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감시네트워크][공동 논평] 대공수사권 미련 못 버리는 여당 대표와 국정원장 

2024-10-30 54

 

[국정원감시네트워크][공동 논평]

대공수사권 미련 못 버리는 여당 대표와 국정원장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은 정치 · 사회적 합의 이미 끝난 사안

한동훈 대표와 조태용 국정원장은 국정원 개혁 방안부터 내놓아야

 

  1.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연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복원’을 언급하고 있다. 한 대표가 지난 29일에는 자신의 SNS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이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도 부활해야 한다”더니, 30일 당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는 “간첩법 개정과 국정원 대공수사권 복원을 이슈화하고 진전시킨 것”을 성과인 양 내세웠다. 또한, 조태용 국정원장도 28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수사권이 하나도 없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다. 개념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대표와 국정원장 모두 대공수사권을 되돌리려 안간힘을 쓰는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 국정원발 공안정국 기획과 색깔론 프레임으로 정권과 여당의 위기 국면을 타개해보겠다는 철 지난 인식이 깔려있는 것은 아닌가. 
  2. 밀행성이 핵심인 국가비밀정보기관이 특정인이나 단체를 지목해 사찰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독점하고 수사까지 진행하게 되면, 정권과 조직의 이해에 끼워 맞춰 얼마든지 정보를 왜곡하고 악용해 ‘사건’을 조작할 수 있다. 2013년 박근혜의 대통령 취임식 바로 다음날에 대대적으로 알려졌으나 결국 조작으로 밝혀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 간첩 조작 사건, 수사를 구실로 벌였던 다수의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 등 국정원의 과거사가 이를 증명한다. 게다가 이명박 · 박근혜 정부 때 국정을 농단한 조직적 범죄를 저지른 전직 국정원장들이 줄줄이 형사처벌을 받았다. 
  3. 비밀정보기관인 국정원에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하는 수사를 맡겨선 안 된다는 정치 · 사회적 합의는 이미 끝났다. 국회에서 오랜 논의를 거쳐 입법이 이루어졌고 무려 3년을 유예한 끝에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개정 국정원법이 올해부터 시행됐다. 이를 모를 리 없을 한 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 때인 지난 3월에도 “4월 총선 승리 후 바로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회복하는 법률 개정안을 내고 통과시킬 것”이라고 외치더니, 또다시 ‘대공수사권’을 꺼내들며 “대한민국과 보수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뿌리부터 흔들었던 국정원과 군 정보기관의 인사들을 특별사면으로 면죄부를 주고 다시 불러 들이는 게 ‘보수의 정체성’인가. 대공수사권 등 국정원 이슈로 정권과 여당의 위기를 조금이나마 벗어나겠다는 생각이라면 낡아도 너무 낡았다. 
  4. 국정원은 여전히 조직과 예산 등에 대한 외부 감시와 견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더구나 국정원 직원들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사찰을 벌이는 불법행위 의혹도 끊이지 않는다. 민주주의의 시계도 그만큼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 지금은 국정원법에 남아있는 대공조사권(제4조)과 함께 그 근거인 국가보안법도 폐지해 국정원이 자의적으로 권한을 남용할 여지를 없애야 할 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조태용 국정원장에 촉구한다. 시대착오적 인식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국정원 개혁 방안부터 내놓아야 한다. 끝.

2024. 10. 30.

국정원감시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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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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