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공동취재요청서] ‘4년 만에 1심 판결’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해고무효소송 승소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 / 2024. 6. 17.(월) 09:30 / 쿠팡 본사 앞

2024-06-14 128

쿠팡은 부당해고 노동자들에게 사과하고 즉각 복직시켜라!

‘4년 만에 1심 판결’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해고무효소송 승소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6월 17일(월) 09:30
○ 장소 : 쿠팡 본사 앞(잠실)
○ 주최 :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 쿠팡노동자의건강한노동과인권을위한대책위원회

 

1. 쿠팡 부천신선센터에서 일하다 2020년 7월,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노동자들의 해고 무효소송이 4년여를 끌다가 6/13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결과는 ‘해고 무효, 4년간의 임금 지급’입니다.

 

2. 오늘 해고 무효 판정을 받은 두 노동자는 2020년 쿠팡 부천신선센터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을 당시, 쿠팡이 이를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152명의 집단감염으로 이어지게 만든 현실에 대해 알리고 대책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나 쿠팡은 사안의 심각성을 받아들이고 책임을 통감하기보다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오히려 해고했습니다.

 

3. 이에 두 노동자는 2020년 9월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후 거의 4년이 되어가는 시점에 1심 판결이 난 것은 쟁점이 많거나 증인심문 등 해야 할 일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선고기일이 차일피일 계속 연기되었기 때문입니다.

 

4. 한편, 쿠팡과 같이 근로계약이 반복하여 갱신되는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로 보는 판례는 이미 다수 존재합니다. 쿠팡에도 몇 년씩 하루도 빠짐없이 일하는 계약직 노동자가 많고, 대부분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비정규직 일자리를 갖게 되는 우리나라와 같은 고용구조에서 이러한 갱신기대권은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더구나 쿠팡은 블랙리스트 사태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고용의 불안정성을 현장에서 통제의 도구로 삼아 현장의 노동자들이 부당한 일을 겪어도 문제제기 하기 어렵게 합니다.

 

5. 해고 무효라는 당연한 판결이 왜 4년씩이나 걸려야 했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판결이 내려진 것을 환영하며, 쿠팡은 항소로 시간을 더 끌지 말고, 겸허히 받아들일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부당해고한 노동자들에게 사과하고 즉각 복직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입장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