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변, 정부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행정안전부공고 제2024-1114호)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2024-09-09 86

[보도자료]

민변, 정부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행정안전부공고 제2024-1114호)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윤복남)은 2024. 9. 9.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114호로 입법예고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 관하여 반대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2. 위 법률안 제5조 제3항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공공기관에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제11조의3 제1항은 “공공기관은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가 제5조 제3항의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쳐 해당 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종결 처리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률안은 공공기관이 자의로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로 판단한 정보공개청구를 정보공개심의회를 통해 스스로 종결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으로, 이대로 개정이 이뤄진다면 공공기관에 의해 국민의 정보공개청구 상당수가 자체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위 법률안이 정보공개청구의 목적 자체를 제한한다는 점, 정보공개 제한 사유로서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의 판단기준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 자의적인 판단을 방지할 수 있는 절차적 수단은 부존재한다는 점 등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법률안임을 지적하며, 위 법률안이 입법되어서는 안 된다는 반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 붙임 : 의견서

2024. 9. 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윤 복 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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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9_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_공문_의견서_제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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