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위][공동보도자료] “영화 티켓 1만 5천원, 관객과 영화계는 쪽박, 극장만 대박”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티켓값 담합 및 폭리 공정위 신고

2024-06-25 210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생경제연구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문화부·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담당 : 김주호 민생경제팀장, 010-4706-7097, min@pspd.org)
제    목 [보도자료]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티켓값 담합 및 폭리 공정위 신고
날    짜 2024. 06. 25. (총 11 쪽) 

보 도 자 료

“영화 티켓 1만 5천원, 관객과 영화계는 쪽박, 극장만 대박”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티켓값 담합 및 폭리 공정위 신고

3년 새 1만 2천원 → 1만 5천원, 같은 기간 평균 물가상승률의 최대 12배 극장수, 임대료 비용 등 다 다른데 3개월 사이 동일한 가격 인상 3차례 반복 관객 부담 1위 ‘영화 티켓값’ 꼽아, 관객 감소와 영화계 침체 악순환 불러와  

 일시장소 : 2024년 6월 26일(수) 오전11시, 용산 아이파크몰 CGV 본사 앞

 

  1. 오늘(6/26)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생경제연구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 소비자·시민사회단체들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동안 주말 기준 1만 2천원이던 영화 티켓값을 1-2개월 사이에 동일하게 1만 5천원으로 인상한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멀티플렉스 영화관 3사를 티켓값 담합과 폭리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공동신고단체인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신고대리인으로 참여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물론,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이하영 운영위원이 참석해 멀티플렉스 3사의 티켓값 폭리가 관객들의 부담을 늘리는 것을 넘어 영화계 전체를 생사의 위기로 내몰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2. 이번 공정위 신고 대상이 된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는 국내 멀티플렉스 영화관 459개 중 449개(97.8%)를 차지하고 있는 과점사업자들로, 투자·제작·배급·상영 등 영화산업 전과정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영화계의 ‘절대 갑’입니다. 이들은 이러한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시기 관객이 축소하고 적자가 커지자 2019년 주말 기준 12,000원이던 영화 티켓 가격을 2020년과 2021년 2022년에 세 차례에 걸쳐 1천원씩 동일하게 인상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영화 티켓의 가격 인상률은 25%에서 40%까지 급격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같은 시기 평균 물가상승률(3.2%)의 약 12배에 달할만큼 큰 폭의 인상이었습니다.
  3. 특히 이들은 극장수, 임대료 비용, 인건비, 영업수익 등이 모두 천차만별인데도 1위 사업자인 CGV가 가격을 인상하면 한 두 달 사이에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도 동일하게 가격을 올리는 담합행위를 3차례나 저지른 것으로 강하게 의심됩니다. 우리 공정거래법은 담합행위를 인정할 때 반드시 명시적인 합의 뿐만 아니라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여 판단하고 있으며, 대법원도 이미 카드 사업자들이 1개월 내지 1개월 반 가량의 차이를 두고 카드수수료를 인상한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4.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3사가 티켓가격을 인상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적자를 이유로 들었으나 코로나19가 종식된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고 1위 사업자인 CGV가 흑자로 전환된만큼 티켓가격을 코로나19 이전으로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티켓가격 인상에 부담을 느낀 관객과 소비자들이 영화 관람 횟수를 줄이면서 오히려 관객수 회복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영화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이뤄진 설문조사에서도 국민 10명 중 6명은 영화관 최대 단점으로 ‘비싼 관람료’를 지적(2023년 TDI 설문조사)한 바 있고, 관객 76%는 티켓값을 내리면 영화관에 갈 의향이 있다고 응답(2023년 조선일보·틸리언 프로 설문조사)하였습니다.
  5. 기자회견해 참석해 연대발언을 한 이하영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운영위원은 영화 티켓값 인상으로 관객들이 월 3-4회 보던 영화관람을 1회로 줄이고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관객 3-4백만명이 찾던 소위 ‘중박 영화’가 사라지고 ‘천만 영화’ 아니면 ‘쪽박 영화’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하영 운영위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의 97%를 점유한 멀티플렉스 3사가 돈이 되는 영화를 중심으로 황금시간대를 도배하면서 관객들은 영화 선택권이 줄고, 영화계는 영화 제작 자체를 포기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또한 티켓가격이 인상되면서 관객들은 영화제작자들도 돈을 더 버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올해 초 관객수 천만을 넘은 ‘파묘’의 경우에는 티켓값 상승에도 불구하고 제작사와 배급사와 수익 정산을 하는 기준인 객단가는 오히려 떨어져서 약 105억원을 손해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하영 운영위원은 오늘 소비자시민사회단체들의 티켓값 인하 요구와 더불어 객단가의 정상화, 통신사·카드사 할인 비용 떠넘기기 등이 해결되어야 영화계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며, 다음 주 중에는 영화계와 소비자·시민단체가 연대하여 불투명한 객단가 문제와 각종 할인비용 떠넘기기 불공정 행위도 공정위에 신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끝. 

 

▣ 보도자료 및 첨부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첨부자료1. 기자회견 개요

▣ 첨부자료2. 공정위 신고서 요지

* 기자회견 사진과 발언내용은 당일 기자회견 직후 보완하여 재배포 예정입니다.

 

▣ 첨부자료1.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티켓값 담합 및 폭리 혐의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4년 6월 26일(수) 오전 11시, CGV 용산아이파크몰 앞 (CJ CGV 본사)
  • 공동주최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 민생경제연구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순서
    • 발언1. 영화티켓 담합 의혹 제기와 소비자들의 티켓값 부담 호소 :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
    • 발언2. 영화티켓값 인상이 영화산업을 위기로 내모는 이유 : 이하영 운영위원(연대발언)
    • 발언3. 티켓값 담합 신고 취지와 내용 : 추은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 발언4. 대기업 멀티플렉스의 티켓값 담합 및 팝콘값 등 폭리 비판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 퍼포먼스 및 구호제창
    • 사회 :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팀장

▣ 첨부자료2. 공정위 신고서 주요내용

 

  1. 신고개요
  • 신고인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 : 양창영 변호사)
  • 신고대리인 : 김재희(법무법인 위민), 추은혜(법률사무소 더 든든), 이혁(법무법인 자연) 변호사
  • 피신고인 : 씨제이씨지브이 주식회사(대표이사 허민회), 롯데시네마(대표이사 최병환), 메가박스 주식회사(대표이사 홍정인)

 

  1. 신고취지
  • 국내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97.6%를 차지하고 있는 씨제이씨지브이 주식회사,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주식회사가 상영관수, 매출액, 영업이익 등에서 큰 차이가 있음에도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가격으로 영화 관람료를 인상하는 부당한 공동행위(가격 결정행위)를 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혐의가 있으니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법한 행위를 엄단하고 향후 이 같은 위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청함
제5조(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① 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남용행위”라 한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가격”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1. 신고이유

 

  • 영화 및 극장 시장 현황
  • 2023년 12월 31일 기준 전국 극장의 80.1%인 459개 극장이 멀티플렉스 극장이고 그 중 피신고인 3사(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계열 극장은 449개로 전체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97.8%를 차지하고 있음. 전체 관객 수 대비 멀티플렉스의 매출액 점유율은 97.0%, 관객 점유율은 96.1%에 이르러 3사가 사실상 영화상영시장을 과점하고 있음. 2023년 전국 극장의 80.1%인 459개 극장이 멀티플렉스 극장이고, 피신고인 3사가 아닌 극장은 씨네Q(10개)에 불과하여 매출액이 미미한 씨네Q는 본 담합신고에서 제외하였음.
  • 2023년 한국 영화·영상산업 시장의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15.3%로 성장한 약 9조 2,377억원으로 추정되며, 한국 극장 시장은 3조 3,179억원), OTT 비디오 시장은 5조 6,919억원으로 각각 25.1%, 11.5%의 성장률을 보이면서 코로나19 이후 극장 시장의 회복세가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2023년 극장 전체 매출액은 1조 2,614억 원으로 전년 대비 8.7% 증가했고 전체 관객 수는 1억 2,514만 명으로, 천만 영화인 <서울의 봄>, <범죄도시3>의 메가 히트와 외국 애니메이션의 이례적인 흥행으로 전년 대비 10.9% 증가함. 반면 극장 전체 매출액, 관객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한국 영화 객단가는 하락하고 있음.

 

[표1] 2014~2023년 연도별 전국 극장 수, 스크린 수, 좌석 수

출처 : 영화진흥위원회 KOFIC 연구 2024-04 ‘2023년 한국영화산업 결산’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가격의 부당한 결정·유지·변경 행위)


  • 영화 상영관 시장 현황
  • 영화관 상영산업의 경우, 영화, 드라마 등의 영상물을 상영한다는 점에서 OTT 시장과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유사할 수 있지만, 몇 가지 특성에 따라 OTT 시장과는 별개의 시장임. ① 우선 소비자 입장에서 주로 도심지에 있는 일정한 공간(극장)에 찾아가서 특정하게 제한된 시간 내에서 소비를 한다는 점에서 영화관과 OTT에서 느낄 수 있는 효용에서 일정한 차이가 존재하고 ②새로 출시하는 영화의 경우 영화관에서 상영이 끝난 후 OTT에서 출시하던가 아니면 영화관에서의 상영을 마치고 OTT에서만 출시 또는 처음부터 OTT용으로 제작하여 OTT에서만 출시된다는 점에서 대체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음. 또한 ③영화관 사업자와 배급업자 사이에 표준상영계약 등을 체결함에 있어 영화관에서의 상영에 대해서만 논의를 하면서 영화관 상영과 OTT 출시 시장을 명확하게 다르게 인식하고 취급하고 있으며, ④ 영화관 상영과 OTT 출시 계약을 별도로 하고 있어 경영의사 결정 행태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고 ⑤ 한국표준산업 분류에서도 영화관 운영업을 별도로 분류하고 있음.

 

  • 시장지배적 사업자 해당 여부
  • 피신고인들은 모두 영화 상영업자로서 전국 극장수 573개 중 449개(78.2%), 전국 스크린 수 3,371개 중 3,097개(91.8%)를 차지하고 있음. 이중 씨제이씨지브이는 전국 극장수 573개 중 196개(34.2%), 전국 스크린 수 3,371개 중 982개(29.1%)를 차지하고 있으며, 롯데시네마는 전국 극장수 573개 중 143개를(24.9%), 전국 스크린 수 3,371개 중 982개를(29.1%) 각 차지하고 있으며, 피신고인 메가박스는 전국 극장수 573개 중 110개를(19.1%), 전국 스크린 수 3,371개 중 742개를(22%) 각 차지하고 있음.
  • 영화관 시장의 경우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쉽지 않고 시장 진입에 필요한 자금이 천문학적으로 소요되며, 최근 5년여 동안 피신고인들의 극장 수는 증가한 반면, 멀티플렉스가 아닌 대한극장, 서울극장, 명보아트시네마 등의 경쟁사업자들은 폐관되거나 다른 용도로 바뀌어 시장점유율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음.

 

[표2]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의 극장 수 및 스크린 점유율 현황 

 

  • 가격의 부당한 결정·유지·변경행위
  • 공정거래법 제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은 ‘가격의 부당한 결정·유지·변경행위를 ’“정당한 이유 없이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수급의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동종 또는 유사업종의 통상적인 수준의 것에 한한다)의 변동에 비하여 현저하게 상승시키거나 근소하게 하락시키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음.
  • 씨제이씨지브이와 롯데시네마, 메가박스는 2019년 평일 10,000원, 주말 12,000원 수준이던 일반 상영관 티켓 가격을 2020년, 2021년, 2022년 각각 1,000원씩 인상하였음. 특히 3번의 인상 과정에서 1위 사업자인 씨제이씨지브이가 가격을 인상하면 2-3개월 안에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가 동일한 요금으로 인상을 하였으며, 이는 일반적인 물가인상율 대비 현저하게 높은 25% ~ 40%의 상승률을 나타냈음.
  •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맞이하여 부득이하게 영화티켓 가격을 올렸다고 하더라도,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은 해제되었으며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왔음에도 티켓 가격을 인하하기는 커녕 2022년 4월과 7월에 티켓가격을 또 다시 인상하기도 하였음. 피신고인들은 티켓가격을 인하하지 않는 이유로 여전히 코로나19 시기에 감소한 관객수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 수 있지만, 실제 영화 관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싼 영화 관람료(62.9%)가 관객 수 회복부진에 가장 큰 원인이라고 나타나고 있음.

출처 : TDI의 영화관 이용 관련 설문조사 결과(TDI 제공), 2023-03-29 동아일보 국민 10명 중 6명 “영화관 최대 단점은 ‘비싼 관람료’” 기사 중

 

  • 그러나 실제로 영화관이 판매하는 티켓 가격와 소비자들이 구입하는 티켓 가격(객단가) 사이에는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2023년 기준 평일과 주말 티켓가격의 중간가격이 14,500원인데, 소비자인 관객이 실제 구입하는 티켓 가격은 9,921원에 불과함. 이는 영화 티켓 가격을 14,500원으로 인상해 놓고 약 68% 정도의 가격에 판매하는 셈이며, 이는 티켓 가격을 14,500원까지 인상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임. 또한 이는 백화점 세일 사기 사건처럼 소비자인 관객들을 기만하는 행위이기도 함.
  • 2022년 한해동안 발권된 영화 티켓 현황을 보더라도 6,001원부터 7,000원 사이에서 발권된 수량이 12,755,728건으로 전체 티켓의 11.1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10,0001원에서 11,000원 사이(10.98%), 9,001원에서 10,000원 사이(10.25%) 등이 뒤를 이었음.

 

[표3] 최근 10년간 연도별 영화 티켓가격과 관객의 실제 구매가격 차이

 

  • 이 과정에서 피신고인들은 무차별적이고 비밀스러운 각종 할인 판매로 영화 티켓 가격을 교란하고 폭리를 취하고 있음. 이미 공정위는 롯데시네마의 사전 협의 없는 무료 초대권 발급 사건에 대해 거래상 지위남용에 해당한다고 의결(2007제일4169)한 바 있고, 씨제이씨지브이에 대해서도 사전 협의 없는 상영관 자체 할인권 발행에 대해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2014서감2821)한 바 있음.
  • 신고인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신용카드사들은 소비자에게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추후 정산해 주는 방식 등으로 영화 티켓 가격을 할인해 주고 있는데 반하여, 통신사들의 경우에는 14,000원 또는 15,000원이 표시된 영화 티켓 가격이 어떤 방식으로 얼마에 판매가 되는지 도저히 알기 힘들 정도임. 그 외에도 카카오톡 선물하기, 네이버와 같은 포털에서 할인판매, 영화관 자체의 할인권 판매, 피신고인들 영화관 자체 마일리지 등으로 인한 할인 등 할인의 유형을 다 파악하기도 어려움.
  • 특히 신고인들이 확인한 이동통신사들의 경우 티켓에 표시된 영화 티켓 가격은 동일하지만, 이동통신사 자체의 공제 마일리지로 소비자들이 실제 구입하는 티켓 가격이 다르고, 티켓에 표시된 발권가도 차이가 났음.

 

  • 부당한 공동행위를 통한 영화티켓 가격 결정행위(담합)


  • 관련 법리
  •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법 제40조 제1항 1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②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함.
  • 그러나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 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양해 내지 요해와 같은 묵시적 방법도 포함되는 것으로,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명시적인 합의뿐만 아니라,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임.
  • 또한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야 하는데, 영화 평균 관람가격은 2010년, 2014년, 2018년, 2021~2022년에 큰 폭으로 상승하였음.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한 이후인 2020년 10~12월에 멀티플렉스 체인 3사가 관람가격을 1,000원 인상했고, 2021년 4~7월에 또다시 3사가 1,000원 인상하면서 2021년 평균 관람가격이 9천원대에 진입함. 2022년 4~7월에도 멀티플렉스 체인 3사가 1,000원 인상하면서 주말 관람가격은 15,000원으로 올랐고, 2022년 상반기 평균 관람가격은 10,078원을 기록해 사상 처음 평균 관람가격이 1만 원을 넘어섰음.

 

[표4] 최근 5년간 영화 티켓 가격 인상 현황 (2D 일반영화관 기준)

  • 피신고인들은 위 [표4]에서 알 수 있듯이 공동으로 가격 결정 행위를 해왔음.
  • 피신고인들은 2020. 10. 18. 이후부터는 영화관 산업에서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피신고인 씨제이씨지브이가 영화 티켓 가격을 인상하면 나머지 피신고인들이 1-3개월의 시차를 두고 순차적으로 같은 가격으로 인상을 해왔음. 특히 피신고인들 각 영화관 마다 임차료, 관리비, 인건비, 극장수, 스크린수 등이 모두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피신고인들이 영화 티켓 가격을 동일한 가격으로 인상할 만한 아무런 합리적 이유가 없음. 그러므로 피신고인들은 적어도 영화 티켓 가격을 묵시적으로 또는 순차적으로 합의를 하여 가격을 인상하였다고 의심할 수 밖에 없음.
  • 이 과정에서 피신고인들은 다른 업계와는 다르게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동일하게 주말 요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고정비가 약 47%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중 약 20% 차지하고 있는 임대료 및 관리비의 경우 해당 영화관의 위치와 규모에 따라 다 다를 수 밖에 없는데도 서울 주요 상권에 있는 영화관의 티켓 가격과 다른 지역 및 지방 대도시의 티켓 가격을 모두 동일함. 또한 피신고인들 중 일부만 영화관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인근 지역의 타 피신고인이 운영하는 영화관과 같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음. 이는 피신고인들이 적어도 묵시적으로나마 영화 티켓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 또는 유지하지 않는 한 불가능함.
  • 우리 대법원도 카드수수료 인상 시기가 1개월 내지 1.5개월가량 차이가 있을 뿐이고 인상률도 1% 내외의 차이가 있지만 고객이 카드회사를 선택 또는 변경하는데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들의 외형상 일치를 인정하여 카드 사업자들의 카드수수료 인상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정한 바 있음.(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718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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