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성명] 진짜사장에게 고용의 책임을 지게 한 아사히글라스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진짜사장에게 책임을 묻자

2024-07-12 120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성명]
진짜사장에게 고용의 책임을 지게 한 아사히글라스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진짜사장에게 책임을 묻자

 

7월 11일, 대법원은 아사히 비정규직지회가 AGC화인테크놀로지코리아(아사히글라스)를 상대로 낸 불법파견 소송에서, 불법파견임을 인정하고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라고 판결했다. 이로써 아사히 비정규직지회 22명은 해고된 지 9년 만에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9년 간 투쟁하고 연대하며 노동자들의 자긍심을 보여주었던 아사히 비정규직지회 노동자들에게 감사와 연대의 마음을 전한다.

 

누구나 알고 있었다. 아사히글라스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진짜 사장은 아사히글라스이며, 당연히 고용에 대한 책임과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법파견 소송을 통해서 아사히글라스가 진짜 사장인지를 입증해야 했다. 상식적인 정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9년 간 투쟁해야 하고, 대법원에 가서야 이 정당성을 인정받는 이런 현실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대법원은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아사히글라스 사용자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지한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지 않았다. 원청이 사용자인 것은 맞지만 도급계약 해지가 노조탄압을 위한 것인지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것이다. 비정규직과 교섭조차 하지 않고 문자로 해고를 통보한 일에 어떤 증거를 더 제시해야 한다는 것인가. 도급계약 해지라는 일방적 해고는 결코 정당화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의 노조법은 원청이 사용자로서 책임을 회피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쉽게 해고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누가 진짜 사장인지를 입증하기 위한 긴 소송을 해야 했다.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이든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가 진짜 사장으로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진짜 사장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투쟁했다는 이유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일도 멈춰야 한다. 그래서 노조법 2·3조 개정이 필요하다.

 

아사히 비정규직지회 노동자들이 현장으로 돌아가 노동조합을 더 힘있게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믿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4년 7월 12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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