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보도자료] 시민사회, 국회 인공지능 특별위원회 관련 의견 국회의장에 전달

2024-09-09 87

보 도 자 료

 

국회, AI 범상임위원회적으로 검토하고 심사해야

기업 외 인공지능 영향을 받는 다양한 시민 당사자 의견청취 필요

– 시민사회, 국회 인공지능 특별위원회 관련 의견 국회의장에 전달

 

 

  1. 지난 8월 26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인공지능(AI)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였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AI가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고려하여 국회 내 범상임위원회적 논의의 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정보인권연구소·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는 이번 국회의장의 특위 제안을 환영하며 오늘(9/9) 바람직한 국회 AI 특별위원회 구성과 역할에 대한 의견을 국회의장에 전달하였습니다.
  2. 시민사회는 인공지능이 과학기술만의 문제가 아니며 첨단산업의 이해관계로만 검토될 수 없는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며, 22대 국회가 인공지능 문제에 있어 특정 부처, 특정 상임위원회, 산업계의 조급한 이해관계를 벗어나, 범사회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논의에 임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인공지능은 사회 전분야에 걸쳐 모든 시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흐름이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자율주행버스, AI 교과서, AI 채용, 콜센터 노동력 대체, 경찰 예측치안, 사회복지서비스, 의료AI 등 이미 사회 곳곳에 부분적이거나 완전히 자동화된 인공지능이 도입되어 시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인공지능의 결함, 불투명성, 편향성으로 인한 사고와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과 구제 체제가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안전, 교육권, 노동권, 개인정보보호, 소비자보호, 저작권, 환경권, 인권, 나아가 선거와 민주주의 체제에 야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부처, 기관, 민간 전문가는 물론 영향을 받는 당사자 시민들의 범사회적인 토론과 대책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시민사회는 범상임위적 AI 특별위원회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다각도의 법안 심사에 나선다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인공지능의 위험을 통제하고 실효적인 책임 및 구제 체계를 마련하는 사회적 합의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끝. 

 

 

▣ 붙임1 : 시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공지능의 규율을 위한 국회 인공지능 특별위원회 구성과 역할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 붙임1

의견서

시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공지능의 규율을 위한 국회 인공지능 특별위원회 구성과 역할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1. 인공지능은 과학기술만의 문제도 아니며 첨단산업의 이해관계로만 검토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인공지능은 사회 전분야에 걸쳐 모든 시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흐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자율주행버스, AI 교과서, AI 채용, 콜센터 노동력 대체, 경찰 예측치안, 사회복지서비스, 의료AI 등 이미 사회 곳곳에 부분적이거나 완전히 자동화된 인공지능이 도입되어 시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의 결함, 불투명성, 편향성으로 인한 사고와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과 구제 체제가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이 안전, 교육권, 노동권, 개인정보보호, 소비자보호, 저작권, 환경권, 인권, 나아가 선거와 민주주의 체제에 야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부처, 기관, 민간 전문가는 물론 영향을 받는 당사자 시민들의 범사회적인 토론과 대책에 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최근 여성과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인공지능 딥페이크 기술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면서 그 해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유럽, 미국, 영국은 물론 OECD, 유엔 등 국제기구는 인공지능이 안전, 건강, 인권에 미치는 위험에 대하여 세계적으로 상호운용적인(global interoperability) 대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유럽연합,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는 인공지능의 위험을 통제하고 피해자를 법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법적 구속력을 갖춘 첫 국제조약을 마련하여 서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는 인공지능을 국가적으로 감독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인공지능 국가 감독 체계에 있어 정보통신 관련 부처 뿐 아니라 안전 부처, 개인정보보호 부처, 소비자 부처, 노동 부처, 인권 부처 등 기존 기관의 역할을 제고하여 인공지능의 안전 사고 및 권리 침해에 대한 조사 기능을 확보하도록 하는 한편 신규 독립 감독기구의 도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인공지능법 제정을 완료하여 금지 인공지능 등 일부 조항을 내년 2025년 2월부터 시행합니다. 유럽의회는 IMCO 위원회(Internal Market and Consumer Protection, 내부시장/소비자보호위원회)와 LIBE 위원회(Civil Liberties, Justice and Home Affairs, 시민자유/사법/내무위원회)가 공동 상임위원회로 인공지능법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미국 상원도 2024년 5월 초당적, 초상임위적 AI 로드맵을 발표하고 장래 입법의 초석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미 상원 AI 로드맵은 △AI 혁신 지원 문제는 물론, △AI와 노동, △AI의 고영향[고위험] 활용, △선거와 민주주의, △개인정보 보호 및 책임, △투명성, 설명 가능성, 지적 재산권 및 저작권, △AI 위험으로부터 보호, △국가안보 문제에 대하여 국회의원과 민간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함께 토론한 결과를 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은 첨단기술이라는 이유만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로 소관하는 첨단산업 진흥의 차원에서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로 인하여 인공지능이 시민의 안전과 인권에 미치는 영향이 소홀하게 취급되어 왔으며 인공지능의 위험을 규제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과도 동떨어져 왔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뿐 아니라 교육위원회 등 여러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인공지능 관련 제정법률안을 13개 발의하였고 채용절차법 개정안 등 AI의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는 개정법률안도 무수하게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국회의 법안심사는 오로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인공지능 산업을 진흥하는 7개 법안에 대해서만 이루어졌고, 이 법안들은 인공지능이 시민의 안전과 인권에 미치는 고위험 규제를 완화하고 국제적 논의 수준에 미달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2. 인공지능과 관련된 다양한 영역의 문제와 법안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실효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범상임위원회적 AI특별위원회여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회도 과거 범사회적인 위기나 개혁이 필요할 때 범상임위원회 차원으로 사안을 검토하고 법안을 심사한 전례가 다수 있습니다. 여러 대에서 활동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물론 18대 국회 기후변화대응·녹색성장특별위원회도 관련 법안을 집중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방송통신융합 문제가 우리 사회에 처음 등장하였던 17대 국회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이 함께  방송통신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당시 신규 규제기관이었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을 위한 제정법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21대에서 많은 기대를 받았던 기후위기특별위원회 등 일부 국회 특별위원회는 형식적이거나 자문에만 그치는 활동으로 인해 그 한계를 지적받기도 하였습니다. 

 

인공지능과 관련된 문제는 점점 더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안전, 인권, 교통, 교과서, 개인정보보호, 소비자보호, 저작권, 여성, 경찰을 비롯한 공공행정, 고용노동, 사회복지, 보건의료 등 여러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 AI 특별위원회는 자문위원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인공지능과 관련된 문제와 법안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실효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범상임위원회적 특별위원회로 수립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AI 특별위원회는 국회를 넘어 다양한 민간 전문가 뿐 아니라 인공지능의 영향을 받는 학생, 교사, 노동자, 소비자, 정보주체, 여성, 장애인 등 사회각계 시민 목소리를 청취하는 공청회를 여러 차례 풍부하게 개최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는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기존의 산업계 관심을 넘어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에 가져올 변화의 복잡성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다학제적이며 다양한 관점을 수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시민사회는 22대 국회가 인공지능 문제에 있어 특정 부처, 특정 상임위원회, 산업계의 조급한 이해관계를 벗어나, 범사회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논의에 임할 것을 촉구합니다. 범상임위원회적 AI 특별위원회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다각도의 법안 심사에 나선다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인공지능의 위험을 통제하고 실효적인 책임 및 구제 체계를 마련하는 사회적 합의가 도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이번에 제안하신 AI 특별위원회가 국회를 사회적 대화의 플랫폼으로 만들겠다고 당선 인사에서 밝히신 의지가 실현되는 장이 될 것을 고대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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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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