고 말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작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작태라고 생각합니다. 사법부는 민주노총 간부에 대한 간첩죄가 아니라 윤석열 정권을 지금 당장 감옥으로 보내야 할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좌시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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