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공동보도자료] <이스라엘의 집단학살 어떻게 막을 것인가: 무기 수출을 중심으로> 토론회 개최(2024. 11. 6.(수) 10:00,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 2024. 11. 6.(수)

2024-11-06 63

보 도 자 료

 

가자지구 집단학살을 막기 위한 국회·시민사회 토론회

이스라엘의 집단학살 어떻게 막을 것인가 : 무기 수출을 중심으로 

일시·장소 : 2024. 11. 06. (수) 10:00,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1. 오늘(11/6)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가자지구 집단학살을 막기 위한 국회·시민사회 토론회 <이스라엘의 집단학살 어떻게 막을 것인가 : 무기 수출을 중심으로>가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 이재정 의원, 이학영 의원, 한정애 의원,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단법인 아디, 참여연대가 공동주최하였다.

 

2. 이번 토론회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이 1년 이상 지속되는 상황에서 전 세계의 이스라엘 무기 수출 현황과 각국의 중단 조치 현황을 살펴보고, 한국의 무기 수출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3.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영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은 이스라엘이 국제법을 무시하며 1년 넘게 집단학살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을 비롯해 서방 국가들의 지속적인 무기와 탄약, 기타 군수 물자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이들 국가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에 공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스라엘에 무기를 지원하고 있는 미국과 독일, 영국, 캐나다, 이탈리아, 프랑스 등의 이스라엘 무기 수출 현황과 각국이 취한 조치를 살펴보며, 1990년대부터 이스라엘과 군사협력을 강화해 온 한국은 2000년대 들어 무기 거래도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3년 10월 7일 이후에도 최소 18억 원어치의 무기를 수출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한국이 이스라엘의 무장을 도와 가자 학살에 공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규모가 크든 작든, 이스라엘의 무장에 기여하는 일을 중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로, 이제 한국도 ‘휴전 촉구’, ‘UNIFIL 공격 규탄’, ‘인도적 지원 촉구’라는 말을 넘어, ‘살상 무기 수출이 아니라 괜찮다’는 핑계를 멈추고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학살 중단과 불법 점령 종식을 위해 국제사회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은 ‘안보 영역, 무기 수출입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재 한국의 무기 수출입 정보를 확인할 방법은 없고 정부는 국회 요청에 대해서도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무기 수출입 정보 공개의 필요성과 무기 수출에 대한 국회 통제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기거래조약이나 「대외무역법」, 「방위사업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등 현행 제도에서 무기 수출에 대한 통제 근거는 존재하나 이를 행정부가 지키지 않을 경우 견제할 방안이 부재하여 국회가 견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병주 의원이 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주요방산물자’에 대한 국회 동의권 행사만을 언급했는데, ‘수출국’ 역시 동의권 대상 기준으로 추가해야 하며, ‘주요방산물자’는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의 별표 형식으로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의 경우 이를 통제하기 위해 개정안이 발의된 「군수품관리법」은 분쟁 국가에 군수품 지원 시 국회 동의와 더불어 군수품 지원 내역 일체를 국회에 제출하는 등 국회 통제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5. 이어진 토론에서 정민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현행 무기 수출 정책의 불완전함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한국이 이스라엘에 수출하는 무기의 양은 매우 미미하기에 한국산 무기가 이스라엘에서 국제인도법을 위반하는 사례로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이 수출하는 무기가 비인도적 목적에 활용될 위험이 있다면 해당 무기에 대한 허가는 발급되어서는 안 되며, 인권, 국제인도법에 부합하는 무기 수출 허가 제도를 정립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무기 수출 허가 체제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무기 수출 허가에 대한 심사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방위사업법」과 「군수품관리법」의 관련 조항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6. 이동화 사단법인 아디 사무국장은 집단학살과 전쟁범죄 가담을 막기 위해 이스라엘 무기 수출을 금지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원칙으로 확립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무기 수출 통계를 비공개하며 그 이유로 ‘외교적 상황에서 발생하는 국익 침해 우려와 국방에 미칠 불이익’을 이야기하는 것은 국제사회 흐름에 역행하는 어리석은 변명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국제적으로 한국의 민간 기업과 정부 행사가 BDS(보이콧, 투자철회,제재) 캠페인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덧붙이며, 유례없는 집단학살을 끝내기 위해 한국 정부, 국회, 시민사회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7. 마지막으로 강지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변호사는 무기 수출은 수출 여부를 허가하는 정부뿐 아니라 무기를 제조하고 수출하는 방산업체 역시 잠재적 인권 침해 위험을 사전에 식별하고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이스라엘처럼 민간인에 대한 공격으로 국제법상 강행 규범 위반을 지적받는 국가에 대한 무기 수출은 위험 완화를 위한 최대한의 조치를 취한다 하더라도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관련 국제 기준에 따라 정당화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이스라엘에 무기 수출을 지속하는 것은 장기적인 ‘국익’에도 큰 해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8. 이날 열린 토론회에는 외교부와 방위사업청 관계자를 토론자로 초대했지만, 관련 부처는 토론회에 끝내 불참했다. 끝

 

▣ 별첨자료1.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첨부파일

241106 공동보도자료-00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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