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위][공동 취재요청] 국회토론회 “형사소송절차상 성폭력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토론회” 개최 / 2024. 7. 22.(월) 14:00,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2024-07-15 176

 

 

[여성인권위원회][공동 취재요청] 

국회토론회 “형사소송절차상 성폭력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토론회” 개최
2024. 7. 22.(월) 14:00,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7월 22일 14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의원실과 법률가단체, 여성단체가 모여 ‘형사소송절차상 성폭력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22대 국회 출범에 맞춰 준비된 자리로, 피해자 변호사 제도 도입 등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권리보장을 위한 시스템이 마련되고 성평등의 관점에서 진일보한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폭력 피해자들이 형사소송절차에서 경험하고 있는 2차 피해와 권리행사의 장벽에 관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마련되었다.

 

공동주최로 기본소득당 용혜인,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김남희, 서영교, 전진숙, 조국혁신당 정춘생,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이상 가나다순), 변호사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사단법인 선, 여성단체로는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가 함께한다.

 

발제자로는 법관과 변호사, 여성단체 활동가가 나선다. 첫 발제로 김동현 부장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가 ‘성폭력, 여전한 강간통념 어떻게 할 것인가:국민참여재판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고, 두번째로는 안지희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가 피해자변호사의 시선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이대로 괜찮은가’에 대해 발표한다. 마지막으로 최란 부소장(한국성폭력상담소)가 ‘성범죄 변론 시장화,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발제를 이어간다.

 

세 발제 이후 변호사, 활동가와 연구자가 토론자로 세 발제문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다. 민고은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연대자 D(반성폭력 활동가), 전윤정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권김현영 박사(여성현실연구소)가 토론자로서 각자의 시각에서 발제문에 대한 의견을 나눈 후, 종합토론을 통해 참석자들과 함께 주제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이어가는 자리를 만들 예정이다.

 

토론회는 오프라인으로만 진행되고, 참가신청은 포스터 QR코드로 연결되는 웹페이지 접속을 통한 신청서 작성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토론회에 관한 문의사항은 한국성폭력상담소 법률팀(전화 02-338-2890, 메일 ksvrc@sisters.or.kr) 혹은 공동주최 단위인 민변 여성인권위원회(전화 070-5176-8163, sychoi@minbyun.or.kr)에서 접수한다. <끝>

 

 

 

 

 

첨부파일

MWRC20240715_국회토론회 “형사소송절차상 성폭력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토론회” 개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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