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센터][성명] “공소권 남용 안동완 검사 탄핵 기각” 헌법재판소는 스스로 헌법의 가치를 포기한 것이다.

2024-05-30 84

[성명] 

“공소권 남용 안동완 검사 탄핵 기각”

헌법재판소는 스스로 헌법의 가치를 포기한 것이다.

1.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2024.).이번 탄핵사건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공소권을 남용한 현직 검사의 헌법적 책임을 묻는 사건으로, 우리 사회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사건이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명백한 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대해 책임을 묻기를 포기한 결정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스스로 법 앞에서의 평등을 부정한 헌법재판소를 엄중히 규탄한다.

 

2. 헌법재판소의 법정의견은 재판관 4인의 인용의견과 달리 안동완 검사의 직권남용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법정의견 중 재판관 2인은 재판과 4인의 인용의견 마찬가지로 안동완 검사가 구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즉 다수의 재판관이 안동완 검사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검사로서 부여받은 권한을 남용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위반을 인정한 2인의 재판관은 파면결정을 통하여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요청될정도로 안동완 검사의 법위반이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며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위 재판관들은 기각결정의 이유로 피해자가 국가배상청구를 일부 인용받았기 때문에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행위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없다는 납득할 수 없는 설시를 하기도 했다.

 

3. 검사는 수사나 공소제기에 관한 권한행사에 있어 독립성을 가진다. 다만 그 독립성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부여한 것이지 검사를 면책하기 위해 부여된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가 그 권한을 남용한 경우에는 법치주의와 만인의 평등이라는 헌법의 요청에 따라  그 검사에게 엄격한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 유엔 법관과 법률가의 독립에 관한 특별보고관도 2014년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공정한 책임을 묻는 것은 법치주의의 기본요소이고, 법관과 검사를 포함한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음을 강조했다. 즉 사법부가 검사의 명백한 권한남용에 대해 면책을 하는 것은 국제인권기준과 헌법의 요청에 전면적으로 반하는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안동완 검사의 보복적인 공소제기가 헌법이 부여한 검사의 공소권 남용임이 인정되는 이상 그 책임을 헌법재판소가 파면결정으로 묻는 것이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사법부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안동완 검사의 공소권 남용은 검사의 본질적 업무에 관한 불법행위인데, 이를 중대한 법률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자의적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법치주의와 만인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몰각하는 위헌적 결정이라고밖에 평가할 수 없다.

 

4. 더욱이 안동완 검사의 보복기소로 지금까지 고통을 받는 피해자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사법부가 책임있는 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사법적 제재를 하는 것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재활을 위해 필요한 사법부의 의무이자 피해자의 권리이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안동완 검사의 공소권 남용으로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겪은 피해자에게 또 다른 고통을 겪게하는 결정이기도 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는 피해자의 존엄과 회복을 수호해야할 헌법재판소가 피해자의 권리를 재차 침해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도 깊은 유감을 표한다.

 

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 검사에게 제대로된 책임을 묻지 못하는 사법부의 참혹한 현실을 개탄할 수밖에 없다. 형사고발 외에 현직 검사의  책임을 묻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 탄핵심판제도인 상황에서 안동완 검사의 명백한 공소권 남용을 중대하지 않다며 면죄부를 준 헌법재판소는 스스로 그 존재 의의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검찰이 가진 공소권은 피고인으로 지목된 사람의 삶 자체를 파괴하는 권한으로, 남용 그 자체가 중대한 법위반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명백히 잘못되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의미가 검찰 권력을 정당화하는 취지로  왜곡되어서는 안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비록 파면결정을 하지는 않았지만 검찰의 권한남용행위가 헌법적으로도 확인되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를 계기로 검찰의 권한남용을 근본적으로 막기위한 제도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다.

 

2024. 5. 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첨부파일

MJC240530_성명_ 공소권 남용 안동완 검사 탄핵 기각_헌법재판소는 스스로 헌법의 가치를 포기한 것이다(수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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