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가 고가의 명품 가방을 받아도 자유로운 나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은 법리상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명백하게 부당한 판단이다.

2024-08-22 166

 

[논평]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가 고가의 명품 가방을 받아도 자유로운 나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은 법리상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명백하게 부당한 판단이다.

 

  1.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등 수수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만약 김 여사가 아닌 일반 공직자의 배우자라면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나 변호사법위반, 나아가 뇌물 혐의까지 있다고 보고 구속 수사로 진행했을 사안이다. 국민들은 검찰이 공익의 대표자로서 수사권을 공정하게 행사하는 기관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고, 검찰은 조직의 존립근거 자체를 스스로 무너뜨렸다.

 

  1. 이번 김여사 사건의 사실관계는 너무나 간명하다. (1) 최재영목사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샤넬 향수와 화장품(180만원 상당), 위스키(40만원 상당)와 책, 디올 백(300만원 상당)을 김여사에게 전달하였고, (2) 김여사와의 직접 면담하는 자리에서 최재영 목사가 몇 가지 민원 사항에 관한 긍정적 조치를 요청하였으며, (3) 요청 사항 중 일부에 대해 실제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검토가 이루어진 정황 등이 확인되었다. 특히 이를 뒷받침하는 최목사의 진술, 카카오톡 메시지, 녹화·녹음 파일 등의 주요 증거자료들이 존재한다. 이 정도의 사안에서 금품 수수의 의미를 ‘감사의 표시’, ‘접견의 수단’이라고 하여 무혐의 결정을 하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수긍하기 어렵고, 시민들의 법감정에도 정면으로 반한다.

 

  1. 대법원은 형사상 ‘알선’행위의 의미에 관하여 “형식 혹은 명목을 불문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의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3899 판결 등).특정범죄가중법 제3조(알선수재)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는데, 금품 수수자인 김여사의 배우자는 행정부의 최고책임자인 현직 대통령이고, 대법원은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3도363 판결 등 참조).한편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는데, 대법원은 “알선행위의 실질이 공무원과의 친분관계 또는 인맥 등을 이용하여 그들에게 청탁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도 위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도3106 판결,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도7331 판결).참고로, 대법원은 “뇌물수수죄의 공범들 사이에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암묵적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공모 내용에 따라 공범 중 1인이 금품이나 이익을 주고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주고받은 때 금품이나 이익 전부에 관하여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273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즉 김여사와 윤대통령을 뇌물수수의 공동정범으로 보고 수사할 수도 있었던 사안인 것이다.

 

  1. 검찰은 김여사에 대한 여러 형사범죄 성립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어떠한 구성요건도 충족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검사들이 경호처가 관리하는 건물에 휴대폰까지 반납하고 들어간 장소에서 조사를 하는 등의 절차적 기이함에 더하여, 어떠한 범죄혐의도 없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결론의 책임은 전적으로 검찰에게 있다. 고소인으로부터 45,000원짜리 떡 한 상자를 제공받고 이를 반환한 다음 바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를 했음에도 청탁금지법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찰공무원이 있는 나라에서(춘천지방법원 2016. 12. 6.자 2016과20 결정), 명품 백 등 5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대통령 배우자에게 청탁금지법위반행위도 없고, 어떠한 형사범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1. 이제 더 이상 그 어느 누구도 검찰에 신뢰나 기대를 할 수 없게 되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 및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재의 상황은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특혜를 넘어 권력자에게 굴종하는 불공정한 사법체계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는 우리 헌법과 형사법이 추구하는 가치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모습이다. 만약 김건희 여사에 대한 더이상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다면 특검 등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고 이에 합당한 책임을 묻는 방법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24. 8.  2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윤 복 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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