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재정위][공동 보도자료]
금투세 시행 촉구 야4당·시민사회 기자회견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없이 시행하라!
-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고, 주식·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되던 불형평한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투자 손실과 이익을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하는 등 조세정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2020년 12월, 여야 합의로 2023년부터 금투세를 도입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여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 올해 1월, 윤석열 정부가 돌연 금투세 폐지를 선언하였고, 국민의힘 또한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대표, 최고위원 등이 유예·완화 입장을 지속적으로 시사하는 가운데 오는 9월 24일 금투세 유예를 두고 당내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또 다시 거대양당에 의해 금투세 시행이 미뤄지거나 전면 백지화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언론에서는 금투세가 1400만 개미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호도하지만, 실제로는 연간 금융투자소득이 5천만원 이상인 1% 슈퍼개미, 고자산가에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또, 투명하게 소득이 노출되고 정직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근로소득자, 자영업자와 달리 주식 등에 수억 원을 투자하여 발생한 소득에만 제대로 과세하지 않겠다는 것은 공평과세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 지난 8월 실시한 한국경제학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속 경제학자 80%가 금투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51%가 금투세 시행이 장기적으로 국내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 응답했습니다. 또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실시한 국민여론조사에서도 금투세 폐지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46%(8월), 주식투자소득 비과세 정책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57%(6월)로 나타났습니다. 이미 한 차례 유예된 금투세를 또 다시 유예하거나 전면 폐지하겠다는 것은 조세 정책의 원칙과 신뢰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 이에 야4당(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참여연대는 어제(9/23)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금투세 폐지·유예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 예정대로 금투세를 시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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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금투세 시행 촉구 야4당·시민사회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4. 09. 23. 월 10:40 / 국회 소통관
- 주최 : 국회의원 차규근·윤종오·용혜인·한창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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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발언
-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 진보당 윤종오 의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 신승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 문의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02-723-5052)
▣ 붙임자료1. 기자회견문
▣ 붙임자료2. 발언문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자료1. 기자회견문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없이 시행하라!
2020년 12월, 여야 합의로 도입된 금융투자소득세를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도입 당시에는 합의했다가 뒤늦게 시행을 한 차례 유예해놓고 재차 유예, 나아가 폐지를 거론하는 거대 양당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 사이 ‘1400만 개미 학살’, ‘주가 폭락’ 등 근거없는 반대 여론이 일파만파 확산되었고,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도는 크게 훼손되었다. 내년 1월 금투세 시행까지 딱 100일이 남았다. 이제는 금투세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다.
우선 기존 금융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금투세가 도입되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꼬박꼬박 세금 내는 근로소득세처럼 주식, 펀드, 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해야 마땅하다. 대주주 뿐 아니라 개미투자자에게도 투자종목별 수익, 손실을 통합하여 과세하고, 오랜 기간 손실을 보았다면 이월하여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금융자산 과세 강화 등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한 조세정책을 마련하되 개인투자자가 더 많이 부담하는 증권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금투세의 유예나 폐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금투세 시행이 주식시장을 위축시킨다고 우려하지만 근거가 부족하고 과장된 주장이다. 흔히 인용하는 대만 사례는 주가 안정을 목적으로 3개월만에 최대 50%의 세금을 전격적으로 부과하려다 실패한 경우로 우리나라 상황에 대입하기는 적절하지 않다. 반면 기획재정부의 의뢰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작성한 ‘주식시장 과세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서는 금투세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이 없다고 분석한 바 있다.
또, 투자유형, 금융상품에 따라 다른 세율이 부과되던 복잡한 과세체계를 정비한 것을 두고 사모펀드에 대한 감세라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펀드 환매 이익 중 주식형이 아닌 투자자산 환매 이익에만 해당되는 사례이며, 실제 사모펀드 투자자 중 금투세를 적용받는 개인 투자자는 3%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국민의힘과 같이 아무 대안 없이 금투세 폐지를 외치는 것은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일고의 가치도 없다. 더불어민주당의 유예 검토 또한 과세 정상화를 늦출 뿐이다. 전철을 밟지 말길 바란다. 거대 양당은 지금이라도 금투세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1% 고자산가에 부과되는 금투세에 ‘민생’, ‘서민’을 거론하며 국민 불안과 우려 부풀리기는 당장 멈추길 바란다. 몇 년간 손 놓고 있어놓고 금투세 시행보다 자본시장 선진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변명 또한 기망이다. 필요하다면 지금이라도 상법 개정 등 입법에 적극 나서면 될 일이다.
근로소득은 철저히 과세하면서 금융소득은 과세하지 않는 이유,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한 금융과세체계 개선을 반대하는 이유,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가시화되고 자산불평등이 심화되는데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미뤄야하는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다. 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양당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24년 9월 23일
국회의원 차규근·윤종오·용혜인·한창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참여연대
▣ 붙임자료2. 발언문
-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8월 12일 바로 이 자리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를 9월 안에 결정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지난 9월 9일에는 대정부질문을 통해 조국혁신당의 다섯가지 금투세 개선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첫째, 원천징수는 원천징수와 자진신고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1년 이상 주식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15% 단일세율로 과세하자는 것입니다. 셋째, 거래세는 폐지하고 농특세는 금융투자소득에서 공제하고, 넷째, 연말정산의 인적공제와 건강보험료 부양가족 문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조원 규모의 증시안정펀드를 조성해서 투자자들의 불안을 최소화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본시장의 가장 큰 위협인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9월 안에 금투세 시행 여부를 결판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9월이 얼마나 남지 않은 지금까지도 금투세 시행 여부는 오리무중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시장이 폭락할 것처럼 주장하면서도 아직도 그 근거를 뚜렷하게 제시하고 있지 못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당론을 결정하지 못한 채 시행과 유예 사이에서 확실한 입장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내일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에 대한 내부 토론을 통해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모쪼록 토론을 통해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디 금투세 시행 여부를 확정하여, 불확실성을 해소합시다.
다만, 토론에 앞서 두 가지 사안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금투세의 시행을 유예하는 것은 두고두고 더불어민주당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일각에서는 금투세의 시행을 아예 대선 이후로 미루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는 당장 정치적 부담을 덜겠다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3년 이상 끌고 가겠다는 매우 무책임한 주장일 뿐 아니라, 그 사이에 벌어질 모든 선거에서 국민의힘은 또다시 금투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고 민주당에 답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금투세 시행을 유예하는 것은 정치적 부담을 더는 것이 아니라 두고두고 부담을 가중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금투세 유예는 정치적으로도, 또 정책적으로도 자책골을 넣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금투세 시행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은 함께 추진해야 하는 것이지, 선후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재벌기업(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의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하는 총수 일가 지분율은 3.5%에 불과합니다.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낮아서 배당을 늘리기보다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해 사익을 편취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것보다, 지배력을 독점하기 위해 무리한 경영권 승계를 시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이 코리아디스카운트의 결정적 원인입니다.
만약 이사회가 제 역할을 한다면, 또 소수 주주의 권익이 제대로 보장된다면, 총수 일가가 경영권을 승계하겠다는 이유로 세금을 핑계로 대며 기업가치를 낮게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일감몰아주기나 분할 합병을 통해 회사의 이익이 오직 총수 일가에게만 흘러 들어가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22대 국회에서 확실히 바로잡읍시다.
그러나 이 문제는 지난 십수년 동안 많은 정당과 국회의원 그리고 시민사회가 노력했지만, 이루지 못한 과제입니다. 재계의 큰 저항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금투세 시행보다도 오히려 더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 환심을 조금 얻겠다고 지배구조의 문제를 금투세 시행 연기의 재료로 이용하는 것은 참 나쁜 정치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지배구조 개선과 금투세 시행 모두 놓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금투세 시행 여부를 연말까지 끌고 가서는 안 됩니다. 이번 달 내에 시행 여부를 확정하고, 11월까지 부족한 부분은 개선을 해서 내년에 시행합시다. 감사합니다.
- 진보당 윤종오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야당 일부도 여기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주장은 ‘민생’이나 ‘주식시장 활성화’의 외피를 둘렀지만, 명백한 ‘부자감세’일 뿐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흔들기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누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김건희 여사와 그 주변 인물들처럼 주가조작을 통해 부를 축적한 사람들입니다. 변변한 민생 대책 하나 내놓지 못하고, 김건희 여사 문제는 한마디도 꺼내지 못하는 국민의힘이 이들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연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집권당의 행태가 참으로 비루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자본시장을 투명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제2의 금융실명제이자 자본시장실명제입니다. 금융실명제 없이 검은 돈과 부패를 막을 수 없는 것처럼, 금융투자소득세 없이 내부정보를 이용하거나 주가를 조작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시장 정상화는 물론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른바 ‘1400만 개미투자자’를 앞세웁니다. 거짓선동입니다. 과세 대상인 연간 5천만원 이상의 소득을 얻은 사람은 개인투자자의 0.9%(6만7천명)입니다. 이 정도 수익을 얻으려면 최소한 수억원의 현금을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고 있어야 합니다. 소수의 자산가를 위해 우리 사회가 합의한 조세 원칙을 무너뜨려선 안 됩니다.
새벽에 출근해 건물 청소하며 최저시급 9,860원, 일년에 2천만원 조금 넘게 받는 노동자들. 이 분들 앞에다 대고 “여러분은 소득세 꼬박꼬박 내야 하지만,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현금 10억원 주식에 투자해 5천만원 번 사람에게는 세금 면제하겠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못 하겠습니다. 정치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금융투자소득세는 어떤 거창한 이념에 입각한 과격한 개혁이 아닙니다. 땀 흘려 일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상식에 맞는 세제를 운용하자는 것뿐입니다. 자본소득에 대한 특혜를 줄 이유가 없습니다. 진보당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고맙습니다.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내년 시행을 앞두고 분출했던 찬반 의견을 유심히 지켜봐 왔는데, 전혀 근거 없는 반대론이 만만치 않게 퍼져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금투세 도입되면 기관투자자, 외국인, 사모펀드에 비해 국내 개미들이 상대적 피해를 본다는 형평성 문제 제기가 대표적인 것입니다. 모두 터무니없는 얘기지만 SNS를 포함한 전체 여론 지형 안에서는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처럼 세를 얻어 퍼져나갔습니다.
최근에 가장 유행하는 반대론은 그동안 도입되지 않았던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로 이른바 주식시장의 큰손들이 떠나면 시장이 하락하면서 개미들도 결국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저는 이 주장 역시 근거가 빈약하다고 생각하지만, 설혹 근거가 있다고 해도, 그것이 곧바로 금투세 폐지나 유예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른 모든 나라에서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 여하한 형태로든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큰손들이 이탈한다면 그 근본 이유가 과연 금융투자소득세 때문인지 우리나라 주식시장 전체의 투자 매력도 때문인지는 너무나 자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시가총액 기준 13위에 랭크된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언제까지 세계 주요국 가운데 유일하게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일종의 규제 차익으로 투자자에게 어필해야 하는 그런 시장이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 원인을 고쳐서 정상적인 조세 정책을 시행하면서도 투자자에게 충분히 매력적인 그런 시장이어야 하겠습니까?
최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잇따른 시행 유예 시사 발언에 대해 고언합니다. 특정 조세의 시행 유예라는 것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취하는 조치이고, 특히 유예 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시행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없어야 하는 그러한 입법적 결단입니다. 그런데 이미 금융투자소득세 한 번 시행유예하고 이제 내년 시행을 앞둔 현재 상태가 과연 그러한 상황입니까? 이번에 시행 유예하면 유예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 다시 시행 여부를 놓고 소모적인 논쟁이 벌어질 것이고, 그 시점에서 정상적으로 시행되리라는 기대치 역시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대한민국에 현대적 의미의 상장거래소가 설립된 해가 1956년입니다. 이 시점부터 계산하면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부과는 70년 가까이 미뤄진 과제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그룹 내 자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헐값에 물려받는 수법으로 삼성그룹 지배권을 불법 승계하면서 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자, 1999년에 1종목 10억원 이상 보유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극소수 대주주에 대해서만 양도차익을 과세하는 현행 제도가 마련된 시점으로부터 보면 4반세기가 흘렀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에 대해 시기 상조론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금융투자 소득세를 둘러싼 전체 여론 지형이 불리한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현행 금융투자 소득세가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세금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제는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이 조세정책상으로든 정치와 행정에 대한 신뢰와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든 마땅하다고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당대표 국회의원 한창민입니다.
금투세 관련해 정치권도 논쟁이 치열합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금투세는 거래세를 폐지하고 도입하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고, 22년 윤석열 정부에서 여야 합의로 유예되었습니다. 문제는 금투세 시행이 유예되면서 단계적으로 낮춰온 거래세가 폐지되어 세수 결손이 예상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종부세 등 부자감세로 재정 적자가 심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에게도 말씀드립니다. 금투세 과세 대상은 전체 투자자 중 1%에 불과합니다. 핵심은 부자감세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최근 법인세 추가 인하, 상속세 최고세율 30% 인하, 종부세 폐지 등 부자감세 정책을 강하게 드라이브 걸고 있습니다. 부족한 세수를 부가가치세 인상 등 서민증세로 채우겠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혁적인 정치 세력이 온 힘을 합쳐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을 막아내고 민생을 챙기고 경제를 되살릴 재정을 올바른 방향에서 확보해야합니다. 심지어 내년도 최저임금이 고작 1.7% 인상된 1만 30원입니다. 부자감세에 불이 붙지 않도록, 시민들의 호주머니가 더 텅 비지 않도록 정치권이 제대로 된 방향을 잡아가야 합니다.
현재 소득세도, 법인세도, 부가가치세도 근본적 부작용도 있고 기술적 잘못된 설계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다 없앨수는 없습니다. 금투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설계는 고쳐가면서 도입하면 됩니다. 금투세는 폐지가 아니라 교정을 통해 조세형평성 취지를 살려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모은 가치는 제대로 보존되고, 돈이 돈을 낳아 얻은 이익에는 공정과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중산층이 튼튼한 나라가 만들어집니다. 나아가 혁신적 복지국가를 이루기 위한 증세 논의의 방향도 제대로 잡아야 합니다. 1%를 위한 초부자 감세는 막고 초부자 증세를 시작합시다. 윤석열 정부가 무너뜨릴 나라의 근간을 도리어 바로 잡을 기회로 만듭시다.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개혁의 길에 함께 하길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신승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신승근입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의 2024년 세법개정안 국민여론조사(8/2)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금투세 폐지 방안에 반대하는 응답은 46%로 절반 가까이 나타났습니다. 5월말에 조사한 여론조사에서는 주식투자소득에 과세하지 않는 정책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57%로 과반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추산에 따르면, 금투세가 도입되면 2025년부터 3년간 4.3조 원의 세수가 더 걷히게 됩니다. 금투세를 둘러싼 유예·폐지·완화 논란은 수조 원의 세수 감소를 불러오고 주식시장의 혼란만을 가중할 뿐입니다.
그런데도 정부 여당은 하루가 멀다하고 부자감세 정책만 발표하고 있고, 제1야당인 민주당은 13조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면서 이미 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금투세를 두고 당내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만약 금투세 시행을 위해 보완할 점이 있었다면, 2년 간의 충분한 유예기간동안 해두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시행을 불과 몇 달 앞두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처럼 무책임한 논의만 하는 모습이 실망스럽기만 합니다.
공정과세를 위해 당연히 도입되어야 하고 이미 국회에서 합의한 금투세마저 시행하지 못하면서 도대체 어떤 돈으로 부자감세한 재원을 메꾸겠다는 것인지, 어떻게 재원을 마련해서 민생 경제를 회복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국가는 올바른 조세윤리 구현에 앞장서야 하며, 형평성을 중시하는 조세정책이 조세법에 반영되어야 하므로 정치인들이 당대의 정치적 유불리만 고려하면 국가 재정의 근간을 그르친다는 조세법학자의 조언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