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보도자료] 혹서기 교정시설 실내온도 등에 관한 공개 질의 및 정보공개청구

2024-08-14 34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보도자료]

혹서기 교정시설 실내온도 등에 관한 공개 질의 및 정보공개청구

 

 

1. 8월 14일 우리 단체들은 법무부장관에게 혹서기 교정시설 실내온도 등에 관한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붙임1. 혹서기 교정시설 실내온도 등에 관한 공개 질의). 또한 일선 교정시설 55곳을 상대로 측정한 온도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2. 교정시설 수용자는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어 폭염과 한파에 더욱 취약한 계층입니다. 폭염이 계속되던 2016년 8월, 1인당 1.74㎡ 면적의 부산교도소 조사수용실에 갇힌 수용자 2명이 하루 간격으로 열사병 등으로 잇달아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3.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교정시설 방문조사에 따른 권고에서 법무부장관에게 △관련 법령에 수용거실의 실내 적정온도(여름철 최고온도와 겨울철 최저온도) 기준을 마련하고 교정기관에 수용거실 적정온도 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 △혹서기·혹한기에 수용거실 실내온도의 측정 방식, 측정 시간대 및 주기, 기록의 보관 의무 등과 관련된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등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 2019. 12. 26.자 19방문0000100 결정).


4. 위 권고 중 법령에 실내 적정온도 기준을 마련하라는 권고에 대해 법무부는 “섣불리 법제화를 추진할 경우, 적정 실내온도 미준수에 따른 각종 국가배상 소송 등이 제기될 우려가 있”어 국가의 의무를 선언적으로 밝히는 규정을 신설하겠다며 “실내 적정온도 준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실내온도의 측정 및 기록 보관의무 등 권고에 대해서는 수용 의견을 밝히며 △(측정 장소) 독거·혼거실 및 의료수용동 등 여름철·겨울철 실내온도 변화가 가장 심한 취약 개소를 기준으로 온도 측정, △(측정 주기, 시간) 혹서기(낮 최고, 열대야 등), 혹한기(일일 최저기온) 기준 시간을 지정, 1일 3회 이상 측정, △(기록 유지) 보안일일현황 기록 유지 및 수용관리 업무에 참고, △(시행) 하절기·동절기 수용관리 대책(‘2020년도 하절기 수용관리 대책(안) 시달’(법무부 보안과-15389, 2020. 6. 1.))에 내용 포함 반영 및 시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붙임2.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결정에 대한 의견 및 이행게획 통지(법무부 분류심사과-5075, 2020. 7. 3.)).

5. 그러나 위 이행계획과는 달리 4년이 지난 현재까지 법무부가 형집행법 개정안 입법예고 등 법령 개정을 위해 기울인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한편 천주교인권위원회의 2023년 정보공개청구 결과, 법무부 산하 교정시설 중 다수가 실내온도를 측정하지 않는 등 법무부 지침마저 어기고 있는 사실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붙임3. 2023. 7. 각 교정시설의 온도 등 정보공개 자료).

– 2023년 8월 천주교인권위원회가 각 교정시설에 정보공개청구한 결과, 7월 기준으로 수용거실 실내온도를 측정하지 않는 교정시설이 다수 확인되었고, 측정하는 시설도 실내온도의 측정 시간대 및 주기 등이 시설별로 제각각이었습니다.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를 포함한 전국 55곳의 교정시설 중 당시 개청 준비 중이었던 거창구치소를 제외한 54곳 중 수용거실의 온도를 측정하고 기록하여 정보공개한 시설은 25곳(46.3%)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온도를 측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부존재 등 통지를 한 시설은 19곳(35.2%), 온도를 측정하지만 기록하지 않는다고 답한 시설은 3곳(5.6%)에 이르렀습니다.

 

– 한편,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부존재 통지를 한 곳도 7곳(12.9%)에 달했는데, 이 중에서는 온도를 측정하지 않는 곳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용거실 온도를 측정하는 교정시설 25곳 중 6곳(대전교도소, 목포교도소, 서울남부구치소,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순천교도소, 의정부교도소)은 여름철 폭염 시간대인 오후 시간대가 아니라 심야나 새벽에 측정하고 있어 폭염에 대처하기에는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구분 시설수

(비율)

교정시설명
측정 및 기록 25

(46.3%)

강릉교도소, 경북북부제1교도소, 경북직업훈련교도소, 공주교도소, 광주교도소, 대구교도소, 대전교도소, 목포교도소, 서울구치소, 서울남부구치소, 서울동부구치소, 소망교도소,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순천교도소, 안양교도소, 여주교도소, 의정부교도소, 장흥교도소, 정읍교도소, 제주교도소, 천안개방교도소, 천안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 춘천교도소, 홍성교도소
측정하나 기록하지 않음 3

(5.6%)

강원북부교도소, 안동교도소, 창원교도소
측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부존재 통지 19

(35.2%)

경북북부제3교도소, 경주교도소, 군산교도소, 대구구치소,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부산교도소, 상주교도소, 서울남부교도소, 수원구치소, 영월교도소, 울산구치소, 인천구치소, 전주교도소, 진주교도소, 충주구치소, 통영구치소, 포항교도소,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부존재 통지 7

(12.9%)

경북북부제2교도소, 김천소년교도소, 밀양구치소, 부산구치소, 원주교도소, 청주교도소, 해남교도소
합계 54

(100%)

 

 

6. 이에 8월 14일 우리 단체들은 2024년 7월부터 현재까지 △수용자 수용실 및 작업공간, 실외에서 측정한 온도 및 습도(측정 일시 및 장소별. 보안일일현황 등에 기재된 사항 포함), △위 온도 및 습도 측정 시 측정 시간대 및 주기, 측정 장소, 측정 방식, 측정 기록의 보관 의무 유무 및 보관 기간, △상수도 단수 조치가 있었다면 단수 일시 및 지속 시간, 단수의 사유,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진단받은 수용자의 수 및 이로 인한 사망 수용자의 수의 정보 공개를 일선 교정시설 55곳에 청구했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정보공개 결과를 분석하여 취합·공개할 계획입니다.

7. 우리 단체들은 공개 질의서를 통해 법무부장관에게 △4년 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대한 이행계획에서 밝힌 “실내 적정온도 준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그동안 기울인 노력과 앞으로의 계획 △2023년 정보공개청구 결과에서 산하 교정시설 중 다수가 실내온도를 측정하지 않는 등 법무부 지침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점에 대한 조치 계획 △2024년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산하 교정시설에 해당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지시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 △별도의 정보공개청구 없이도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위 정보를 사전적·정기적으로 공개(정보공개법 제7조)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끝)

 

 ※ 붙임 1. 혹서기 교정시설 실내온도 등에 관한 공개 질의

  1.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결정에 대한 의견 및 이행게획 통지(법무부 분류심사과-5075, 2020. 7. 3.)
  2. 2023. 7. 각 교정시설의 온도 등 정보공개 자료

 

2024. 8. 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단법인 두루

 

첨부파일

제목을-입력해주세요_-002.png

붙임3_2023_7_각_교정시설의_온도_등_정보공개_자료.zip

붙임2_국가인권위원회_권고_결정에_대한_의견_및_이행계획_통지법무부.pdf

붙임1_혹서기_교정시설_실내온도_등에_관한_공개_질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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