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위/집회시위인권침해감시변호단][보도자료] 전세사기 희생자 추모집회에서 폭력 행사한 경찰에 대한 고소장 접수

2024-07-03 117

보도자료

 

□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법조 담당

□ 제  목 : 전세사기 희생자 추모집회에서 폭력 행사한 경찰에 대한 고소장 접수 

□ 일  시 : 2024. 7. 3.

□ 담  당 : 최석군 민변공익인권변론센터 상근 변호사(070-5176-8162, stongrup@minbyun.or.kr)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5. 24. 진행된 전세사기 희생자 추모행진에서 경찰이 추모를 위해 소지한 양초를 무리하게 빼앗으려는 과정에서 참가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이로 인해 참가자가 상해의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이에 피해를 입은 참가자는 폭력을 행사한 경찰관들을 폭행치상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오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당일 20시경 서울역 인근에서 전세사기 희생자 추모행진 및 특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한강대로를 따라 삼각지역 사거리이태원로를 지나 전쟁기념관 앞에서 마무리 집회를 하기 위해 행진하였습니다고소인도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마무리 집회 장소에 도착해있었는데고소인이 캠핑카트에 양초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경찰(서울경찰청 1기동단 11기동대 추정)은 고소인의 양초를 빼앗으려고 했습니다경찰은 무방비 상태로 노상에 있던 고소인에게 다가와 뒤에서 고소인의 어깨를 잡아당겨 넘어지게 했고이로 인해 고소인은 둔부에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고소인의 저항으로 경찰이 양초를 빼앗지는 못했지만경찰은 기자회견과 행진 과정에서 국화꽃양초손피켓 등 집회에 필요한 물품을 카트에 싣고 가는 고소인을 계속 예의주시했고행진을 마치고 어수선한 틈을 타 고소인에게 폭행을 가하고 집회물품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전세사기 피해자를 추모하는 마음으로 모인 참가자들에게 국화꽃과 양초를 나누어주려고 했던 고소인그리고 집회에 참여했던 참가자들은 평화롭게 집회를 마치려고 했지만 경찰은 공권력의 이름으로 이를 방해하였습니다.

 

3. 당일 양초국화꽃 등의 물품을 소지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참가자로부터 물품들을 빼앗거나이를 빼앗기 위해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경찰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역할을 해야하는 것이지임의로 판단하여 집회를 방해하거나 참가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경찰관군인 등이 집회를 방해하는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 또한 공권력을 집회방해에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함입니다.

 

4. 폭력을 행사하고 집회를 방해한 경찰에 대한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고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240703 보도자료(고소장접수).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