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 추진위원회 기자회견
————– |
보도자료 |
민주유공자법 제정 시민사회 추진위원회 |
보도일시 |
24일 오전10시 20분 기자회견 후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포일시 |
2024. 09. 24(화) |
총 3쪽 |
담 당 |
박래군(010-3496-3265) 민주유공자법 시민사회 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 |
○일시 : 2024년 09월 24일(화) 10시 2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진행순서]
∙사회 : 박래군 민주유공자법 제정 시민사회 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
∙참가자 소개
∙발언 1 : 정준호 국회의원
∙발언 2 : 장남수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장
∙발언 3 : 윤복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발언 4 : 김재하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발언 5 : 송성영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결성 취지 및 계획 발표
민주유공자법 제정 시민사회 추진위원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빈민해방실천연대/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총/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원불교인권위원회/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전국여성연대/천주교서울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정의평화위원회/한국진보연대/한국청년연대
–민주유공자법 제정 시민사회 추진위원회 출범에 따른 기자회견문–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국회는 민주유공자법을 당장 제정하라!
지난 5월 28일, 15대 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일곱 차례에 걸쳐 국회에 제출되었던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민주유공자법)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법안이 통과된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은 29일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거부권을 행사하고 말았다. 이날 대통령실은 ‘대상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정권 또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대상자가 달라질 수 있다’,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유공자가 될 수 있다’,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다.’며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는 이미 법제정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주장한 내용과 같은 것이며, 이에 대해 유가협과 민주유공자법 제정 추진단에서는 이는 잘못된 주장이라고 수없이 반박한 사항이었다. 게다가 거부권 행사이유로 밝힌 ‘대학입학특별전형’은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서는 삭제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론한 것은 통과된 법조문조차 제대로 읽어 보지 않은 채 거부권을 행사했음을 말해 주는 것이었다.
민주유공자법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운 사람들이나 나라를 지키기 위해 공훈을 세운 사람들을 국가유공자로 모시고 예우하는 것처럼,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독재와 권위주의 정권에 대항하여 싸우다 희생당한 분들을 예우하기 위한 법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주장한 국민의힘이나 이를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도 반대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7회에 걸쳐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는 동안 보수정당들은 무조건 반대만 했지 민주유공자를 예우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국가유공자로 인정된 5․18민주유공자들 마저 ‘북한이 사주했다’는 등 가짜뉴스를 들먹이며 ‘5․18민주유공자법’ 자체를 문제 삼기도 했다.
22대 국회에서는 시작과 동시에 더불어 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민주유공자법을 발의하였다. 하지만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무위원회에서는 3개월이 지나도록 안건 상정 및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또 다시 국민의힘은 민주유공자법 제정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민주유공자법을 하루 속히 제정해야 하는 이유로 민주유공자들의 80세 전후한 부모님들이 살아 계실 때 법안이 제정되어 이들의 슬픔을 달래 주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제출되고 유가족들이 1,000일이 넘도록 국회 앞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하는 과정에서 이한열 열사의 모친 배은심 여사가 돌아가시는 등 여러 분이 돌아가시고 말았다. 오늘 시민사회에서 나서 민주유공자법을 제정하기 위한 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킨 이유도 이러한 다급한 사정 때문에 더 이상 유가족들에게만 맡겨 둬서는 안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한 유가족들의 슬픔을 달래는 일과 더불어서 민주유공자법을 제정하여 후세들이 민주화의 역사를 기억하고 다시는 이 땅에 독재의 그늘이 도래하지 않도록 하는 역사적 책임을 물려주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우리는 국민의힘에게 요구한다. 국민의힘은 21대 국회에서 벌인 행태에서 벗어나 민주유공자법 제정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50년대에 존재했던 자유당과 6,70년대의 공화당 그리고 80년대의 민정당 등 독재자의 하수인으로 존재했던 정당들의 후신이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자신들의 역사를 반성하며 민주유공자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미래에도 존재할 수 있는 새로운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검찰 출신 윤석열 대통령 역시 민주유공자법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검찰은 과거 군사 독재자들의 주구 노릇을 하던 집단이었다. 만약 민주유공자들의 목숨을 건 투쟁을 통해 군사독재와 권위주의 정권을 몰아내지 않았다면 대통령은커녕 아직도 그들의 주구 노릇을 하고 있을 것이 뻔하다.
2018년 보훈처(처장 피우진)에서 실시한 대국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대다수가 민주유공자법 제정에 찬성하고 나섰다. 민주화운동이 국가발전에 기여한 점에 대해 77.6%가 긍정적으로 대답했으며, 민주유공자법에 대해 69.2%가 찬성의견을 밝힌 것이다.
현재 우리 보훈법에서는 4․19혁명 과정에서 희생당하신 분들은 국가유공자로, 5․18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당한 분들은 민주유공자로 예우하고 있다. 이미 민주유공자법은 시행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여기에 박정희⋅전두환⋅노태우로 이어진 군사정권에 대항하여 싸운 민주유공자들도 추가하자는 것이며, 게다가 다른 국가유공자들이 누리는 혜택을 거의 삭제하고 명예만 회복시켜 달라는 축소된 법안이다. 즉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명분은 하나도 없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건대, 대한민국은 곧 90의 나이가 될 민주유공자 부모들의 마지막 남은 소원, 즉 자신들이 죽기 전에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 바친 자식들을 국가가 나서서 예우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이들의 간절한 염원을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24년 09월 24일
민주유공자법 제정 시민사회 추진위원회
<우리의 요구>
■ 국회는 언제까지 유가족의 눈물을 외면할 것인가?
민주유공자법을 지금 당장 제정하라!
■ 20년을 기다렸다! 지금 당장 국회는 민주유공자법을 제정하라!
■ 국민의 힘은 민주유공자법 제정에 즉각 동참하라!
■ 민주유공자법 거부권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 규탄한다!
■ 열사정신 계승! 민주유공자법 즉각 제정하라! |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 추진위원회 기자회견_2024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