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론센터][취재요청] 뿌리를 알권리 보장을 위한 입양인 정보공개 소송 입장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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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를 알권리 보장을 위한 입양인 정보공개 소송”
입장발표 기자회견
입양인의 뿌리를 알 권리를 침해하는 아동권리보장원의 입양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
일시 및 장소 : 2024. 7. 12.(금) 9시 40분, 서울행정법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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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지 및 목적
본 입양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원고는 1970~80년대에 출생 직후 덴마크에 입양된 자로, 2022. 12. 19. 아동권리보장원에 본인의 입양정보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아동권리보장원은 처분 이유제시 미비, 기한 미준수 등 행정절차법 및 입양특례법상의 절차를 위반하여 입양정보 비공개 결정을 하여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함.
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정보 공개여부 결정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친부와 친모에 관한 정보 일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입양인의 뿌리를 알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을 하였으므로 입양인 알권리 법률대리인단이 원고를 대리하여 아동권리보장원을 상대로 본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음.
1970~80년대에 대한민국 정부와 민간단체의 조직적 아동 수출에 20만 해외입양인이 발생하였고, 이 중 대부분이 자신의 친부모와 입양경위를 알지 못하여 정체성 혼란을 겪어오고 있음. 아동권리보장원의 위법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이러한 해외입양인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의 뿌리를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입양특례법 입법취지를 몰각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 첫 변론기일에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함.
- 개요
- 주관: 입양인 알권리 법률대리인단, 덴마크 한국인 진상규명 그룹(DKRG)
- 일시 및 장소: 2024. 7. 12.(금) 09:40 / 서울행정법원 앞
- 발언순서
□ 사회: 김자훈 미국변호사(사단법인 온율)
- 발언1: 본 소송의 배경 및 의미 : 전민경 변호사(사단법인 온율)
- 발언2: 향후 소송 진행 방향 : 김선휴 변호사(법무법인 이공)
- 발언3: 원고 발언 : Peter Møller (원고 대변인, DKRG)
- 발언4: 연대발언(1) : 김도현 목사(뿌리의 집)
- 발언5: 연대발언(2) : 민영창 대표(국내입양인연대)
- 발언6: 연대발언(3) : 김민정 대표(한국미혼모가족협회)
-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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