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 책 위 윈 회 |
보 도 자 료 |
2024년 7월 10일 (수) |
한상진 대책위 언론담당 |
(우) 1648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66 신용빌딩 2층 | 대표전화 (031)268-9637 | FAX (031)268-9639 |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고소, 고발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7월 10일 (수) 오전 11시
○ 장소 : 화성시청 합동분향소
○ 주최 : 아리셀 산재 피해 가족 협의회,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
○ 취지
– 금일 (10일) 오전 11시. 아리셀 산재 피해 가족 협의회(이하 협의회)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이하 대책위)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고소, 고발 기자회견을 진행함.
– 협의회와 대책위는 이번 참사의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에스코넥·아리셀 대표이사인 박순관, 아리셀 본부장 박중언 및 메이셀 대표이사와 성명 불상의 아리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감독자 등을 고소, 고발함.
– 협의회와 대책위는 피고소, 고발인들을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화학물질 관리법 위반,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 고발함.
– 고소, 고발 요지 설명에 나선 대책위에 참여 하고 있는 신하나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는 “우리는 이 사건이 단순한 사고가 아닌, 아리셀 등 회사와 그 경영진의 지속적인 법 위반과 안전 경시의 결과라고 확신한다”라며 이에 주식회사 아리셀, 대표이사 박순관, 총괄본부장 박중언, 아리셀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모기업인 주식회사 에스코넥, 그리고 파견노동자를 공급한 주식회사 메이셀을 고소, 고발한다“라고 밝힘.
– 피고소, 고발인에 적용되는 혐의를 조목조목 설명(붙임자료 발언문 참고)한 신 변호사는 △아리셀과 에스코넥의 관계 및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할 것 △과거 화재 사고 이후 개선 조치 여부 확인 △리튬 1차 전지 취급 관련 안전 규정 준수 여부, 소화설비의 적절성 및 비상구 설치·관리 실태, 안전보건교육의 실질적 이행 여부 및 내용의 적절성, 화학물질 관리실태 및 관련 법규 준수 여부, 파견·도급 관계에서의 안전보건 책임 이행 실태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 특히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적절한 안전교육 실시 여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적절성 검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안전 조치 실태에 대한 철저히 조사 등 경찰과 고용노동부를 향해 다섯 가지 요구사항을 밝힘.
– 협의회와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각각 경기남부경찰청과 고용노동부 경기청에 각각 고소, 고발함.
– 귀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함.
○ 진행 순서
– 진행 : 대책위 한상진 대변인
– 대표 고소, 고발인 발언 : 대책위 양한웅 공동대표
– 유가족 발언 : 협의회 이순희 공동대표 (희생자 엄정정 님 모)
– 고소, 고발 요지 설명 : 대책위 신하나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장)
– 질의 & 답변
※ 첨부자료 1. 신하나 변호사 발언문 (고소, 고발 요지)
우리는 이 사건이 단순한 사고가 아닌, 아리셀 등 회사와 그 경영진의 지속적인 법 위반과 안전 경시의 결과라고 확신합니다. 이에 주식회사 아리셀, 대표이사 박순관, 총괄본부장 박중언, 아리셀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모기업인 주식회사 에스코넥, 그리고 파견노동자를 공급한 주식회사 메이셀을 고소고발합니다.
고소고발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 법률 위반 혐의를 포함합니다.
첫째, 파견법 위반 및 직업안정법 위반입니다. 아리셀과 메이셀은 불법 파견 관계를 유지했으며, 메이셀은 적법한 파견사업 허가 없이, 근로자공급사업 등록도 없이 노동자를 공급했습니다. 또한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파견을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둘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입니다. 리튬은 물반응성 물질로 분류되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고 당시 리튬 전지 완성품이 다수 적제되어 있던 사실, 금속화재 진화용인 ‘D급 소화기‘가 아닌 일반 소화기로 불을 끄려했지만 진화되지 않은 사실, 노동자들이 비상통로로 대피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는 위험물 취급에 대한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소화설비, 비상구 설치 등 안전보건 조치가 없었습니다. 안전보건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으며, 외국어로 된 안전보건 표시도 없었습니다. 위험급박한 위험 시 대피 조치도 미흡했습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제출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입니다. 유해화학물질인 염화티오닐의 취급 기준을 위반했고,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았으며, 주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정기점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넷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입니다.
아리셀은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이 미흡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1차 컨설팅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조치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마련도 미흡했습니다. 2021년부터 유사 화재 사고가 4차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위험성 평가 실시 여부와 그 적절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됩니다. 특히 수시 위험성 평가가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예산 편성 및 집행과 관련하여,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었는지, 편성된 예산이 용도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 수행 지원도 미흡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 기준 마련과 평가 실시 여부가 불분명하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평가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조치 매뉴얼도 미비했습니다. 여러차례 발생한 화재 사고에도 불구하고 화재 매뉴얼을 재정비한 흔적이 없으며,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 조치 매뉴얼이 부재했습니다.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조치도 미흡했습니다. 불법파견 의혹으로 인해 도급 등 계약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가 의문스러우며, 하청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능력 평가 기준도 전무해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입니다. 산업재해를 예방할 각자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과실이 존재하고, 이로 인하여 고소인들의 가족을 포함하여 총 23명을 사망에, 총 8명을 부상에 이르게 하였다는 인과관계 역시 명백히 확인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사기관에 다음 5가지 사항들을 철저히 조사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첫째, 아리셀과 에스코넥의 관계 및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해야 합니다. 에스코넥이 아리셀 지분의 96%를 보유하고 경영 전반을 지배·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에스코넥의 책임을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호 사건인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 사고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과거 화재 사고 이후 개선 조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수시 위험성 평가가 실시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셋째, 우리는 리튬 1차전지 취급 관련 안전 규정 준수 여부, 소화설비의 적절성 및 비상구 설치·관리 실태, 안전보건교육의 실질적 이행 여부 및 내용의 적절성, 화학물질 관리 실태 및 관련 법규 준수 여부, 파견·도급 관계에서의 안전보건 책임 이행 실태 등에 대한 철저히 조사를 요청합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적절한 안전교육이 실시되었는지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넷째,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적절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아리셀이 3년 연속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되어 산재보험료를 약 20% 감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참사가 발생했다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방증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책임도 분명 존재하는 사안이지만, 그저께 진행된 유가족들에 대한 수사브리핑에서 고용노동부는 불참했습니다.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선정 과정의 적절성과 근로감독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해야 합니다.
다섯째,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안전 조치 실태를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모국어로 된 안전보건표지 설치 여부, 외국인 노동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여부 및 그 내용의 적절성, 외국인 노동자들의 작업 환경 등을 면밀히 조사해야 합니다.
이번 화성 아리셀 참사는 단순 사고가 아닙니다. 위험이 외주화되고, 이주화된 결과이고, 구조적이고 지속적인 안전 경시와 법 위반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물론, 향후 유사한 참사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요구합니다. 아울러 피해자와 그 유족들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고, 산업 현장의 안전 문화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