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보도자료] 노조법 개정 방해 국민의힘 규탄,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긴급 기자회견

2024-07-16 37

 

 

[보도자료]

 
• 발신 원청 책임/손해배상 금지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약칭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 일시/장소 2024년 7월 16일(화) 오전 10시/ 국회 앞
• 수신 귀 언론사 사회부
• 문의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신하나 공동집행위원장(02-522-7284)

김혜진 공동집행위원장

 

• 분량 총 5쪽

 

<노조법 개정 방해 국민의힘 규탄,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긴급 기자회견>

○ 개요

– 일정 : 2024.7.16(화) 10시

– 장소 : 국회앞

– 주최 : 노조법개정 2·3조 운동본부, 민주노총, 한국노총

○ 진행 : 신하나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

– 김재하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 현장발언: 송찬흡 민주노총 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최순임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

 

 

 

1. 공정 보도를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6월 18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공동발의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7월 11일 김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운동본부 안에 비해 내용이 축소되어 아쉬움이 남으나 특수고용노동자와 하청노동자, 손배가압류 노동자의 긴박, 절실한 현실을 고려 시 부족하더라도 노조법 2·3조는 신속 개정되어야 합니다.

 

3.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국민들의 절실한 염원이 담긴 민생법안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환노위 법안소위 일정조차 합의하지 않으며 법안 논의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려는 의도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또한 경총의 뻔뻔한 박대 논리를 앵무새처럼 읊어대며 거부권 행사를 위한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4. 이에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 민주노총, 한국노총에서는 국민의힘의 노조법 개정 방해를 규탄하고, 노동자 권리 향상을 위한 법 개정 협조 요구와 정부의 거부권 행사 계획을 우려하며 정부로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나서라는 요구를 위해 2024년 7월 16일(화) 국회 앞에서 노조법 개정 방해 국민의 힘 규탄,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하오니 귀 언론사에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 드립니다.

 

 

[별첨]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노조법 2·3조 개정을 방해하는 국민의 힘 규탄한다!

 

국민의 힘은 더 이상 노동자들의 절실한 염원을 외면하지 말고 7월 국회에서 노조법 2·3조를 통과시켜라!

 

 

노조법 2·3조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지난 6월 18일 야6당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공동발의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7월 11일 김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축소된 내용의 노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노조법 개정안은 당초 운동본부의 안에 비해 그 내용이 축소되어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나 특수고용노동자와 하청노동자, 손배가압류를 당한 노동자들이 처한 긴박하고 절박한 현실을 고려할 때, 부족하더라도 노조법 2·3조는 신속히 개정되어야 한다.

 

우리의 요구는 명확하다. 현행 노조법 2조 ‘정의’와 3조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은 노동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정의하고 있으며, 변화하는 산업구조와 노동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노동자들이 기본적인 노동권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손배폭탄’으로 고통받고 있다. 이에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노조법 2·3조를 개정하자는 것이다. 이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기준에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다.

 

노조법 2조 개정의 핵심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해 하청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가짜 프리랜서들의 교섭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미 많은 판례를 통해 인정되고 있음에도, 노조법이 이를 반영하고 있지 않아 노동자들은 비용과 시간이 드는 소송을 통해 권리를 인정받아야 했다. 아사히글라스 사내 하청 노동자들은 불법파견 소송을 통해서 아사히 글라스가 진짜 사장임을 입증해야 했다. 대법원에서 승소까지 무려 9년이었다. 그 누구도 아사히글라스 노동자들이 거리에서 보내야했던 9년의 시간을 보상해줄 수 없다. 상식적인 정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9년 간 투쟁해야 하고, 대법원에 가서야 이 정당성을 인정받는 이런 현실은 노조법 개정을 통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노조법 3조 개정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 ‘손배가압류 폭탄’은 많은 노동자들의 삶을 파괴해왔다. 2003년, 대규모 구조조정에 맞서 투쟁하던 금속노조 두산중공업지회 배달호 조합원은 창원의 두산중공업 노동자광장에서 분신했다. 같은 해 한진중공업지회 김주익 지회장과 곽재규 조합원이 잇따라 자결했다. 2012년에는 한진중공업지회 최강서 조직차장이 자결했다. 이 모든 비극의 근원에는 노조법 3조에 의한 ‘손배가압류 폭탄’이 있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구조조정 저지 투쟁이 끝난 뒤에도 15년이 지난 시점까지도 수십억 대 손배가압류 송사에 휘말려야 했다. 2022년 ‘5년 전 수준으로 임금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파업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5명에게 사측은 470억 원 손해배상 청구로 답했다. 월급 300만원을 고스란히 납부한다고 해도 261년 이상이 걸리는 비현실적인 거액이다. 이는 노동자들의 삶을 파괴하고,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자본과 기업의 ‘손배폭탄 전략’은 이 시기를 지나오면서 하나의 노조파괴 공식처럼 자리 잡았다. 노조법 3조 개정은 노동문제를 넘은 인권의 문제이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국민들의 절실한 염원이 담긴 민생법안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환노위 법안소위 일정조차 협의하지 않으며 법안 논의를 회피하고 있다. 이는 하청비정규직 노동자의 절박성을 외면하는 것이며 노조법2·3조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려는 의도이다. 고용노동부 장관 또한 경총의 뻔뻔한 반대 논리를 앵무새처럼 읊어대며 거부권 행사를 위한 밑밥을 깔고 있다. 이들의 작태는 하청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손배가압류노동자들의 눈물을 모른 체하고, 노동인권의 발전을 저해하는 퇴행적 행태다. 우리는 국민의힘과 고용노동부의 방해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에 우리는 국민의 힘과 정부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국민의힘은 노조법 개정 방해를 즉각 중단하고, 노동자의 권리 향상을 위한 법 개정에 협조해야 한다. 특히 국민의 힘 환노위 의원들은 성실하게 의정활동에 참여하여 노조법 2·3조 개정안 논의에 착수하라.

정부는 더 이상의 거부권 행사를 계획하지 말라.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이다.

 

노동자의 기본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이를 위한 노조법 개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우리 사회 전체의 공정성과 정의를 위한 투쟁이다. 우리는 노동 3권이 보장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4716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민주노총, 한국노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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