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보도자료]
10.29 이태원 참사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1호 진상규명 조사신청 접수 기자회견
– 유가족 ‘9대 진상규명 과제’ 담은 조사신청서, 송기춘 위원장에 직접 전달
– 기자회견: 2024. 10. 2.(수) 오후 1:30, 특조위 정문 앞(나라키움 저동빌딩)
- 지난 9월 13일 ‘10.29 이태원 참사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위원들이 임명된 가운데 전원위 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기억소통공간 별들의집 방문 및 유가족 면담, 이태원역 참사 현장 방문 등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 이에 오늘(10/02)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특조위 앞에서 진상규명 조사신청의 취지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직후 있었던 경찰 특수본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는 모두 참사의 원인을 밝혀내는 데에 실패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유가족들은 앞선 진상조사 과정에서 미처 다 밝히지 못한 과제를 포함해 특조위가 반드시 조사하고 밝혀야 할 9대 과제를 제시하며 특조위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습니다.
- 기자회견 직후 유가족 대표단은 특조위 7층 “진상규명 조사신청 접수처”를 방문하여 유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9대 진상규명 과제를 담은 1호 조사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해당 조사신청서는 송기춘 특별조사위원장이 직접 수령하였습니다.
- 개요
- 제목 : 10.29 이태원 참사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1호 진상규명 조사신청 접수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10월 2일(수) 13:30
- 장소 : 특별조사위원회 정문 앞(나라키움 저동빌딩)
- 순서
- 사회. 이지현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 발언1. 이정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 발언2. 윤복남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공동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유가족 문효균님 어머니 이기자님, 이상은님 어머니 강선이님
- 기자회견 직후, 유가협 대표단이 특별조사위원회 7층 “진상규명 조사신청 접수처”를 방문하여 1호 조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송기춘 특별조사위원장이 직접 수령할 예정입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1. 유가족 발언문
▣ 붙임2. 시민대책회의 발언문
▣ 붙임3. 기자회견문
▣ 붙임4. 진상규명 조사신청서 요약
▣ 별첨자료.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진상규명 조사신청서
▣ 붙임1. 유가족 발언문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지난 시간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과 특조위 구성을 위해 우리 유가족들은 지난한 투쟁을 이어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1호로 진상규명 조사 신청서를 접수하게 되어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벌써 조사가 진행되고 그 결과를 기다려야할 시점에 이제서야 겨우 조사를 시작하게 되어 너무 오랜 시간을 흘려 보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된 조사로 유가족들이 가지고있는 많은 의혹들을 해소시킬 수만 있다면 늦어진 시간과 그 시간만큼 아팠던 기억도 상쇄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월요일은 이태원 참사의 책임자들인 용산경찰서 이임재 전 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1심 선고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이임재 전 용산서장은 징역7년 구형에 금고3년을,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징역7년 구형에 무죄를 각각 선고 받았습니다. 원통하고, 억울한 마음에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싶어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애당초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결과입니다. 믿고 신뢰할 수 없었던 특수본 수사와 검찰수사의 민낯을 확인한 결과입니다. 설마설마 했습니다. 아무리 신뢰가 바닥이어도 이 정도 인줄은 몰랐습니다. 박희영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재판장은 죄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유가족이 볼 때는 그 근거가 차고도 넘칩니다.
물론, 일반적인 판단기준과 법적인 판단기준은 틀릴 수도 있을것입니다. 그렇다고해도 검찰은 결코 가볍지않은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이 일반적인 판단기준으로 구형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충분한 법리판단을 기준으로 구형을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판장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은 도대체 어떤근거로 징역7년을 구형했을까요? 재판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던 그 근거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징역7년을 구형했다는 것 아닙니까? 검찰의 역할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최선을 다해 피의자들의 죄를 입증할 근거를 만들고 법정에서 재판장에게 그 근거를 설명하고 납득시켜서 잘못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하고 법과 정의를 바로 세워야하는 것이 검찰이 해야 할 역할 아닌가요? 그런데 그 역할을 충분히 했는지, 최선을 다 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징역7년의 실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검찰의 입장에 무죄가 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 일반 국민들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검찰은 부끄러워 해야 합니다. 자신들이 해야할 일들을 다시한번 돌아보고 바닥으로 떨어진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필히 항소를 하여 치열하게 싸울 각오를 해야 할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무능한 기관들의 한심한 작태를 규탄합니다.
특조위는 또 다른 조사를 통해 유가족들이 참사 발생 2년이 되어가는 동안 아직도 해소시키지 못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의혹들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당부드립니다. 책임의 주체가 사라져버린 지금, 우리 유가족들은 그 무거운 멍에를 스스로 짊어지고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지금은 그 무엇도 그 어느 것도 믿을 수 없는 불신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책임의 주체가 되어버린 유가족들이 대한민국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위해 온갖 고초를 견디며 만들어낸 특조위가 진실의 물꼬를 터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 진상규명 조사 신청서에는 참사초기부터 유가족들이 공통적으로 줄곧 알려달라고 호소했던 의혹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아이들이 그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 가족들에게 돌아오게 된 것인지?
2022년 핼러윈데이는 인파밀집에 대해 어떤 예견을 하고,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은 이태원 참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기 전날과 당일에 위험신고는 어떻게 전파하고 대응했는지?
이태원 참사 당일 경찰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이태원 참사 당일 구급활동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참사당일 현장에 배치된 각 기관은 무엇을 하였는지?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의 권리는 어떻게 침해되었는지?
이러한 기본적인 질문의 답을 듣기위해 2년이란 시간을 길 위에서 보냈지만 여전히 우린 그 답을 듣지못하고 있고, 이제 특조위를 통해 그 답을 듣고자 합니다.
이제 또 10월입니다. 1년중 가장 풍요롭고 아름다운 10월이 우리 유가족들에겐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달이기도 합니다. 엊그제 법정에서의 그 절망스러운 순간에는 정말 숨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란 것과 또 다른 희망의 불씨가 살아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고 견디면서 싸워 나갈것입니다.
시민여러분!
진실이 거짓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보태 주십시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앞장서겠습니다. 뒤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십시오. 지치지 않고 꿋꿋이 싸워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붙임2. 시민대책회의 발언문
윤복남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공동대표
안녕하세요.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공동대표이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윤복남 변호사입니다.
오늘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드디어 특조위에 제1호 진상규명 조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이 감격적인 순간에 지난 2022년 11월 초, 처음으로 유가족들이 기자들 앞에 서서 울먹이면서 6대 요구사항으로 진상규명을 맨 먼저 요청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간 국정조사, 특수본 수사, 형사재판이 있었건만 여전히 진상규명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엊그제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해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159명의 시민들이 희생되었는데도 관할구청은 아무 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엉뚱한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어질 것이지만, 개인에 대한 형사재판으로는 진상규명이 제대로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주최자 없는 행사라고 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인파관리 대응에 전혀 책임이 없다는 식의 형사판결로는 우리나라 공직자들이 시민의 안전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전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서울시, 행정안전부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당시 각 기관들이 어떤 예방활동을 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았는지, 왜 그랬는지, 현장 대응에서는 어떤 소홀함이 있었는지 밝히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참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가족들이 요청하는 첫번째 조사신청과제는 아홉 가지입니다. 무엇보다도 159명의 희생자가 가족의 품에 돌아오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당일 동선과 발견경위, 발견 직후 취해진 응급조치 내용과 현황 등 희생자 159명이 가족들에게 인계되기까지의 행적은 아직까지도 제대로 밝혀진 바 없습니다. 특조위만이 밝힐 수 있는 과제입니다.
다음으로 2022년 핼러윈데이에 대비하여 각 기관과 부처가 어떻게 예견하고 대비했는지 종합적인 분석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많은 인파가 밀집될 것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각 기관이 어떤 대비를 했는지 확인하는 것은 참사의 원인 규명과 이후 재발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입니다.
엊그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한 판결에서도 언급되었는데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이 참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당시 용산경찰서의 대응에 한계가 발생하게 된 구체적 원인으로 대통령실 이전이 구체적으로 다뤄져 조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일 현장에 경찰이 배치돼 있었지만 도로통제나 현장 관리가 되지 않았고 구급차가 현장에 진입하는 것조차 어려웠는데, 인파운집 상황에서 가장 기본적인 교통통제가 이뤄지지 못한 이유도 조사가 필요합니다.
한편 참사 이후 유가족들과 피해자들 관련하여 2차 가해 등에 대한 대응이나, 권리보호에 소홀함이 없었는지 조사가 필요하고 재발방지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이제 유가족들의 땀과 눈물에 의해 특별법이 통과되었고, 해당 특별법에 의해 특조위가 만들어진 이상, 제대로 된 진상규명,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한정된 자원 속에서도 오로지 진실이 가리키는 그 방향만 믿고 뚜벅뚜벅 나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부디 유가족들의 한숨을 거두게 하고, 눈물을 닦아 주시길 바랍니다. 내년에는 3년 탈상을 하게 만들겠다는 특조위원장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게 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 붙임3. 기자회견문
10.29 이태원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합니다
지난 2년 여 기간 동안 유가족들이 애타게 물어왔던 의혹과 진상규명의 과제를 오늘 ‘10.29 이태원 참사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유가족들이 기다려 왔던 순간입니다. 참사가 발생하고 서로를 찾아헤매어 만난 유가족들이 처음으로 6대 요구안을 발표했을 때부터 가장 앞에 내세웠던 요구사항이 바로 ‘진상규명’이었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위해 거리에서 행진하고 오체투지하고, 거부권을 막고자 삭발하고 밤 세우며 100배를 하던 순간에도 요구하고 바래왔던 것이 진상규명이었습니다.
오늘 유가족들이 특조위에 제출하는 1호 진상조사 신청서에는 크게 9개 항목의 진상규명 과제를 담았습니다. ▲희생자 159명이 가족들에게 인계되기까지의 행적 ▲2022년 핼러윈데이 인파 밀집에 대한 예견 및 대책 현황과 문제점 ▲대통령실 이전이 참사 대응 관련 각 기관에 미친 영향 ▲참사 전날 및 당일의 위험신고에 대한 대응 및 전파의 적절성 ▲참사 당일 현장에 배치된 경찰 운용의 문제점 ▲참사 당일 구급활동 및 대응의 문제점 ▲참사 당일 현장에 배치된 각 기관별 인원 및 역할의 적절성 ▲피해자지원 체계 및 내용의 문제점 ▲이태원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혐오, 2차 가해 등 이상 9가지 과제에 대한 조사를 요구합니다.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후 참사의 원인과 과정과 책임소재를 밝히기 위해 두 번의 공적조사가 있었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국정조사가 그것입니다. 그러나 국정조사, 특수본 수사에도 10.29이태원참사가 왜 일어났는지 구체적인 원인은 규명되지 못했습니다. 특수본은 사법처리를 위한 법률 위반만 살펴보는 데 그쳤고 그마저도 진짜 책임자라고 일컬어졌던 ‘윗선’에 대해서는 제대로 들여다 보지도 않았습니다. 참사의 원인은 ‘군중유체화’ 현상이라고 결론지어 정부의 특별법 거부 명분이 되었습니다. 국정조사 역시 짧은 기간, 위증 등으로 인해 그 역할을 완전히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위험을 예견하고서도 대비하지 않은 이유, 구조가 제때에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 등 유가족들이 그렇게 제기했던 의문들이 밝혀지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유가족과 시민들은 ‘독립적인 조사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해 왔습니다.
참사의 진상은 단순히 수사에 따른 사법적 처벌, 법률적인 책임만으로 밝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은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과 책임자들의 과실을 포함해 참사 발생의 구조적 원인과 조직적 관행, 제도 등 총체적인 부분에서의 원인을 밝혀내는 과정입니다. 독립적인 조사를 통해 왜 충분히 예견된 재난의 위험을 감소시키지 못했는지, 참사 피해를 키운 재난관리 체계의 구조적인 문제는 무엇인지, 그리하여 우리 사회는 또 다시 이런 비극을 겪지 않기 위해선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인지 명백히 드러내야 합니다. 진상규명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앞으로 유가족들은 특조위와 자료를 공유하고, 오늘 1호 진정에서 담기지 않은 유가족 각각이 가지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도 이후 조사 신청서를 계획적으로 준비해 제출할 것입니다. 이번 1호 진정을 필두로 생존자, 구조자들이 가진 의혹에 대한 개별 진정도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생존자분들과 구조자들은 그 날의 기억을 토대로 참사의 실타래를 풀어줄 수 있는 목격자이기도 합니다. 참사 직후 쏟아진 왜곡과 폄훼로 이 분들의 목소리가 한 번도 제대로 조명받은 적 없고 과거 다른 공적조사에서도 충실히 다뤄지지 못했습니다. 부디 이번 특조위 진상조사 과정에서는 생존자와 구조자 등 참사의 일부분이었던 이들이 가진 의혹과 질문들도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조위 위원들에게 당부합니다. 우리는 과거 다른 재난참사 조사기구들이 스스로 권위를 떨어뜨리거나 조사과정을 무의미한 것으로 만드는 기구 내외부의 행태들로 조사가 지연되고 방해를 받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지난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당시에도 정부책임 방탄을 위한 여당의 훼방, 몽니부리기로 반쪽짜리 결과물만 남긴 채 국정조사가 종료되었습니다. 이번만큼은 달라야 합니다. 2년이나 지체된 참사의 진상규명입니다. 국민적 요구와 더불어 유가족, 생존자 등 피해자들, 각계의 노력으로 어렵게 만들어진 특별조사위원회인만큼 독립적인 조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나아가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노력해 주십시오. 철저한 진상규명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 10. 2.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 붙임4. 요약본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조사신청서 요약
- 10. 2.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제출
Ⅰ. 신청인의 지위
- 신청인은 2022. 10. 29. 이태원 일대에서 159명이 사망하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한 참사(이하 ‘이태원참사’라고 합니다)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로 구성된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입니다.
- 이태원참사의 진상 및 책임규명, 재발방지,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온전한 추모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체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신청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유가족단체)에 따른 신청인의 지위에 있습니다.
Ⅱ. 신청에 이른 이유
- 이태원참사 발생 이후 국정조사,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었고, 일부 사실관계와 이에 따른 책임이 밝혀지기는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오히려 진상규명과제들이 도출되기도 하였고 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과 활동이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는 그동안 진상규명의 경과를 충실히 살피고 반영하여 조사과제를 선정하고 조사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있습니다.
- 수사와 재판이 중점을 둘 수밖에 없는 개인의 책임을 묻는 것에 국한하지 않고, 이태원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제대로 대처하고, 참사 발생 이후 상황을 수습하고 복구하는 과정이 어떠했는지 자세히 밝히고, 이 모든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될 수 있었는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 이태원참사와 같은 사회적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별조사위원회의 충실한 조사와 이를 통한 진상규명, 재발 방지를 위한 토대 마련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태원참사 발생 이후 현재까지 확인된 진상규명과제를 조사과제로 신청하고자 합니다.
III. 조사신청 과제
- 이태원참사 희생자들은 어떻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는가 – 희생자 159명이 가족들에게 인계되기까지의 행적
- 희생자 159명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됐는지에 대하여는 그동안 진행된 조사와 수사, 재판 과정에서 다뤄진 적이 없었음.
- 희생자 159명의 2022. 10. 29. 당일 동선과 발견 경위, 발견 직후 취해진 응급조치 내용 및 현황, 현장, 임시영안소, 다목적체육관, 병원, 장례식장까지의 희생자 이송의 구체적인 경위, 이송 방식, 이송 기준, 이송 과정에서 시간대별 지휘체계, 주요사항 결정주체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 2022년 핼러윈데이 인파 밀집에 대해 어떻게 예견하고 무엇을 대비했는가 – 2022년 핼러윈데이 인파 밀집에 대한 예견 및 대책 현황과 문제점
-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한 범정부적 거리두기 조치는 2022. 4. 완전히 해제됨. 2년간의 집합금지가 해제된 후 첫 핼러윈데이였고, 핼러윈데이에는 이태원 일대에 수많은 인파가 모였던 만큼 2022년 핼러윈데이 인파 밀집에 대해서는 각 기관들의 대비가 필요했음. 용산구와 용산경찰서, 서울시와 서울경찰청,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소방청은 2022년 핼러윈데이를 앞두고 인파밀집에 대해 어떻게 분석했고 어떤 대비를 하였는지, 어떤 대응을 준비했어야 하는지 각 기관별로 확인이 필요함.
-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은 이태원참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 대통령실 이전이 참사 대응 관련 각 기관에 미친 영향
- 2022. 5.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에 따라 집회대응, 경비 등 경찰, 지자체의 역량이 대통령실 관련 업무에 집중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증가에 따른 인력 충원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대통령실 이전이 핼러윈데이 이태원 일대 인파운집에 대한 대비, 그리고 참사 당일 대응에 미친 영향을 밝힐 필요가 있음.
- 이태원참사 전날 및 당일 위험신고에 어떻게 대응했나 – 참사 전날 및 당일의 위험신고에 대한 대응 및 전파의 적절성
- 이태원참사 전날 이미 인파밀집 신고를 비롯하여 위험신호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참사 전날 상황을 인지하고 기관별, 기간관 미리 대응책을 마련해놓았더라면, 참사 당일 112신고가 접수된 18시 34분부터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을 것임. 참사 대응 관련 기관들이 전날 인파밀집의 위험성을 인지했는지, 당일 인파 밀집 관련 위험신고에 대해 언제, 어떻게 인지했고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했는지, 위험신고에 대한 대응 및 전파 과정에서 발생한 지연이나 오류가 피해 확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밝힐 필요가 있음.
- 이태원참사 당일 경찰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나 – 참사 당일 현장에 배치된 경찰 운용의 문제점
- 이태원참사 당일 현장에 130여명의 경찰이 배치되었다고 하나, 실제 현장에 배치된 목적은 마약, 성범죄 등 범죄 단속에 초점이 맞춰져있었음. 현장의 인파관리는 주요 역할이 아니었고, 특히 마약 범죄 단속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임. 경비기동대와 용산경찰서 23명의 정보관은 모두 집회시위현장에 배치됨. 예년과 달리 인파관리가 아닌 범죄단속을 중심으로 경찰을 배치했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정보 및 경비기능을 분산하지 않고 집회시위 대응에만 집중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핼러윈데이 이태원 일대 경찰력 배치 관련 논의 및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조사가 필요함. 인력이 부족했다면 지원요청, 분산 등을 고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검토하였는지 여부도 확인이 필요함.
- 이태원참사 당일 구급활동은 어떠했나 – 참사 당일 구급활동 및 대응의 문제점
- 이태원참사 당일 응급 의료 대응이 참사의 피해를 확대시킨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어왔지만, 당일 대응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나 분석은 진행되지 못했음. 참사 당일 구급활동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조사를 통해 대응이 신속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밝힐 필요가 있음.
- 소방의 첫 구조 시작 시점인 22시 30분경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대응 상황과 관련하여, 참사 당일 구급활동의 구체적 내역 (참사 당일 현장에 출동한 각 구조팀의 출동경위, 출동시각, 인원, 시간대별 수행한 구체적인 구급활동 내역 및 그 적절성), 응급 의료 자원 배분의 적절성, 응급 대응 체계의 격상 과정의 문제점, 구급활동과정에서 각 기관들이 기록한 정보나 촬영한 영상의 내용 분석
- 참사 현장에서는 누가 무엇을 했나 – 참사 당일 현장에 배치된 각 기관별 인원 및 역할의 적절성
- 구급대응과정에서 각 기관들이 어떤 시스템에 의해 어떤 보고를 받고, 언제 어떻게 대응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며, 현장에서 수행했어야 할 임무가 무엇이었는지, 실제 어떤 일을 했고 하지 않았는지, 참사의 피해확대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조사 및 평가가 필요함.
- 이태원참사 피해자들의 권리는 어떻게 침해되었나① – 피해자지원 체계 및 내용의 문제점
- 이태원참사 당일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희생자를 찾고 희생자가 유가족에 인도되는 과정에서도 혼선이 컸음. 유가족들이 만나거나 참사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만남을 갖지 못하도록 하였고, 유가족 및 생존 피해자를 비롯한 다양한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참사의 대응과 참사로부터 복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이태원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사실관계와 문제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 참사 당일 가족에 대한 정보 제공을 포함한 지원 결정 경위 및 내용, 분향소 설치 관련 내,용, 피해자(유가족, 생존자, 구조자, 목격자, 상인 등 포함)들에 대한 지원, 공무원에 대한 지원 ,공동체 회복 관련 지원
- 이태원참사 피해자들의 권리는 어떻게 침해되었나② – 이태원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혐오, 2차 가해
- 이태원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혐오, 2차 가해로 인해 이태원참사 희생자들의 명예가 실추되고, 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고통받고, 생존자들이 두려움으로 인해 자신의 얘기를 하지 못함으로써 참사에 대한 애도와 추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 유가족의 진상규명 요구를 폄훼함으로써 유가족의 권리를 침해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함. 정치인들의 모욕, 명예훼손, 혐오, 2차 가해가 온·오프라인 상에서 일반인들의 모욕, 명예훼손, 2차 가해를 유발하고 심화시킴.
- 어떤 표현이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혐오,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정부가 어떤 조치를 했어야 하는지, 해야 하는지 밝힘으로써 피해자를 모욕하고 권리를 침해하는 발언과 행동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