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취재요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개최 2024. 10. 8.(화) 10:20, 국회 소통관
[공동 취재요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개최
2024. 10. 8.(화) 10:20, 국회 소통관
- 여야 합의를 통해 도입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또다시 유예, 폐지 논란에 부딪히고 있음. 2023년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는 거대양당에 의해 2년 유예되었고, 2025년 1월 시행을 앞두고는 정부여당이 폐지를 선언함.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하고 시행 여부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음.
- 그러나 금융투자소득세의 유예, 폐지 근거는 과장되었거나 억측이 대부분임.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큰손들이 떠나고 주가가 폭락한다고 하지만, 큰손들은 현재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어서 새로운 세금이 부과된다고 보기 어렵고 기본공제금액 5천만원, 손익통산·손실이월공제 등을 고려하면 세부담은 낮아질 수도 있음. 사모펀드 중 개인투자자는 3%에 불과하며, 도리어 비과세되던 주식·채권형은 과세되고, 부동산형은 자본시장법상 환매가 불가하여 사모펀드 감세 주장 또한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 불과함. 자본시장 선진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 역시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를 위한 명분에 그침. 금융투자소득세 자체는 기업 체질 개선과는 아무련 관련이 없으며 갑작스러운 유예, 폐지는 오히려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일 뿐임. 그럼에도 이를 이유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미루거나 도입 자체를 백지화하겠다는 것은 자본이득 과세를 늦추고 자산불평등을 심화하게 될 것임.
- 이에 시민사회단체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내일(10/8)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을 실현하고 선진적이고 합리적인 금융세제로 개편하고자 도입된 금융투자소득세가 예정대로 시행될 것을 촉구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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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4. 10. 8.(화) 10:20 / 국회 소통관
- 주최 : 국회의원 차규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주관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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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의원 발언 : 국회의원 차규근
- 발언(변동 가능)
- 김경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 정세은 충남대 교수·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공동의장
-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
- 참석 : 최새얀 변호사·민변 복지재정위원회 간사, 박희원 참여연대 간사
- 문의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02-723-5052)
▣ 보도협조요청서 [원문보기/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