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자위][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사후 보도자료] 대통령은 인권기준에 맞게 지명권을 행사하라! 인권감수성과 경험을 가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임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촉구하는 인권·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2024. 7. 30.(화) 10:30,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2024-07-30 95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발    신  :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 문의 : 나현필(국제민주연대, 010-5574-8925)

    명 숙(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010-3168-1864)

    서한솔(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010-2562-9051, seohs@minbyun.or.kr)

제    목  : [사후 보도자료] 대통령은 인권기준에 맞게 지명권을 행사하라! 인권감수성과 경험을 가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임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촉구하는 인권·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2024. 7. 30.(화) 10:30,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날    짜  : 2024. 7. 30.(화)  (총 6 매)

[사후 보도자료]

대통령은 인권기준에 맞게 지명권을 행사하라!

인권감수성과 경험을 가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임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촉구하는 인권·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2024. 7. 30.(화) 10:30,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

 

1.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과 전국의 96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오늘(30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대통령은 인권기준에 맞게 지명권을 행사하라!” 인권감수성과 경험을 가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임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촉구하는 인권·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을 진행하여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할 공개서한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2. 지난 2024년 7월 23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위원장 후보 중 5명(김진숙, 김태훈, 안창호, 정상환, 한상희)을 최종 후보로 선정하여 지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추천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5명의 후보 중 안창호, 김태훈 후보자는 자격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위원장 후보로 함께 추천되었습니다.

3.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발언한 ▲ 정혜실 공동대표(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1948년 12월 10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 제2조에 보면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고, 어떠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차별이 있어서 아니된다는 원칙을 선언하고 있지만 지금의 대한민국 현실과 국가인권위원회를 생각하면 더욱 차별이 가속화되고 있어 제대로 된 인권위원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밝혔고, ▲ 강경란 연대운동국장(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은 “정의연도 ‘인권을 방치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희생자로 지난 5년간 피해를 입은 당사자다. 온갖 차별과 혐오 발언 등으로 인권위의 존립 근거마저 뒤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자격없는 자들이 인권위에 발 붙일 수 없도록 인권위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받는 그 날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4. 또한, ▲ 김동현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인권위원(장)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적극적으로 시정할 수 있어야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활동을 해 온 사람이 위원장으로 지명된다면 이는 인권위의 존재 자체를 뒤흔드는 일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고, ▲ 박김영희 대표(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구제를 위해 찾는 곳이 바로 인권위다. 인권위는 차별로 피해를 입은 장애 당사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구제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장애인 차별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 구제를 하지 못해 더 차별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차기 위원장은 장애인 권리의 옹호와 구제를 위해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할 사람이 임명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5.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된 공개서한은 기자회견 직후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직접 전달하였습니다. 우리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과 전국의 96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윤석열 대통령이 제대로 된 후보를 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인권위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는 그 날까지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붙임 1]  기자회견 개요

⚪ 행사명 : “대통령은 인권기준에 맞게 지명권을 행사하라!” 인권감수성과 경험을 가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임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촉구하는 인권·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일 시 : 2024년 7월 30일(화) 오전 10시 30분

⚪ 장 소 :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인권감수성과 경험을 가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임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촉구하는 인권·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순서

발언자

사  회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
발  언 정혜실 공동대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강경란 연대운동국장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김동현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박김영희 대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공개서한

낭  독

홍인식 목사 (NCCK 인권센터 前 이사장)

명숙 상임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붙임 2]  공개서한

 

국가인권위원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최종후보 추천과

차기 위원장 후보자 지명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께 보내는 인권시민단체 공개서한

국가인권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인권정책과 인권침해 피해자 구제의 총괄기관이자, 준 국제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수장입니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의 구성원으로서 국가인권기구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파리원칙을 포함한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현 국가인권위원장은 아시아태평양 국가인권기구포럼(APF) 의장을 맡고 있을 정도로, 차기 국가인권위원장 역시  대한민국이 비준한 다양한 국제인권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유엔 인권 메커니즘을 우리 사회에 잘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장은 인권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하며, 그에 따른 높은 이해와 열정을 필요로 합니다. 때로는 용기 있어야 하며, 확고한 원칙을 통해 인권을 옹호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혐오와 차별, 불평등과 억압, 배제와 소외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난민, 이주민, 청소년, 재난참사 피해자, 노동자 등을 더욱 환대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도 · 정책 등의 개선 및 관행에 대해 적극적인 권고와 입장을 표명하는 것에 두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추천위가 추천한 5인의 후보자 중, 안창호 후보자는 2020년 7월 ‘복음적 가치를 구현하고 복음수호법률사역을 행하는 복음법률가회(복음법률가회)’를 창립하며 공동대표를 역임하였고,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과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차바아), 복음언론인회창립준비위원회 등과 협력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7년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했을 뿐 아니라 2020년 21대 국회가 출범한 이후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안 공개와 의견 표명 등을 통해 법 제정을 촉구하며 그 필요성을 계속 강조해왔습니다. 그런데 안 후보자의 이러한 활동은 시민사회와 함께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왔던 17년이라는 시간 그 자체를 부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유엔인권기구에서  한국정부에 수차례 권고한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국제인권기준에 반하는 것입니다. 또한, 특정 종교의 입장을 강하게 대변해온 활동 이력들은 국가인권기구를 이끌어야하는 직무수행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입니다. 안창호 후보자는 위원장 후보로 매우 부적절합니다.

또한, 김태훈 후보자는 한반도 인권과 평화를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의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한변은 김태훈 후보자가 회장으로 있는 동안, 제주 4·3 사건과 관련하여 왜곡된 극우적 입장을 고수해 왔으며 정부가 채택한 4·3 사건진상조사보고서를 폄훼하거나 4·3평화기념관 전시금지 소송 등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김 후보자가 소속하여 활동하고 있는 한변의 역사왜곡 활동은 ‘법치주의의 확립과 인권 옹호를 사명’으로 하는 단체의 소개와는 명백히 배치되는 것이며, 제주 4·3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 및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함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4·3 특별법의 제정 취지를 전면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5명의 후보자 중 2명의 후보자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는 데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난 만큼, 차기 인권위원장으로 지명될 사람은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반드시 천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권위원장은 인권옹호자의 역할을 오롯이 수행해야 하기에 ‘인권 옹호’ 직무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의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김용원, 이충상 두 상임위원의 반인권적 언행과 위원회 입장 후퇴 시도에 대해, 유엔 인권기구들의 공개적인 비판과 우려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적절한 후보가 위원장으로 지명된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유엔 인권이사국도 인권선진국도 꿈 꿀 수 없는 처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마지막 보루인 국가인권위원회가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국내외 인권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인권감수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위원장으로 지명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성을 유지하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부끄럼 없이 최소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윤석열 대통령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2024. 7. 30.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등 전국 96개 인권 · 시민사회단체 일동

 

[붙임 3]  공개서한 연명단체 명단

(사)대구여성회, (사)제주다크투어, (사)포항여성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가족구성권연구소, 경북노동인권센터, 경북혁신교육연구소공감,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광주평화통일교육센터,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군인권센터, 내부제보실천운동, 노동건강연대, 노동자가 여는 평등의 길,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인권연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더(THE)이상, 레드리본인권연대, 무지개인권연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법인권사회연구소, 부산대학교 페미니즘 대모임 Hatcher,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단법인 세종여성, 생명안전시민넷,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성공회대학교 인권위원회, 성소수자부모모임,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세월호음성대책위, 수원여성회, 수원환경운동센터, 양심과인권-나무, 언니네트워크, 오버더블랭크, 울산인권운동연대,울진사회정책연구소, 이화여대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인권교육공동체 숲,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아카이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마창진시민모임,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해방열사_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청소년인권모임 마그마,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당 수원시영통구 지역위원회, 진보당 인권위원회, 진해장애인인권센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제정충북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모임 내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투명가방끈,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인제대분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장애포럼, HIV/AIDS인권행동 알, NCCK 인권센터 // 전국 96개 인권 · 시민사회단체

 

 

[붙임 4]  기자회견 사진

 

[사후 보도자료 다운로드]  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_20240730_사후보도자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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