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보도자료] 노조법 2·3조, 방송 4법 거부권 의결, 윤석열대통령을 거부한다!

2024-08-13 65

[보도자료]

노조법 2·3조, 방송 4법 거부권 의결, 윤석열대통령을 거부한다!

 

– 일시 및 장소: 2024년 8월 13일(화) 11시 국무회의 장소 앞(서울정부청사)

– 주최: 민주노총,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1. 오늘(8월13일) 11시 민주노총,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국무회의가 열리는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윤석열 정부가 노조법 2·3조 개정법 거부권 의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노조법 개정 문제는 열악한 한국사회의 노동자들의 현실을 바꿀 것인가, 계속 쓰러지고 죽어 나가게 유지할 것인가의 싸움이다. 우리는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 해법을 노동자 권리 강화로 풀어보자고 절규했으나, 윤석열 정권은 또다시 외면했다”고 규탄했다. 또한“노동자 권리, 우리 사회 변화를 거부하는 자들은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을 투쟁으로 보여주겠다. 노조법 거부가 윤석열 정권에 대한 민중의 거부로 노동자의 거부로 나타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윤석열 정권의 하루하루는 노동자 고통, 불행이 하루하루 지속된다. 민주노총은 하반기 전면적인 정권 퇴진 투쟁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정권 퇴진 투쟁 전면에 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 김미숙 운동본부 공동대표는“15년 전 쌍용자동차 해고 법칙 투쟁했을 때, 정부를 앞세운 기업은 투쟁 저지 목적으로 강력한 손배 폭탄을 때려 노동자들을 무차별 짓밟아 버렸다. 손배폭탄은 살인 행위다. 윤 정부가 이번에도 거부권 행사로 노동자들을 강제로 입을 틀어막는다면 이에 따른 강력한 심판으로 천벌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라며 정부를 규탄했다.

 

4. 최순임 운동본부 공동대표는 “벌써 20번째 거부권 행사다. 정부는 국민이 무섭지 않은가. 역사는 민의를 왜곡하는 정권은 말로가 비참함을 보여준다. 앞으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개정될 때까지 여성 노동자들도 끝까지 함께 하겠다”며 연대 의지를 보여주었다.

 

5. 박석운 운동본부 공동대표는 “노조법 2조 3조 개정법은 노동기본권 보장법이고, 가장 열악한 처지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권 보장법이다. 오늘로 윤 정권은 모두 21개의 법률을 거부했다. 역대급 거부권 독재를 한다”며 개탄했다.

 

6. 이성재 민교협 노동위원장은 “노조법 2·3조는 정쟁 대상이 아니라, 민의의 대변자인 국회의 명령이다. 경총은 개정안이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 하지만 착각하지 마라. 회사는 경영자만의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것이기도 하다. 반민주적 반헌법적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7. 이어 김진억 서울본부장은 “윤석열 정권은 노동자 시민을 버렸다.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거부했다. 노동자가 먼저 나서서 윤퇴진 전면적 투쟁을 열겠다”, 금속노조 박상만 부위원장은 “조합원들이 대통령은 휴가 간 게 낫다. 없는 게 낫다고 한다. 정권 퇴진까지 싸우겠다”, 공공운수노조 고기석 수석부위원장은 “정부의 행태로 조합원 분노가 폭염보다 더 뜨겁다. 노동자 생존권을 지키는 기본법인 노조법 2·3조 개정할 때까지 싸우겠다”, 공무원노조 이해준 위원장은 “극소수 기득권과 하나가 되어 절대다수 노동자와 대결하는 윤정부에 맞서, 민주노총을 비롯해 전국 모든 진보진영과 함께 싸우겠다”서비스연맹 김광창 사무처장은 “이제 윤정권에 어떤 기대도 없다. 노조법 2·3조 거부권 행상에 다시 한번 확인했을 뿐이다”전교조 전희영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자를 사지로 몰아넣는 결정을 하고 말았다. 마음껏 거부하라, 결국 이 거부감이 당신의 목을 날리는 부메랑이 될 것이다”, 교수노조 남정희 위원장은“거부권을 규탄한다, 우리도 완전한 노동3권을 위해 열심히 싸우겠다”며 투쟁의지를 표명했다.

 

[붙임] 성명서

 

 

[성명] 노조법 2·3조, 방송4법 거부권 의결.

윤석열 대통령, 그 자리에 결코 계속 있지 못할 것이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노조법 2·3조와 방송 4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지금까지 했던, 공영방송을 정권의 홍보 도구로 만들겠다는 선언이다. 화물연대와 건설기계노동자 노동자성을 부정하고 노조 탄압을 계속하겠다는 폭언이다. 건설노조를 조폭으로 몰아 현장에서 쫓아냈던 폭력 행위를 지속하겠다는 엄포다. 빼앗긴 임금을 돌려달라며 0.3평 공간에 자신을 가두고 농성한 절규에, 470억 원 손해배상으로 답한 기업 행위를 계속 부추기겠다는 협박이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약자 보호’ 운운하지만, 정작 비정규직 노동자가 스스로 단결하여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 하는 행위를 철저하게 가로막는다. 저들에게 비정규직 노동자는‘시혜 대상’일 뿐, 권리 주체가 되면 안 되기 때문인가.

 

그동안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 민주노총은 방송4법이 왜 방송 독립성을 지키는지,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한 정부와 경총의 논리가 왜 문제인지 인내심을 가지고 설득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ILO에서 권고한 국제 기준을 따르며, 이미 대법원 판례로 정착했음을 누차 설명했다. 고용형태가 복잡해지고 사용자 책임이 은폐되는 상황에서, 변화한 고용형태에 따라 노동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 장치라는 점도 피력했다.

 

정부는 한 번도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적 없다. 오로지 경제단체 목소리를 앵무새처럼 따라 하며 노조법 개정에 반대했을 뿐이다. 뭐라고 근거를 대든, 윤 대통령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거부한 핵심 이유는 기업의 사용자 책임 회피와 노조 파괴 행위에 면죄부를 주기 위함이다.

 

노동자는 다시 싸울 수밖에 없다. 헌법과 국제기준, 법원 판결도 인정하지 않는 정부에게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한가.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 민주노총은 노조할 권리 쟁취를 위해 쉼 없이 싸우겠다. 많은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만들고 투쟁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 진짜 사장에게 사용자 책임을 지라 요구하며 싸우는 노동자와 현장에서부터 승리하고 말겠다.

 

더 많은 시민에게 노동권이 모든 시민 권리임을 알려 함께 목소리를 내서,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쟁취하는 힘을 모으겠다. 공영방송 독립성과 민주성을 지키기 위해 언론노동자와 함께 싸우겠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결코 거부권 따위로 노동자 투쟁을 막을 수 없으며, 그 자리에 결코 계속 있지 못할 것이다.

 

 

2024813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첨부파일

20240813_기자회견.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