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DAW 제9차 한국정부 심의 대응네트워크][사후 보도자료]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제9차 한국정부 심의대응 NGO 대응활동보고 및 평가 토론회] 개최 (7/11(목)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2024-07-12 84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제9차 한국정부 심의대응 NGO 대응활동보고 및 평가 토론회] 개최

(7/11(목)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총 26개 단체로 이루어진 <CEDAW 제9차 한국정부 심의 대응 여성·시민사회단체 및 네트워크> 및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김남희, 서미화, 서영교, 전진숙 의원, 전국여성위원회(위원장 이재정), 조국혁신당 김선민, 정춘생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제9차 한국정부 심의대응 NGO 대응활동 보고 및 평가 토론회]를 오는 7월 11일(목)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하였습니다. 토론회에서 CEDAW 위원회의 한국 정부 심의 내용 및 최종견해를 심도 있게 분석/평가하고, 최종견해의 효과적인 국내 이행을 위한 영역별 과제를 점검하며, 국회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을 살펴보았습니다.
  • 토론회 주요 내용과 사진 등을 하단과 같이 공유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붙임자료]

  • 토론회 개요 및 주요내용 1부.
  • 토론회 사진 1부 (메일 첨부파일 참고).
  • 토론회 자료집 1부 (메일 첨부파일 참고). 
  • 제9차 CEDAW 한국정부 심의 최종견해 (메일 첨부파일 참고). 끝.

[붙임 1. 토론회 개요 및 주요내용]

  • 토론회 개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제9차 한국정부 심의대응 NGO 대응활동보고 및 평가 토론회 : CEDAW 최종견해 의미와 이행 방안

  • 일시와 장소: 7월 11일(목)  오후 2시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주최: CEDAW 제9차 한국정부 심의 대응 여성·시민사회단체 및 네트워크,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김남희, 서미화, 서영교, 전진숙 의원, 전국여성위원회(위원장 이재정), 조국혁신당 김선민, 정춘생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 주관: 한국여성단체연합 (문의: 02-313-1632 / gensec@women21.or.kr)
  • 프로그램 (*사회: 장예정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세션 1] CEDAW 본심의 대응활동 보고 및 최종견해 총괄분석과 평가: 조영숙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장)

[세션 2] CEDAW 협약 및 제9차 한국심의 최종견해에 기반한 영역별 정책과제

  • 여성차별철폐를 위한 성평등정책추진체계 : 오경진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 여성에 대한 젠더기반폭력 근절을 위한 과제 :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이하영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공동대표)
  • 여성건강과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과제 : 나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대표)
  • 여성노동권 실현을 위한 과제: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 여성 소수자인권 개선을 위한 과제 : 조윤희 (변호사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션 3] CEDAW 협약 및 제9차 한국심의 최종견해 국내 이행을 위한 국회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국가인권위원회 남규선 상임위원

[플로어 질의응답 및 토론]

  • <CEDAW 제9차 한국정부 심의 대응 여성·시민사회단체 및 네트워크> 명단 (가나다순): 기지촌여성인권연대, 두레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보편적출생등록네트워크, 사단법인 온율, 새움터, 성매매경험당사자네트워크 뭉치,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장애인권법센터, 젠더교육플랫폼효재,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총 26개)
  • <CEDAW 제9차한국정부 심의 대응활동 관련 참고자료 링크(참고용)>
  •  [보도자료]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제9차 한국 정부 심의 최종견해에 관한 논평 (2024/6/4) : https://bit.ly/4eiDexz
  • [보도자료] CEDAW 한국정부 본심의 논평 (2024/5/15) : https://bit.ly/3VonC4e
  • [보도자료]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제9차 한국 정부 본심의 대응을 위한 NGO참가단 제네바 현지 활동 (2024/5/10) : https://bit.ly/3wPOnW4
  • CEDAW 제9차 한국정부에 대한 최종견해 (2024/6/3):  bit.ly/3LA1Ftz

  • 토론회 주요내용


  • 토론회 취지 및 배경
  •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위원회)는 지난 5월 14일(화) 한국 정부의 제9차 정기 보고서를 심의하였고, 한국의 전반적인 여성 차별 실태에 대한 우려사항, 긍정적인 면, 개선 방안을 담은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를 6월 3일(월) 발표하였습니다.
  • 2022년 5월 현 정부 취임 이후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 등을 비롯한 심각한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퇴행과 관련 예산 삭감, 여성 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의 실종, 한국 사회의 안티페미니즘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CEDAW 위원회가 발표한 이번 최종견해는 한국 정부가 심각한 여성차별 현실 개선을 위해 성평등 정책 전반의 큰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권고 전반에서 상기하고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  총 26개 단체로 구성된 <CEDAW 제9차 한국정부 심의 대응 여성·시민사회단체 및 네트워크>는 CEDAW위원회의 제9차 한국정부 심의 과정에서 1) 사전실무그룹 및 본심의 대응 NGO보고서 제출, 2) Public Informal Briefing에서 구두발언 및 3) CEDAW 위원 대상 Private Lunch Briefing 개최 등 CEDAW 위원회가 한국의 협약 이행상황에 관하여 적절한 정보를 기반으로 점검 및 평가하고 권고를 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왔습니다. 토론회에서는 <CEDAW 제9차 한국정부 심의 대응 여성·시민사회단체 및 네트워크>의 활동을 보고하고, 이번 한국정부 심의 및 CEDAW위원회의 최종견해 내용을 본석 및 평가하며, 향후 최종견해의 효과적인 국내이행을 위한 국회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 발표 및 토론 주요내용

 

[세션1] CEDAW 본심의 NGO 대응활동 보고 및 최종견해 총괄 분석과 평가

  • 조영숙(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장)은 CEDAW 협약의 1) 실질적 평등, 2) 국가의 이행 책임, 3) 비차별의 3대 원칙을 설명하며, 여성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적 책임을 협약 전문에 걸쳐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최종견해에 명시된, “협약의 완전한 이행을 보장함에 있어 입법부의 중요한 역할을 명시하고, 지금부터 차기 정기보고서 제출시까지 국회가  그 권한에 따라 본 최종견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조치에는 CEDAW협약의 유보조항 철회, CEDAW협약의 원칙에 대한 존중 및 여성차별금지의 국내 입법으로의 편입, 성평등에 대한 정부의 조치 감독, 성인지 예산의 보장, 여론 형성, 외교 및 국제협력을 통한 성평등 촉진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최근 여성/인권단체의 CEDAW이행 촉구와 모니터링, 평가 활동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나, CEDAW 위원회가 정확하고 폭넓은 정보를 바탕으로 당사국의 협약과 최종견해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실효성 있는 권고를 NGO의 역할이 중요하며, 이번 CEDAW최종견해에서 성평등 정책 수립과 이행 과정에서의 NGO의 참여의 중요성을 명시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세션2] CEDAW 협약 및 제9차 한국심의 최종견해에 기반한 영역별 정책과제

  • 오경진(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은 지난 2년간 급속도로 퇴행된 성평등정책과 추진체계에 대해 정부심의 당시 CEDAW위원회의 질의와 정부의 답변, 그리고 최종견해에 명시된 구체적 권고를 다루었습니다. 정부심의에서 많은 CEDAW 위원들은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 폐지 계획에 따른 여성정책 축소 가능성, 여성가족부 장관의 공백 및 관련 예산 축소 흐름을 깊이 우려하였으며, 여가부폐지 계획의 철회와 여가부장관의 즉각 임명을 권고했습니다. 특히, 여가부의 자원확대 및 역량강화는 2년 내 이행상황을 보고해야 하는 긴급과제로 명시하였는데, 이러한 여가부에 대한 이러한 자세한 권고는 협약에 따른 국가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성평등 정책전담부처를 통한 국가 책무이행이 필수적임을 다시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한국사회 내 증가하고 있는 반페미니즘적 정치적 수사와 청년 남성 그룹 내 역차별 담론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성평등 대안담론을 만들고 확산하는 국가의 책무를 CEDAW 최종견해에 중요하게 담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또한 금번 최종견해에 따라 성평등 정책 설계와 이행에서 여성권리와 성평등을 증진하는 NGO의 의미있는 참여,CEDAW위원회를 포함한 유엔협약기구에서 수십차례 권고해 온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민법 제781조 제1항 개정을 통한 부성주의 원칙 폐지 및 협약 제16조 제1(g)항 유보 철회, 다양한 영역의 채용 및 승진 등의 과정에서 기간별 목표치를 동반한 임시적 특별조치 도입과 효과적 이행방안 마련, 지역구 여성후보 공천 30% 노력조항의 의무화 등의 과제 실현을 위해 국회 및 정부 역할이 시급함을 역설하였습니다. 
  • 김혜정(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2023년 한국정부가 제출한 CEDAW위원회의 사전 질의목록에 대한 답변서에서 가정폭력범죄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장점을 주장하거나, 형법상 강간죄개정에 대한 반대 등 CEDAW협약과 권고에 부합하지 않는 입장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번 최종견해에서는 난민, 망명신청자, 이주여성, 정치/공적영역에서의 대표성, 장애여성의 사법접근성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젠더기반폭력의 의제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이는 정부의 여성정책 축소 및 한국의 여성혐오문화 확산에 대한 위원회이 우려와도 연동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형법상 강간죄개정 의제에 대해서는 2년 이내 이행상황을 보고해야 하는 긴급과제로 명시되었으므로 국회의 빠른 입법이 필요하며, ‘가정유지’ 기조의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의 목적조항 개정을 통한 가정폭력 처벌 실질화, 가정폭력처벌법 상담조건부기소유예 삭제, 젠더기반여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의무체포제도 도입, 피해자 역고소 방지 및 형사/사법절차에서 피해자 권리 보장, 온라인 성적괴롭힘에 대한 실질적 처벌 및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 명문화,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성폭력 예방조치 강화, 직장내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 구축 및 사업주 책임 의무화, 학교/군대 등 공적 기관 내 성폭력 처벌 및 방지조치 강화, 젠더기반여성폭력 피해자 주거권 확보 및 피해자지원 예산 확보, 젠더기반여성폭력 살해 통계 구축 및 실태조사 도입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뽑았습니다.  
  • 이하영(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공동대표)은 1) 성매매여성의 비범죄화, 성매매 착취를 조장하는 수요 억제, 2) 인신매매 피해자의 조기식별 및 성인지적 수사, 서비스 연계, 심문방법에 대한 역량강화 제공, 3) 현행 E-6-2 비자 제도 개정 및 유흥업소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인신매매범이 신속한 조사/기소 및 처벌, 4) 검찰당국의 협조의지/능력에 관계없이 모든 인신매매 피해 여성과 소녀들에게 G-1비자 제도 적용, 5) 인신매매 가해자 기소 및 적절한 형의 선고 보장, 6) 장애여성을 포함한 모든 인신매매 피해자를위한 포괄적이고 접근가능한 쉼터 확대와 관련 지원의 보장 등이 <인신매매와 성매매 착취> 분야의 권고로 명시된 점을 언급하며, 제22대 국회와 정부가 관련 정책을 마련해야 함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최종견해의 31(a)항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생존자에 대한 완전하고 효과적인 구제 및 배상에 대해서는 2년 이내 이행상황을 보고해야 하는 긴급과제로 명시한 점을 들며, 역사를 부정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의 근절을 위한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보호법 개정 및 대응, 미군’위안부’문제 진실규명과 피해자보호법 제정 등 또한 시급한 정책과제임을 지적하였습니다. 
  • 나영(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대표)은 CEDAW협약의 여러 조항에 걸쳐 두루 연관되어 있는 여성 건강과 재생산 권리 보장의 실현을 위해서는 다른 권리 영역과 사회 전반의 환경을 아울러 교차적, 포괄적으로 보장 체계를 구축해야 함에도, 한국정부는 지금까지 재생산 건강 정책을 인구정책 계획에 맞추어 수립해 왔을 뿐 개인의 권리에 기반을 둔 포괄적 정책 전략 수립을 제대로 해온 바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향후 포괄적인 성재생산건강과 권리보장법과 기본계획, 이행체계의 구축이 필요함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CEDAW최종견해에 따라 임신중지 비범죄화와 권리보장을 전제로 한 관련 법률의 제/개정, 국민건강보험 보장체계에 임신중지 관련 항목 전면 적용, 유산유도제 도입과 접근성 확대 등을 제22대 국회와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뽑았습니다. 또한 2023년 제정된 보호(익명)출산제법에 따른 보호(익명)출산제의 시행은, 임신유지와 중지를 포함한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보건의료 지원체계 구축을 지연시키며, 비혼 및 혼인 외 관계에서 임신한 여성, 이주민/난민 여성의 출산에 대한 차별이 공고한 상황에서 임신중지에 대한 결정을 지연시키고, 익명출산에 대한 책임을 출산여성에게 전가시키는 등의 문제로 인하여, 자녀 관련 문제에서 부모의 동일한 권리와 책임의 보장 및 자녀의 이익 최우선의 원칙, 자녀의 수 및 출산간격을 자유롭고 책임감 있게 결정할 동일한 권리 등을 담은 CEDAW협약 제16조에 전면으로 위배되므로, 보호(익명)출산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 및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임신/출산 및 임신중지, 양육상담, 지원연계 체계 구축, 보편적 출생등록제 시행 등의 시행을 촉구했습니다. 
  • 배진경(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는 노동시장 성차별은 모두의 삶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으며, 그 결과는 극심한 저출생과 사회에 대한 불신 팽배, 청년 여성의 높은 자살률, 높은 여성노인 빈곤율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며, CEDAW 노동영역의 9차 권고는 돌봄시스템의 전환, 성별고정관념 해체 등 여성노동과 돌봄에 대한 근본적 인식과 체제의 전환을 제안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1) 노동관련법에서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는 사각지대의 노동자와 사회적 소수자/약자 등을 모두 아우르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2) OECD 국가 중 1위인 성별임금격차의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정기근로감독, 성별임금격차 데이터 정부 제출 및 적절한 시정조치, 노동영역에서 성별고정관념 해체를 위한 구체조치, 안전한 여성노동환경 조성 등), 3)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장 범위 확대, 4) 국제노동기구(ILO)의 가사노동자협약(제189호) 비준 권고에 따라 노동관계법에서 가사사용인 적용제외 조항 삭제, 돌봄중심사회로의 전환과 젠더평등에 기반한 새로운 시스템의 설계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 조윤희(변호사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는 이주여성, 농촌여성, 난민여성, 장애여성, 성소수자 등 다양한 소수자성을 지닌 여성이 경험하는 차별 양상은 복합적이고 교차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차별 철폐와 권리보호는 개별 정책적 접근으로 달성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포괄적이고 교차적인 차별방지를 위해서는 CEDAW 권고에 따라 차별금지법 제정, 소수자 여성그룹에 대한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 수집을 위한 종합 시스템 마련, 이들의 구체적 차별 실태와 현황을 반영한 통합적 성평등 정책 추진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하는 외국인가사노동자 도입 추진, 이주여성의 국적취득 요건을 강화하는 국적법 개정안 발의, 2022년 교육과정에서 성평등/성소수자 용어의 삭제 등  최근 CEDAW협약에 위배되는, 소수자 여성인권보호에 역행하는 정책 흐름을 비판했습니다. 나아가 유엔인권기구의 심의와 권고 이행의무는 행정부에 국한하지 않고 사법부와 입법부에도 부과되는 것이므로, 국회도 소관 상임위원회 등에서 법제 개선의 필요성과 관련한 CEDAW위원회의 권고를 확인하고, 이행계획을 수립하며, 심의 단계에서는 그 이행경과를 평가하는 활동을 수행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세션3] CEDAW 협약 및 제9차 한국심의 최종견해 국내 이행을 위한 국회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이번 제22대국회에서야 처음으로 여성의원 비율 20%를 달성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앞으로도 국회 내 여성대표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필요한 역할을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또한 1) 일본군’위안부’피해자지원법안을 발의하고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등을 근절하고 여성차별 철폐와 역사인식 제고에 힘쓰겠고, 2) 친밀한 관계 내에서의 폭력처벌법안을 같은 당의 정춘생 의원이 발의한만큼, 사적공간에서의 여성에 대한 폭력이 사각지대 없이 처벌되고 근절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으며, 3)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임신중지 관련해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과 동시에 관련 약품허가 및 다른 측면에서의 사회보장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법/정책 정비에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하였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이번 제9차 CEDAW최종견해는 한국의 심각한 성차별 현실과 최근 성평등 정책 후퇴 흐름을 지적하고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권고라고 평가하며, 국회 차원에서 이행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제22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내 국제규약 점검 소위원회 설치를 건의할 예정임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CEDAW권고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 임명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여성폭력피해자지원, 청소년 활동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등 여성가족부가 담당하는 각종 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으며,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에 대한 공식통계 마련과 관련 법/정책 정비 및 피해자지원 강화 방안 마련, 저출생고령화 사회에서 여성에게 집중된 돌봄 부담을 해소하고 영유아 돌봄부터 노인장기요양 등 생애 전 과정에서의 돌봄을 국가와 사회가 제대로 책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에 힘쓸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CEDAW위원회가 여성가족부 장관을 즉시 임명할 것을 권고한 점은 윤석열 정부의 반여성, 반성평등 정책 기조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가족부 폐지’시도에 대해 국제사회가 제동을 건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성평등 정책의 전반의 큰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권고 전반에서 상기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구체적 조치를 취하라는 권고에 따라 ‘성별임금격차해소법’ 을 도입할 것이며, 초단시간 노동자의 노동관계법 적용을 통해 법과 제도의 불합리성 개선, 최근 발의한 ‘모든 노동자 직장 건강보험법’을 발판으로 초단시간 노동자 적용을 확대해 사각지대 없는 전국민 4대보험 개혁, ‘돌봄국가책임제’ 실현과 ‘돌봄노동자기본법’ 제정을 통한 돌봄노동의 권리보장 제도화에 힘쓸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여성인권 신장을 위해 힘써주신 여성단체에 감사를 전하면서, CEDAW 제9차 최종견해에 기반한 영역별 정책과제에 기본소득당 역시 전적으로 동의하며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정치의 책무를 다하고자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1) CEDAW위원회가 여가부폐지 철회, 장관임명, 여가부의 자원확대와 역량강화를 권고한 것을 환영하며, 제22대 국회에서도 국가차원의 성평등 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2) 젠더기반폭력 근절을 위한 실태 파악과 제도적 개선(비동의강간죄 개정, 가정폭력관련 법률 개정, 성매매여성비범죄화 등), 3) 여성의 성/재생산건강 및 권리보장의 관점에서 새로운 법/정책 프레임 구축(임신중지를 포함한 보편적/포괄적 여성재생산권 권리보장체계 확립, 보호출산제 문제점 지적과 모니터링 등), 4) 여성노동권 실현을 위한 입법과제(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개선책 도모, 초단시간노동권리찾기법 재발의 등), 5) 여성소수자인권신장 과제(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 에 힘쓸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 남규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은 이번 CEDAW 정부 본심의에서 CEDAW위원들의 질문에 대한 정부대표단의 소극적이고 회피적인 태도와 답변은 좋은 점수를 주기 어렵다고 평가하며, CEDAW위원들의 질의 과정에서 한국의 여성인권 상황에 대한 구체적 이해를 바탕으로 질의하고, 최종견해 또한 한국정부의 심각한 성평등 정책 퇴행을 반영하고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잘 담고 있는 것은 시민사회의 노력에 기인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계획 철회, 여성가족부 장관의 조속한 임명, 여성가족부의 전 부처 성평등 정책 총괄 기능강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강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한편, 강간죄 개정, 젠더기반폭력 법/제도정비, 성별임금격차 해소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준수, 공적/정치영역 대표성, 안전한 임신중지 정책 마련,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 일본군’위안부’ 대책 등은 CEDAW위원회가 지속적으로 권고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의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점을 비판했습니다. 이번 최종견해 이행을 위해서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사회가 함께 1) 국회의장 면담을 통하여 CEDAW최종견해 및 법률안 재개정 리스트를 전달하고 국회 차원의 과제 점검을 할 것을 촉구, 2) 법원행정처장 면담을 통해 국제인권규약의 국내 이행 논의 및 최종견해의 판결문 언급을 촉구등을 함께 추진해볼 것을 제안하며, 인권위 차원에서도 진정 사건 결정문에서 최종견해를 적극적으로 언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CEDAW권고 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인력 확보를 요구할 것임을 다짐하였습니다. 

 

[플로어 토론]

  • 약 80여 명이 참여한 토론회장에서는 다양한 의견과 제안, 질문이 오고 갔습니다. CEDAW 권고에 따라 성평등 관점을 반영한 통합적인 성인지예산 운영 절차의 채택 및 여성인권을 위한 충분한 예산 자원 할당을 위한 실질적 정책 마련의 필요성, 여성차별과 성평등 의제를 정치적으로 왜곡하여 이용하려는 조직적인 움직임 등에 대한 대안 마련의 필요성, 세분화된 여성차별사례에 대한 세부적인 데이터 수집 시스템을 마련하라는 권고에 따른 주거형태, 교육, 성과재생산권리 등 다양한 영역의 교차적 차별에 대한 실태조사 마련과 젠더기반폭력 피해에 대한 통합적 지원 정책의 필요성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되었습니다.

 

 

첨부파일

[사후보도자료]CEDAW최종견해이행촉구토론회개최(7_11(목)오후2시 _ 국회도서관 소회의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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