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유엔 고문방지협약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 사무국][공동 보도자료] 26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유엔고문방지위원회에 NGO 공동보고서 제출

2024-06-12 386

 

6차 유엔 고문방지협약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국제부
발    신 제6차 유엔 고문방지협약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 사무국

(공익법단체 두루 김진 02-6200-1914, jkim@duroo.org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강지윤 02-3675-7740, gonggam@gmail.com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서채완 02-522-7284, chaewan.s@minbyun.or.kr)

제    목 [보도자료] 26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유엔고문방지위원회에 NGO 공동보고서 제출 
날    짜 2024. 06. 12. (총 4쪽)

보 도 자 료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고문방지협약 심의 앞두고 

유엔고문방지위원회에 NGO 공동보고서 제출

26개 인권시민단체, “대한민국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 심각한 후퇴” 비판

국가인권위원회 독립보고서는  “핵심 권고 배제되고 내용 퇴보” 지적

7월 10일 ~ 11일 시설수용, 과거사 피해자와 함께 현지 심의 참석

 

1. 제6차 유엔 고문방지협약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 (이하 ‘대응모임’)은 2024. 6. 10. 유엔 고문방지위원회(The Committee Against Torture, 이하 ‘고문방지위’)에 NGO 공동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26개 인권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집필한 이번 보고서는 정부가 2021. 7. 12. 고문방지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전 질의목록(List of Issues Prior to Reporting)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작성한 대안보고서의 성격을 띕니다. 고문방지위원회는 오는 제80차 세션(7월 10일~7월 11일)에서 대한민국이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이하 ‘고문방지협약’)에 따라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이하 ‘고문 등’)을 받지 않을 권리가 절대적으로 보장이 되는지, 고문 등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가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평가할 예정입니다. 

 

2. 대한민국 정부는 1994년 고문방지협약을 비준한 이래로 5차례의 심의를 받은 바 있으며 이번에 제6차 심의를 받게 됩니다. 앞서  2020. 6. 9. 고문방지위는 한국 정부 심의를 위한 쟁점목록(CAT/C/KOR/QPR/6)을 채택했습니다. 이후 한국 정부는 2021. 7. 12. 쟁점목록에 대한 답변을 담은 국가보고서(CAT/C/KOR/6)를 제출하였습니다.  

 

3. 이번에 대응모임이 제출한 공동보고서에는 고문방지위가 한국 정부에 질의한 27개 질문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이 담겨있으며 기업과 인권, 성소수자, 과거사 및 시설수용 피해자에 대한 공식사과, 배보상, 탈시설, 징벌적 대체복무제도 등 고문방지위의 특별한 관심과 권고를 요청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공동보고서에는 국가인권위원회 독립보고서에서 배제된 군형법 제92조의6과 테러방지법 등의 주제뿐만 아니라 국가보안법, 난민, 이주 인권 분야등 기존 권고보다 후퇴한 내용들도 보완했습니다. 대응모임은 공동보고서 서문을 통해 “대한민국의 인권상황은 중요한 기로에 처해있고, 지난 2년간 모든 영역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후퇴가 발생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응모임은 “인권은 인간에게 보장되는 것이지 인간의  탈을 쓴 짐승에게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발언을 적시하며 인권후퇴의 대표적인 사례로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보고서가 퇴보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4.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가입, ▶️고문의 정의를 대한민국 형법에 반영, ▶️사형제 폐지, ▶️국가보안법의 폐지 또는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수 차례에 걸쳐 한국 정부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대응모임의 이번 보고서에서는 이렇게 반복해 권고된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평가하며, 권고의 온전한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의 ‘구금시설 등에 대한 고문방지소위원회의 접근’ 부분이 군사 기밀보호와 직무상 기밀누설 위험이 있다며 선택의정서 가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한 ▷ 협약 제1조에 명시된 고문을 별도의 범죄로 규정하기 위한 형법 개정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형제에 관하여 2022년 7월 헌법재판소에 ‘사형제도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는 등 사형제도 폐지를 선언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지나치게 모호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보안법 개정에 관하여는 개정안이 회기 만료로 폐기되는 등 여러 차례 지적된 문제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5. 대응모임은 고문방지위가 2017년 제3·4·5차 심의 과정에서 제시한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 대한 적절한 조치,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사법 절차, ▶️군 옴부즈만 사무소 개설 등의 주요 권고 역시 이행대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 백남기 농민 사망 관련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 대부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살수차의 재사용을 검토하는 등 집회에 대한 강경대응이 이어지고 있고, 평화적 집회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가 남발되었습니다. ▷세월호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의료지원이 한시적으로만 보장되는 등 재활과 보상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주기 추모집회에서 공권력을 남용한 경찰이 아닌 집회에 참가한 활동가들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으로 도입된 군인권보호관 제도는 독립성, 자율성이 없어 실효적인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6. 대응모임은 특히 시설수용 및 과거사 피해자의 구제 및 배상의 권리에 관하여 지적했습니다. 가해자들이 처벌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및 재활 조치가 없으며, 피해자 중심적 접근방식이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단지 과거의 문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시설수용 등 고문 및 학대행위 전반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민간인 학살 피해자를 ‘부역자’라며 모욕한 김광동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의 차별적 발언과 부당한 재조사 지시 등 권한남용 행위도 보고했습니다. 과거사와 시설수용 피해자의 구제 및 배상의 권리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독립보고서도 제출되었습니다. 

 

7. 한편, 대한민국 국내 NGO들은 특히 주목해야 할 문제로서‘차별에 근거한 시설수용’과 국내 10개 시민사회단체에서 제출한 ‘과거사 및 시설수용 피해자의 구제를 받을 권리’에 관하여 독립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차별에 근거한 시설수용’ 독립 보고서는 협약이 장애, 연령, 국적 등의 차별에 기반한 시설 수용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여전히 다양한 방식의 시설 수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탈시설 정책의 부재와 지역사회 제도의 미비는 시설 입소 과정과 시설 내부에서의 심각한 인권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내 6개 시민사회단체에서 제출한 ‘과거사 및 시설수용 피해자의 구제를 받을 권리’ 독립보고서는 협약에 의해 보장되는 고문 및 학대 피해자에 대한 진실, 정의, 배상, 및 재발방지 의무가 이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과거사 및 시설수용 피해자들의 존엄성 회복을 위한 권고를 제안하였습니다. 

 

8. 한편, 대응모임은 7월 8일부터 제네바 현지에서 7월 9일 NGO 브리핑 참여, 고문방지위원 면담, 대한민국 심의 참석(7월10일~11일) 등을 통해 고문방지를 위한 한국의 부족한 실태를 알리고 실효적인 권고를 이끌어내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이번 심의에는 대응모임 소속 단체 활동가들 뿐만 아니라 시설수용 및 과거사 피해자 당사자들이 직접 제네바 현지를 방문하여 함께 활동 할 예정입니다. 끝.  

 

제6차 유엔 고문방지협약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

4.9통일평화재단,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공익법센터어필, 공익법단체두루, 공익인권법재단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군인권센터, 기업과인권네트워크, 난민인권네트워크, 두레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단법인 노란들판,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인권운동공간활,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쟁없는세상, 천주교인권위원회,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장애포럼(총 26개 단체)

 

▣ 별첨1. 유엔 고문방지 심의 대응 한국 시민사회 보고서(영문본) / (국문본)

▣ 별첨2. 대한민국 시민사회 ‘차별에 근거한 시설수용’ 독립 보고서 (영문본) / (국문본)

▣ 별첨3. 대한민국 시민사회  ‘과거사 및 시설수용 피해자의 구제를 받을 권리’ 독립 보고서 (영문본) / (국문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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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3-2 대한민국 시민사회 ‘과거사 및 시설수용 피해자의 구제를 받을 권리’ 독립 보고서(영문).pdf

별첨3-1 대한민국 시민사회 ‘과거사 및 시설수용 피해자의 구제를 받을 권리’ 독립 보고서(국문).pdf

별첨2-2 대한민국 시민사회 ‘차별에 근거한 시설수용’ 독립 보고서(영문).pdf

별첨2-1 대한민국 시민사회 ‘차별에 근거한 시설수용’ 독립 보고서(국문).pdf

별첨1-2 유엔 고문방지 심의 대응 한국 시민사회 보고서(영문).pdf

별첨1-1 유엔 고문방지 심의 대응 한국 시민사회 보고서(국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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