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재정위][공동 취재요청] 금투소득세 본질 왜곡하는 쟁점들, 끝장 팩트체크 / 일시·장소 : 2024. 10. 24.(목) 10: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2024-10-22 48

 

금융투자소득세 팩트체크 기자간담회 2회차

금투소득세 본질 왜곡하는 쟁점들, 끝장 팩트체크

일시·장소 : 2024. 10. 24.(목) 10: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취지와 목적
  • 내년 1월로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소득세’)의 시행 여부가 아직까지도 불투명함. 금투소득세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을 실현하고, 복잡한 금융상품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개인투자자에게 합리적인 금융세제를 마련하고자 지난 국회 여야 합의로 도입되었음. 그러나 정부·여당은 폐지를 주장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지도부가 유예 여부를 검토하고 있음.
  • 시행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금투소득세의 도입 취지와 본질을 가리는 왜곡된 발언들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음. “금투소득세 폐지가 민생”, “금투소득세 시행은 기회의 사다리를 박탈하는 일”, “금투소득세는 사모펀드 절세를 위한 것” 등이 그러함.
  • 그러나 금투소득세 과세대상은 담세력이 있는 상위 1% 고액투자자에 한정됨. 심지어 KB금융경영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상위 0.9%가 전체 가계금융자산의 59%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남. 결국 노동소득과 달리 자본소득만 과세하지 않겠다는 것은 ‘민생’, ‘부의 재분배’와는 거리가 먼 부자감세, 불공정·불형평 과세일 뿐임. 특히 사모펀드 감세 논란은 금투소득세 도입이 자본이득 과세 확대라는 의미를 왜곡하고 있음. 사모펀드 투자자 중 과세세대상이 되는 개인은 3% 수준이고, 비과세되던 국내주식형은 오히려 과세되며, 같은 배당소득(분배금)이더라도 사모펀드는 최대 49.5% 세율을 적용받지만 직접 투자하면 최대 27.5%를 적용받는 점에서 불리하다고 볼 측면도 있음. 그럼에도 금투소득세 도입 자체를 ‘부자감세’라고 폄훼하는 것은 선진적인 금융세제 개편을 후퇴시키는 주장에 지나지 않음.
  • 이에 관심있는 언론인들을 초청하여 시민사회·학계·전문가가 분석한 금투소득세 도입의 본질을 왜곡하고 논란을 부추기는 주요 쟁점을 팩트체크하고, 심층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질의 응답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임.  

 

  • 개요
    • 제목 : 금융투자소득세 본질 왜곡하는 쟁점들, 끝장 팩트체크 기자간담회
    • 일시·장소 : 2024. 10. 24.(목) 10: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참여연대, 포용재정포럼
  • 진행순서
    • 사회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발표(각 15분, 총 45분)
      • 정치권의 ‘말·말·말’ 진단 : 박상인 서울대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 기회의 사다리 박탈? 현 자본이득 과세체계 문제점과 시사점 : 김현동 배재대 교수
      • 사모펀드 둘러싼 갑론을박 분석 : 정세은 충남대 교수·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 질의응답(45분)
  • 참여방법 : 2024. 10. 23. (수) 18:00까지 사전 신청
  • 문의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02-723-5052)

 

  1. 언론인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끝. 

 

▣ 보도협조요청서 [원문보기/다운로드]

2024. 10. 22.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포용재정포럼, 참여연대

 

 

 

 

첨부파일

20241022_[복지재정위][공동 취재요청] 금투소득세 본질 왜곡하는 쟁점들, 끝장 팩트체크 _ 일시·장소 _ 2024. 10. 24.(목) 10_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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