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자인권위][공동 취재요청] <기자간담회>이동환 목사 총회 정직2년무효확인소송 판결 비판 및 분석

2024-08-27 121

 

 

[소수자인권위][공동 취재요청] 

[기자간담회]이동환 목사 총회 정직2년무효확인소송
판결 비판 및 분석

일시 및 장소 : 2024. 8. 30.(금) 10:30 / 민변 대회의실(서초구 서초대로46길 74 지하 1층)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서울중앙지법원 민사합의46부(재판장 김형철)는 2024. 8. 21. 지난 2019년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축복식을 집례한 뒤 2022년 교회재판에서 정직 2년을 선고받은 이동환 목사가 제기한 정직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1. 법원은 이동환 목사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를 선고하였으나, 이동환 목사는 2년의 정직 기간 동안 목사로서의 직을 전혀 수행하지 못함으로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직업활동을 하지 못하였으며, 정직 처분이 출교까지 이어져 헌법상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법원은 ‘손해배상청구 등’을 하지 않았음을 운운하며 구체적인 권리 침해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1. 한편 법원은  ‘본안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라는 전제 하에 ‘피고와 같은 개신교사회가 성소수자들의 수면 위 진출에 가장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집단 중 하나라는 것 또한 엄연한 현실이다. 교리와 장정 제3조 제8항은 피고의 각 계 교인들로 구성되어 그들의 의사를 민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조직된 입법의회에서 다수결에 기초한 발의 및 의결절차를 거쳐 제정된 것인바, 법원이 이러한 피고 교인들의 집단적 의사를 무시하고 이 사건 처벌규정을 무효라고 판단하는 것은 되려 피고 교단의 고유한 특성을 도외시하고 교인들이 신봉하는 종교적 믿음에 개입해 교단의 존립 목적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는 불필요한 개인의 차별적 신념을 굳이 적시하였습니다.

 

  1. 이와 같이 법원은 이동환 목사의 정직 2년 처분으로 인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규정을 사실상 정당화하여 시대를 퇴행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사법부의 의무인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방기한 것을 넘어서 구조적 차별을 방치하고 조장하였습니다. 

 

  1. 이에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와 이동환목사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는 8. 30.(금) 10:30, 민변 대회의실에서 판결 내용을 분석하고 비판하는 기자간담회를 갖고자 합니다. 변호인단의 신하나·김민아 변호사가 본안 전 항변 판단· 본안 판단에 대하여 발제할 예정이며,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소속 김근주 교수가 판결문을 신학적 관점에서 분석할 예정입니다.  

 

  1.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1. 기자간담회 식순

 

이동환 목사 총회 정직2년무효확인소송판결 규탄 

기자간담회

일시 : 2024. 8. 30.(금) 10:30 

장소: 민변 대회의실(서초구 서초대로46길 74 지하 1층)

식순

사회: 장예정  (성소수자 환대 목회로 재판받는 이동환 목사 공동대책위원회) 

변호인단 발제 1: 신하나 변호사(이동환 목사 변호인단)

변호인단 발제 2: 김민아 변호사(이동환 목사 변호인단) 

판결문 신학적 관점에서의 분석: 김근주 교수(기독연구원 느헤미야)

당사자 발언: 이동환 목사(영광제일교회)

성명서 낭독 

*식순은 당일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유튜브 생중계 링크 

https://www.youtube.com/live/0YDWVBXj2mU

2024. 8. 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성소수자 환대 목회로 재판받는 이동환 목사 공동대책위원회

첨부파일

MMRC20240826[소수자인권위][공동 취재요청] _기자간담회_이동환 목사 총회 정직2년무효확인소송 판결 비판 및 분석.pdf

KakaoTalk_20240827_13155579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