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론센터][취재요청] “포스트 트라우마” 국가에 짓밟힌 예술가의 존엄 -전승일 감독 국가보안법 위반 재심개시청구 기자회견- / 2024. 6. 10. (월) 15:00, 민변 대회의실

2024-06-05 286

 

[공익인권변론센터][취재요청]
“포스트 트라우마” 국가에 짓밟힌 예술가의 존엄
-전승일 감독 국가보안법 위반 재심개시청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2024. 6. 10. (월) 15:00, 민변 대회의실(서초대로 46길 74 지하1층) 

 

  1. 위 그림은 이번 재심개시청구인 전승일 감독이 1989. 8.경 국가안전기획부에서 국가로부터 당한 인권침해를 기억하고 널리 알리기 위하여 직접 제작한 그림입니다. 

 

  1. 전승일 감독은 대학생이던 1989년 ‘전국대학미술운동연합’ 소속으로서 북한의 주장과 활동에 동조하여 ‘민족해방운동사’ 대형걸개그림을 제작 및 반포하였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1991. 4. 10.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서울형사지방법원 1991. 4. 10. 선고 90노1351 판결). 

 

  1. 국가안전기획부 및 수사기관은 당시 수사 과정에서 전승일 감독을 불법체포하여 구금하였음에도 ‘임의동행’하였다는 취지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행사하였을뿐만 아니라, 잠을 재우지 않고 폭언·폭행을 행사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았습니다.  특히 당시 수사기관은 추후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적인 것으로 확인된 법령조차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구속기간 연장을 시도하였고, 법원은 이를 전혀 통제하지 못하고 위헌·위법한 구속기간 연장을 승인하고 말았습니다. 검찰의 직권남용과 법원의 직무유기로, 국민의 신체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된 것입니다.

 

  1. 전승일 감독은 폭력적인 국가 권력의 행사로 ‘죄인’이 되어 이후 대학 교수 임용도 취소되는 등 고통의 세월을 겪어 왔습니다. 추후 민주화보상법상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되었지만, 35년 전 국가폭력에 희생당한 기억으로 인해 지금 이 순간까지도 외상후스트레스 증후군(PTSD) 및 공황장애 증상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 국가폭력의 피해자는 그 공포로부터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1. 이에 전승일 감독과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변호인단은 약 40년이 흐른 현재, 한 예술가의 짓밟힌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고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한 국가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 재심개시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2024. 6. 10. (월) 15:00 민변 대회의실에서 재심개시청구 취지 및 개요를 설명하고, 당사자 발언의 자리를 갖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군사정권의 독재에 저항한 6.10 민주항쟁 기념일에 맞추어 6월 10일에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니, 언론노동자 및 각계각층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포스트 트라우마” 국가에 짓밟힌 예술가의 존엄
-전승일 감독 국가보안법 위반 재심개시청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4. 6. 10. (월) 15:00, 민변 대회의실 (서초대로46길 74 지하1층)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 사회: 최새얀 변호사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 발언
  1. 이종훈 변호사 (법무법인 시민, 전승일 재심청구 변호인단 단장) 
  2. 박찬준 변호사 (법무법인 시민)
  3. 황호준 변호사 (더호 법률사무소, 민변 사무차장)
  4. 전승일 감독 (재심청구인 당사자) 

   *식순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024. 6. 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첨부파일

MPIPC20240603 [공익인권변론센터][취재요청]“포스트 트라우마” 국가에 짓밟힌 예술가의 존엄 -전승일 감독 국가보안법 위반 재심개시청구 기자회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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