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제정연대][후속보도자료] 22대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한국사회 평등의 원칙을 세워라
보도자료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 |
발 신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담 당 | 장예정(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010-9356-1611 |
제 목 | [보도자료] 22대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한국사회 평등의 원칙을 세워라 |
발 송 일 | 2024년 6월 4일(화) |
-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 지난 5월 29일 21대 국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끝내 4개의 차별금지법안과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국민동의청원은 제대로 된 논의 한 번 진행해보지 못하고 전부 폐기되었습니다. 평등사회를 향한 시민들의 열망을 끝내 져버린 21대 국회의 퇴장이 유감스럽습니다.
- 5월 30일, 22대 국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국회의 구성원이 달라지고 모든 것이 새롭게 출발하지만 차별금지법이 한국사회가 해결해야할 가장 우선한 과제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21대 국회 상반기 고조되던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요구는 나아가지 못하였고 지난 4년동안 심화되는 차별과 그로 인한 불평등은 해소의 실마리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기에 22대 국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한국사회 평등의 원칙을 세우고 출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여전히 차별금지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 이에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2024년 6월 4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되어야할 차별금지법에 담겨야할 원칙과 방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5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 식순
22대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한국사회 평등의 원칙을 세워라 일시 : 2024년 6월 4일(화) 오전 10시 장소 : 국회 앞 사회 :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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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 [별첨] 차별금지법 제정의 방향
▣ 기자회견문
22대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한국사회 평등의 원칙을 세워라
21대 국회 4년간 이 자리에 수도 없이 섰다. 개원 직후 7년만에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평등법 시안을 발표하며 국회에 평등법 제정을 권고하였다. 3개의 법안이 더 발의되었고 끝이 보이지 않던 코로나19 팬데믹 기간동안 차별과 배제를 경험한 시민들의 평등에 대한 열망은 그 어느때보다 높았다. 국회에는 4개의 법안과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안이 놓였다. 신속한 논의와 제정을 촉구하며 전국도보행진, 단식투쟁과 국회 앞 농성등이 가열차게 이어졌지만 끝내 법안과 청원안은 책상에 제대로 놓여보지도 못한채 폐기되었다. 이제 21대 국회에 진정한 안녕을 고한다. 제정의 기회를 허망하게 날려버린 지난 시간을 규탄하는 것도 오늘 이 자리가 끝이다.
22대 국회는 달라야 한다. 발의도 하지 못하던 20대 국회를 지나 21대 국회가 시작되었고 그렇게 국회의 침묵을 깼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시민들이 끊임없이 모였고 차별금지법에 관하여 역대 가장 많은 언론보도가 쏟아지며 사회적 이목이 집중됐다. 그간 차별금지법이 왜 필요한지를 묻던 세상의 질문은 이제 국회를 향한다. 차별과 혐오로 인해 시민들의 일상이 흔들리고 불평등은 심화되는데 도대체 왜 아직도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않는지 묻고 있다. 침묵하고 외면한다고 차별금지법 제정의 책임을 피할 수 있을것이라 착각하지 말라. 22대 국회는 평등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데 앞장서야 한다.
오늘 우리는 한국사회의 불평등을 타파하고 평등으로 나아가는 시발점으로서 차별금지법이 22대 국회에서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제정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첫째, 차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고 합당한 역할을 촉구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차별은 개인적인 문제이며 구조적 차별은 없다고 하였다. 하지만 차별은 그 무엇보다도 구조적이다. 그러므로 차별을 예방하고 평등을 증진시킬 국가의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차별로 인한 유·무형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고 적극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다양한 구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차별금지법은 이러한 차별구제·시정·예방 및 평등증진 방안이 구체적으로 담겨야 한다.
둘째, 차별금지법은 현재 한국사회에서 심화되고 있는 차별의 현실을 담아야 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특정한 범위, 특정한 사유에 국한하지 않고 차별의 실체에 접근하기 위한 포괄적인 접근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차별금지법은 ‘복합차별’ 개념을 통해 다층적인 사회적 권력구조와 그 속에서 발생하는 교차적 차별을 포착함으로써 차별에 대한 인식을 확장할 수 있어야 한다. 혐오표현을 ‘괴롭힘’이라는 차별의 한 유형으로 보고, 혐오에 대항할 기준을 제시하며 혐오의 확산을 예방할 책임을 강조해야 한다. 또한 새롭게 마련될 법안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 혹은 ‘빈곤’을 차별금지사유로 담길 필요가 있다. 빈곤은 그 자체로 차별의 원인이며, 차별의 가장 주요한 결과이기도 하다.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구조적 차별이 방치될 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낙인과 배제, 차별의 구조에 놓이게 된다. 22대 국회의 차별금지법은 지금 한국사회의 현실과 이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의 결과로서 제시되어야 한다.
셋째, 차별의 문제를 인권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다루며 해소할 나가기 위한 적절한 평등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을 확대 개편하거나 법원의 적극적 차별 시정 조치 권한을 부여하는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핵심은 독립성이 보장되고 충분한 인력과 재정을 담보하며, 사회다양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이어야 한다.
차별금지법은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추상적인 선언에 그칠 수 없다. 바로 지금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이들의 삶과 권리를 어떻게 지지할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평등으로 나아가는 시민들의 투쟁은 제정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막 문을 연 22대 국회에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단 하나다.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2024년 6월 4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별첨
차별금지법 제정의 방향
1)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적극적으로 구제하고 시정하는 다양한 구제 조치를 포괄해야 한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안과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안한 평등법 시안에서는 법원의 적극적 구제 조치 권한을 명시하고 있으며, 일부 법안은 평등기구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시정명령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단순히 차별을 금지하는 것만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역사적 경험에 근거한 것으로, 국제인권기구는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하고 제재하며, 피해자에게 권리 침해 인정과 손실보상·원상회복을 제공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취해야 할 국가의 책무를 강조한다.
차별시정기구는 차별이 없는 정의로운 상태로의 ‘원상회복’을 기본 원칙으로, 차별받은 사람이 놓여 있는 특정한 상황과 구체적인 필요를 반영해 차별행위의 중지, 근로조건의 개선 등 차별을 시정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들을 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평등기구뿐만 아니라 법원을 포함한 차별시정기구에 적극적 구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국내 법 체계에서도 국가인권위원회의 다양한 구제 조치와 함께 장애인차별금지법상 법원의 적극적 구제 조치 권한 규정(2008), 남녀고용평등법상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제도 도입(2021) 등으로 차별시정기구의 권한이 강화되고 구제 조치 영역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이루어진 법원의 적극적 구제 조치 판결들은 차별금지법 도입 후의 미래를 상상하는 데 도움이 된다. 구조적 성차별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할당제 및 교육․훈련 기회 제공,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등 보다 넓은 사회적․제도적 구제책까지를 포함할 때 차별받지 않을 권리 역시 효과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
2) 차별금지법은 혐오의 확산을 방지하고 혐오에 대항할 기준점을 제시해야 한다.
2010년대 이후 한국사회에서도 혐오표현의 해악이 사회적 의제로 등장했다. 혐오표현은 특정한 개인 및 집단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편견을 확산, 조장함으로써 소수자 집단의 존엄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소수자의 권리 자체를 박탈하는 효과를 갖는다는 점이 계속 확인되고 있다.
차별금지법을 통해 혐오표현을 규제해야 할 필요성은 바로 혐오표현이 본질적으로 ‘차별’에 근거한 적대적 행위로서 평등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차별금지법에서는 고용, 교육, 재화·용역·서비스 등 주요 사회영역에서 일어나는 혐오표현을 ‘괴롭힘’이라는 차별의 한 유형으로 보고 이를 규제한다. 차별적 괴롭힘은 소수자 개인이나 집단이 살아가는 공간을 적대적, 위협적, 모욕적 환경으로 악화시키고, 나아가 사회 전반에서 소수자를 고립시키는 차별적 효과를 낳는다는 점에서 차별금지법을 통해 규율될 필요가 있다. 물론 차별금지법상 혐오표현은 단순한 개인의 의견을 처벌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중요한 방향은 평등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이행명령이나 법원의 구제조치, 손해배상 등 혐오표현의 피해자가 스스로를 보호하고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혐오의 확산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국가에게 혐오표현에 대한 대책과 예방을 위한 정책 등을 만들 책무를 부여한다. 이는 장기적으로는 혐오표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건강한 공론장을 만들어 사회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다.
현재 한국사회에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은 혐오표현이 소수자를 고립시키는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인 소수자 집단으로 하여금 폭력에 대항할 하나의 기준점 역할을 하는 것과 동시에 국가가 혐오의 확대에 대응할 책임을 강조해야 한다. 차별금지법을 통한 혐오표현 규율은 사회 전반에서 평등이 더욱 증진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3) 차별금지법은 ‘복합차별’을 다루면서 차별에 대한 인식을 확장할 수 있어야 한다.
한 인간을 통해 구체화되는 차별은 그 사회의 지배적인 권력관계에서 취약한 속성들이 교차하면서 복합적으로 불평등과 불이익을 만들어낸 결과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은 한 개인에게 결부된 특정한 속성 그 자체가 아니라, 차별을 통해 강화되는 불평등한 권력 구조에 주목해야 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의미는 ‘모든 영역’에서, ‘어떠한 차별의 형태’로 나타나도 차별과 불평등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특정한 범위, 특정한 사유에 국한하지 않고 차별의 실체에 접근하기 위한 포괄적인 접근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차별금지법상 ‘복합차별’ 개념은 차별금지법이 보호하는 영역과 적용범위, 차별금지사유와 차별시정의 대상이 되는 차별의 형태들을 분절하지 않고, 다면적인 차별과 불평등의 양상을 포착하는데 기여한다. 복합차별은 차별을 겪는 사람의 복합적인 위치와 경험, 차별과 불이익 효과를 다각도로 살핌으로써 소외되고 간과되어왔던 사회적 불평등에 주목하게 하고 차별에 대한 인식을 확장시킬 수 있다.
차별의 교차성을 통해 차별에 접근하게 된다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일차원적인 차별시정이 아니라 평등과 비차별의 상태에 대한 근본적인 상상을 하도록 만든다. 복합차별은 다층적으로 차별이 형성되는 과정과 구조적 원인에 실질적으로 접근하면서 차별을 판단하고, 평등에 대한 포괄적인 전망과 차별에 대한 구제방안을 연결시킬 수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분절된 차별금지사유와 판단기준을 단순히 열거하는 백화점식 나열이 아니라 포용적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려면, 복합차별의 개념과 차별의 교차성에 대한 접근법을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기본원칙의 하나로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4) 차별금지법은 빈곤과 차별 사이의 연관고리를 읽어낼 수 있는 관점을 제공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2023년 인권의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에서 인권침해와 차별에 가장 취약한 집단으로 ‘경제적 빈곤층’을 꼽는 응답이 37.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21년부터 3년 연속으로 가장 높은 응답을 받고 있다. 특히 펜데믹과 기후위기 등 재난이 일상화된 시대에는 빈곤과 차별의 긴밀한 연관성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사회적 차별은 빈곤을 만들고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며, 빈곤에 대한 차별은 다시 구조적 빈곤을 유지하고 정당화하는 기제로 작동한다. 빈곤은 차별의 가장 주요한 결과로서 드러난다. 다양한 사유로 인한 차별을 경험하는 사람들일수록 많은 경우 그 결과로 빈곤해지고 빈곤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진다. 대표적으로 한국사회가 27년째 OECD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성별임금격차는 성별에 따른 차별이 생애사적으로 누적된 결과다. 다른 한편으로 능력주의 사회에서 빈곤은 그 자체로 차별의 원인이 된다. 다양한 이유로 빈곤한 상황에 놓여진 사람들에 대한 낙인과 배제, 불수용은 다시 고용, 교육, 재화용역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차별로 이어지고 이를 통해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더욱 강화된다. 따라서 빈곤 문제가 차별금지법만으로 해결되지 않지만, 빈곤과 차별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읽어내고 대응하지 못하는 사회에서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 또한 분명하다.
우선 차별금지법은 빈곤 그 자체가 차별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이 비준한 국제인권규약들은 빈곤 차별로서 ‘사회경제적 지위(상황)’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법 또한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구조화된 빈곤차별이 공고하게 존재하는 우리 사회에서 ‘사회경제적 지위’는 차별금지사유로서 구체적으로 호명되고 다루어져야 한다. 또한 빈곤의 문제를 다양한 사유로 인한 복합차별의 핵심으로 다룸으로써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
5) 차별금지법은 차별‘금지’를 넘어 평등의 실현으로 나아갈 국가의 책무를 구체화해야 한다.
한국에서 헌법상 평등원칙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인종, 피부색, 장애 그 밖의 사유를 이유로 동일한 비교집단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동등대우원칙’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이러한 목표 아래에서 국가의 책무는 차별을 ‘하지 않을’ 소극적 책무로 제한되기 쉬우며, 기존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안 역시 차별의 ‘금지’에 중점을 두고 설명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동일한 상황의 비교군을 찾아 동등대우를 요구하는 평등원칙의 소극적 해석은 구조적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국제인권조약기구 역시 국가는 적극적으로 편견과 싸우고 차별을 발생․존속시키는 구조를 시정할 적극적 책무를 진다고 설명해 왔다. ‘구조적 차별’이 부정되고 있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제정될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이와 같이 구조적 불평등에 대응하고 ‘실질적 평등’을 적극적으로 실현할 국가의 책무를 담아낼 필요가 있다.
또 한걸음 더 나아간 차별금지법의 방향으로 국가의 적극적 평등책무를 이행하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소수자의 참여 강화, 동등한 대표성 촉진, 다양성과 평등에 대한 교육, 미디어 등을 통한 인식제고 노력과 함께 소수자 집단의 특수한 필요에 대응하는 법과 정책을 마련할 책무가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실질적 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로서 다양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affirmative action) 역시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법률, 예산, 정책의 개발 등 모든 공공 의사결정에 평등원칙을 통합하고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도록 하는 것, 즉 평등의 주류화를 위한 제도를 설계하는 것 역시 방안이 될 수 있다.
6) 차별금지법은 차별에 특화되고 독립적인 평등기구를 통해 실현되어야 한다.
차별금지법이 제대로 집행, 시행되기 위해서는 독립적 지위에서 차별 사안을 다루는 평등기구의 설립이 요구된다. 상대적으로 경직된 법원의 판결에 비해 평등기구는 보다 유연한 방식으로 차별 피해를 시정하고 구제할 수 있다. 또한 개별 피해에 대한 구제를 넘어 국가의 평등 실현 책무가 제대로 준수되도록 하며, 평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무엇보다 평등기구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요건이 확보되어야 한다. 첫째, 평등기구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행정부와 입법부 및 기타 정치적 이해관계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기구여야 한다. 둘째, 차별을 시정하고 국가의 평등 실현 책무를 감시, 독려하기 위해 예산과 인력 등을 충분히 보장받아야 한다. 셋째, 사회 다양성을 반영하여 구성되어야 하고, 특히 구조적 차별을 받는 사회적 소수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넷째, 차별을 받는 피해자가 충분한 정보접근권 등 자원을 보장받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피해자에게 진정 및 관련 정보 접근에 있어서 충분한 편의가 제공되어야 한다. 평등기구는 이러한 4가지 원칙을 준수하는 형태로 설립, 운영되어 구조적 차별을 해소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한국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 또는 개인에 의한 차별피해를 조사하고 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발의된 차별금지법안 역시 국가인권위원회에 국가 및 지자체의 평등 실현 책무를 감독하도록 하거나 시정권고, 시정명령 등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개별적 차별금지법에 해당하는 남녀고용평등법은 노동위원회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국가인권위원회 시정권고에 대한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무부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개별 기구들은 각각의 연혁과 설립 목적이 상이하므로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고 해서 기구를 모두 통합할 필요는 없다. 다만 각 기구들이 가진 차별 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대응경험이 함께 공유됨으로써 국가 전체의 차별 대응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앙기구만이 아닌 비수도권 각 지역 차원에서의 평등기구 역시 효과적으로 설립 및 운영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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