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입법청문회로 드러난 노골적 진실은폐,  ‘순직해병 수사방해 특검법’의 조속한 제정과 철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2024-06-25 125

[성명]

입법청문회로 드러난 노골적 진실은폐, 

‘순직해병 수사방해 특검법’의 조속한 제정과 철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24. 6. 21.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순직해병 수사방해 특검법안’) 관련 입법청문회를 진행하고, 해당 법률안을 가결했다. 입법청문회 직후 가결된 순직해병 수사방해 특검법안은 곧 본회의에서 심의될 것으로 보인다. 모임은 22대 국회에 순직해병 수사방해 특검법을 조속하게 제정할 것과 동시에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 실시를 강력히 촉구한다.

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024. 6. 21. 진행된 입법청문회에서 수사 및 조사의 필요성은 여실히 드러났다. 청문회에 출석한 임성근, 신범철, 이종섭 등 핵심증인등은 증인선서를 거부했으며,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시종일관 “수사중”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거부했다. 이러한 증인들의 노골적인 비협조 행위에 비추어보았을 때, 성역없는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특별검사에 의한 철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3. 출장 등의 사유로 출석조차 하지 않은 관계기관들의 업무수행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억울한 죽음과 수사외압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국정조사를 통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대책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 입법청문회가 박정훈 대령을 비롯한 수사외압의 피해자들의 증언을 공적으로 확보하고 구체적인 제도개선을 논의하기에는 불충분했다는 점,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은 형사법적 제재에 국한된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에도 국정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4. 억울한 죽음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고, 지휘권한을 가진 관련자를 엄정히 처벌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진상 및 책임규명 역시 엄연한 국가의 의무이다. 국회는 헌법기관으로서 위와 같은 국가의 의무를 엄중히 상기하고 신속히 ‘순직해병 수사방해 특검법’을 제정하고, 국정조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24. 6. 2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윤 복 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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