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보도자료] 진화위 황인수 국장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죄 고소장 제출 / 2024. 9. 4.

2024-09-04 132

[보도자료] 진화위 황인수 국장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죄 고소장 제출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에서 구성한 대리인단(담당 권태윤 변호사, 이하 “대리인단”)은 2024. 9. 4. 진도간첩단 사건 피해자 故 석달윤(이하 “피해자”)씨의 자녀(이하 “고소인”)를 대리하여 황인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 조사 1국장을 사자명예훼손죄로 고소했습니다. 황인수 국장은 1994년 국가정보원 대공수사 분야로 입사하고 장기간 국가정보원에서 근무한 후 2023년부터 진화위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2. 대리인단이 검토한 자료와 관련 보도에 따르면 황인수 국장은 2023. 10. 5. 조사관 직원교육 자리에서 피해자의 자녀 이름 등을 언급하며 1기 진화위와 법원이 조작사건으로 판단한 진도간첩단 사건이 조작이 아니고, (피해자가) 간첩을 한것이 맞다는 허위사실을 교육했습니다. 황인수 국장의 위 발언은 1기 진화위 조사결과에도 정면으로 어긋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진행한 형사재심, 국가배상청구 사건에서 법원을 통해 확인된 진실에도 반하는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3. 국가폭력 피해자의 훼손된 명예와 존엄의 회복은 엄연한 국가의 의무입니다. 허위사실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황인수 국장의 발언은 국가의 의무에 반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황인수 국장을 엄정히 처벌해야 합니다. 이에 고소인은 황인수 국장을 사자명예훼손죄로 고소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4. 한편 황인수 국장이 위와 같은 허위발언은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현 소속기관인 진화위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현저히 반하는 비위행위를 한 것이기도 합니다. 특히 1기 진화위와 사법부가 인정한 국가폭력을 정당화한 황인수 국장의 발언은 그 비위 정도가 중대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김광동 진화위 위원장은 지금까지도 황인수 국장에 대해 징계, 직무배제 등을 위해 필요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광동 위원장이 중앙징계위원회에 황인수 국장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징계는 이뤄질 수 없습니다. 진화위 내부에서조차 황인수 국장에 대한 중징계 요구를 하고 있는데, 권한을 가진 김광동 위원장이 이를 철저히 묵인하고, 황인수 국장을 비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5. 황인수 국장의 비위행위는 김광동 위원장의 비호 아래 계속 이뤄지고 있습니다. 황인수 국장이 다른 과거사 피해자를 모욕하고, 소속 조사관들에게 부당한 조사방향을 지시하는 등 공무원으로서 심각한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실도 있습니다. 고소인과 대리인단은 이번 고소를 통해 진화위 공무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황인수 국장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며, 황인수 국장에 의해 훼손된 피해자의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되길 기대합니다.

2024. 9. 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장 권 태 윤

 

[민변 과거사위][보도자료] 진화위 황인수 국장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죄 고소장 제출_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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