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개입 의혹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가 필요하다

2024-11-04 125

 

[성명]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개입 의혹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가 필요하다

 

1. 언론보도 등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보궐 선거 공천개입 의혹이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의혹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취지로 대통령 육성이 담긴 녹취가 공개되었고, 이로 인해 위 의혹의 중심에 있는 ‘명태균씨와 연락을 끊었다’라는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해명도 완전히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 

 

2. 현재 언론과 정당에 의해 제기되고 있는 윤대통령의 공천개입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 사실관계에 따라 공직선거법상 정당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등 수수행위 금지, 경선개입금지, 정치자금법상 부정수수, 형법상 제3자 뇌물죄 등 다양한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윤대통령을 비롯한 해당 의혹 관계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 불가피하다. 관련하여 여당 일각에서는 윤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애초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수사의 필요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러한 주장은 범죄혐의에 적용할 수 있는 법률조항을 국한하거나 그 해석을 축소하는 주장으로 타당하지 않다.

 

3. 윤대통령의 공천개입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 행위는 정당민주주의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고 선거제도를 왜곡할 수 있는 권력형 부패범죄이다. 윤대통령이 스스로 지적하였듯이 부패범죄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성역없는 수사와 엄정한 처벌로써 강력히 대처되어야 할 문제이다. 윤대통령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정에 어떤 관여를 하였는지, 명씨가 김 전 의원으로부터 받은 금품이 국민의힘 후보자 공천과 대가성이 존재하는지, 명씨가 윤대통령의 후보경선을 위해 여론조사를 조작하여 경선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에 대하여 성역없는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규명될 필요가 있다.

 

4.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개입 의혹은 권력이 개입한 부패범죄의 특성상 증거인멸의 우려가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명씨를 비롯한 핵심관계자들에 대한 강제수사는 필수적이다. 하지만 검찰은 명씨가 “아버지 산소에 묻은 증거 불태우러 간다” 등 증거인멸행위를 공언하고 있음에도 강제수사는 커녕 전담수사팀조차 제대로 꾸리지 않고 있다. 이처럼 검찰에게 제대로 된 수사를 기대할 수 없는 이상, 윤대통령의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국회는 조속히 관련 특검법을 추진하여 윤대통령의 공천개입 의혹을 신속히 진상규명해야할 것이다.

 

2024. 11.  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윤 복 남

첨부파일

M20241104_성명_윤석열 대통령의 공천개입 의혹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가 필요하다.pdf

241104_mb.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